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원기준 1인당 65kg에서 75kg로 상향

입력 2018.03.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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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정원 기준을 1명당 65kg에서 75kg으로 강화하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23일 개정·발령한다고 밝혔다.

지금의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kg)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드는 반면,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은 15% 정도 늘어나게 된다.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은 23일 개정‧발령되고,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내년 3월 24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이를 교체 설치하는 승강기는 개정 기준에 따라 정원 표기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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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정원기준 1인당 65kg에서 75kg로 상향
    • 입력 2018-03-22 12:01:57
    사회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정원 기준을 1명당 65kg에서 75kg으로 강화하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23일 개정·발령한다고 밝혔다.

지금의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kg)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드는 반면,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은 15% 정도 늘어나게 된다.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은 23일 개정‧발령되고,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내년 3월 24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이를 교체 설치하는 승강기는 개정 기준에 따라 정원 표기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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