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맛조개 천㎏ 싹쓸이…불법조업 중국어선 ‘몰수’

입력 2018.03.22 (11:26) 수정 2018.03.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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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과 선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해당 어선을 몰수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40)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중국인 기관사 B(43)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천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법조업에 사용된 25톤(t)급 중국어선과 불법으로 잡은 맛조개 천100여㎏도 몰수했다.

A씨와 B씨는 올해 1월 17부터 21일까지 우리나라 영해를 14㎞가량 침범한 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17.2㎞ 해상에서 맛조개 천100여㎏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달 15일 중국 랴오닝 성 동항에서 다른 선원 4명과 함께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A씨에 대해 "범행을 지휘한 선장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범행 후 출항 일자와 조업장소를 은폐하기 위해 항적 기록을 삭제한 정황도 엿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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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 맛조개 천㎏ 싹쓸이…불법조업 중국어선 ‘몰수’
    • 입력 2018-03-22 11:26:22
    • 수정2018-03-22 11:42:22
    사회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과 선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해당 어선을 몰수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40)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중국인 기관사 B(43)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천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법조업에 사용된 25톤(t)급 중국어선과 불법으로 잡은 맛조개 천100여㎏도 몰수했다.

A씨와 B씨는 올해 1월 17부터 21일까지 우리나라 영해를 14㎞가량 침범한 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17.2㎞ 해상에서 맛조개 천100여㎏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달 15일 중국 랴오닝 성 동항에서 다른 선원 4명과 함께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A씨에 대해 "범행을 지휘한 선장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범행 후 출항 일자와 조업장소를 은폐하기 위해 항적 기록을 삭제한 정황도 엿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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