前대통령 내외 경호연장법 운영위 통과…이희호 여사 경호 연장

입력 2018.03.22 (11:03) 수정 2018.03.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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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22일(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 퇴임 후 10년간 경호처 경호를 제공하고, 경호 대상의 요청이 있으면 5년의 범위에서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계속 경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서 추가 경호 기간을 5년 더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어, 퇴임 후 최장 경호 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가 지난달 만료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여사는 경호처 경호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 공보물을 종이 문서로 발행하지 않고 온라인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국회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 바꿔 거부권을 더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증인이 국회에 대한 모욕죄를 범할 경우 벌금에 대한 하한선을 두도록 해, 국회의 권위 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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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2 11:03:14
    • 수정2018-03-22 11:03:37
    정치
국회 운영위원회는 22일(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 퇴임 후 10년간 경호처 경호를 제공하고, 경호 대상의 요청이 있으면 5년의 범위에서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계속 경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서 추가 경호 기간을 5년 더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어, 퇴임 후 최장 경호 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가 지난달 만료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여사는 경호처 경호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 공보물을 종이 문서로 발행하지 않고 온라인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국회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 바꿔 거부권을 더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증인이 국회에 대한 모욕죄를 범할 경우 벌금에 대한 하한선을 두도록 해, 국회의 권위 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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