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정원 기준을 1명당 65kg에서 75kg으로 강화하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23일 개정·발령한다고 밝혔다.
지금의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kg)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드는 반면,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은 15% 정도 늘어나게 된다.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은 23일 개정‧발령되고,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내년 3월 24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이를 교체 설치하는 승강기는 개정 기준에 따라 정원 표기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의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kg)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드는 반면,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은 15% 정도 늘어나게 된다.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은 23일 개정‧발령되고,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내년 3월 24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이를 교체 설치하는 승강기는 개정 기준에 따라 정원 표기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승강기 정원기준 1인당 65kg에서 75kg로 상향
-
- 입력 2018-03-22 12:01:57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정원 기준을 1명당 65kg에서 75kg으로 강화하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23일 개정·발령한다고 밝혔다.
지금의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kg)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드는 반면,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은 15% 정도 늘어나게 된다.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은 23일 개정‧발령되고,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내년 3월 24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이를 교체 설치하는 승강기는 개정 기준에 따라 정원 표기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의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kg)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드는 반면,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은 15% 정도 늘어나게 된다.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은 23일 개정‧발령되고,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내년 3월 24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이를 교체 설치하는 승강기는 개정 기준에 따라 정원 표기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
-
박혜진 기자 root@kbs.co.kr
박혜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