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설문조사…건설공사 수급인 64.6% “불공정 행위 경험”

입력 2018.03.22 (14:34) 수정 2018.03.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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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수급인 10명 중 6명 이상이 "발주자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그 원인으로는 공사비 저가 산정제도 문제와 과도한 책임 전가 등을 꼽았다.

감사원은 이러한 설문조사 내용을 포함해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점검' 보고서를 오늘(22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종합건설업체 125개, 전문건설업체 15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불공정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자의 전반적 업무의 공정성에 관해 응답 업체의 50% 이상이 '보통 이하'라고 평가했고, 64.6%는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업체 중 15.0%만이 '법적·제도적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답했다.

적극 대응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61.7%가 '계약이행 단계에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또 58.1%가 '향후 불이익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각각 응답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2015년 이후 준공됐거나 지난해 9월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한 결과 총 36건의 불합리하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감사결과와 조치사항을 보면, 국가계약법상 발주자는 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면 안 되지만 발주자의 부당특약에 대한 심사 및 시정요구 근거 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과 4월 건설 관련 협회로부터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사례 21건을 전달받았으나 시정요구 권한이 없어 조치를 하지 못했다.

감사원이 LH공사 등 8개 공공기관에서 진행 중인 22건의 건설공사를 확인한 결과 4개 기관, 9건의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공공건설공사 발주자의 부당특약 등에 대해 심사 및 시정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기재부 장관에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 공사 기간연장 비용산정 방법과 총사업비 조정신청 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등 공사 기간연장 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공기 연장 비용 신청을 준공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1회만 허용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실소요액만 반영하도록 규정해 수급인에게 불리한 실정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철도시설공단 등 8개 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3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기관, 21개 사업 하도급계약에서 352건의 부당특약을 확인했다.

현재는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현장설명서, 계약 특수조건 등을 통보받지 못해 부당특약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특약이 있는지 알 수 있게 하고, 부당특약이 확인된 352건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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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3-22 14:37:33
    정치
건설공사 수급인 10명 중 6명 이상이 "발주자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그 원인으로는 공사비 저가 산정제도 문제와 과도한 책임 전가 등을 꼽았다.

감사원은 이러한 설문조사 내용을 포함해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점검' 보고서를 오늘(22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종합건설업체 125개, 전문건설업체 15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불공정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자의 전반적 업무의 공정성에 관해 응답 업체의 50% 이상이 '보통 이하'라고 평가했고, 64.6%는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업체 중 15.0%만이 '법적·제도적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답했다.

적극 대응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61.7%가 '계약이행 단계에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또 58.1%가 '향후 불이익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각각 응답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2015년 이후 준공됐거나 지난해 9월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한 결과 총 36건의 불합리하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감사결과와 조치사항을 보면, 국가계약법상 발주자는 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면 안 되지만 발주자의 부당특약에 대한 심사 및 시정요구 근거 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과 4월 건설 관련 협회로부터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사례 21건을 전달받았으나 시정요구 권한이 없어 조치를 하지 못했다.

감사원이 LH공사 등 8개 공공기관에서 진행 중인 22건의 건설공사를 확인한 결과 4개 기관, 9건의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공공건설공사 발주자의 부당특약 등에 대해 심사 및 시정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기재부 장관에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 공사 기간연장 비용산정 방법과 총사업비 조정신청 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등 공사 기간연장 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공기 연장 비용 신청을 준공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1회만 허용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실소요액만 반영하도록 규정해 수급인에게 불리한 실정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철도시설공단 등 8개 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3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기관, 21개 사업 하도급계약에서 352건의 부당특약을 확인했다.

현재는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현장설명서, 계약 특수조건 등을 통보받지 못해 부당특약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특약이 있는지 알 수 있게 하고, 부당특약이 확인된 352건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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