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성폭력 피해자 변호인단 “이윤택 구속수사 해야”

입력 2018.03.22 (14:48) 수정 2018.03.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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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단이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회자로 나선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는 "피해자들이 알고 지내던 선배 등을 통해서 회유·협박하거나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연락을 받고 있다"며 "이윤택이 구속되지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고, 애초에 죄질도 나쁘기 때문에 구속되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윤택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 강북구에 있는 연희단패거리 단원들의 숙소 건물을 급매 처분했고, 최근에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스튜디오도 처분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불구속 수사의 경우 재산 은닉 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은영 변호사는 "단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발성연습을 시킨다는 이유로 한 여자 단원의 머리채를 잡고 2시간 동안 흔들거나 연습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뺨을 때려 고막을 파열시키는 등 단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력을 가하며 왕처럼 군림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전날 경찰이 62차례 성폭력 중 24건만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한 데 대해 "62건의 범죄에 대해 포괄일죄를 적용해 마지막 강제추행 종료시점인 2017년 1월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전 감독에게 성폭력 이외에 다른 범죄 혐의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노종언 변호사는 "연희단거리패가 매년 밀양여름축제 등을 개최하면서 밀양시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지원 받았지만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극단 단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단원들의 개인 명의 통장을 받아 몰래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관계 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이 전 감독의 부당한 재산 증식과 증거 인멸에 대해서 민형사상 소송 등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감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어제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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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택 성폭력 피해자 변호인단 “이윤택 구속수사 해야”
    • 입력 2018-03-22 14:48:49
    • 수정2018-03-22 14:50:25
    사회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단이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회자로 나선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는 "피해자들이 알고 지내던 선배 등을 통해서 회유·협박하거나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연락을 받고 있다"며 "이윤택이 구속되지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고, 애초에 죄질도 나쁘기 때문에 구속되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윤택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 강북구에 있는 연희단패거리 단원들의 숙소 건물을 급매 처분했고, 최근에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스튜디오도 처분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불구속 수사의 경우 재산 은닉 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은영 변호사는 "단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발성연습을 시킨다는 이유로 한 여자 단원의 머리채를 잡고 2시간 동안 흔들거나 연습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뺨을 때려 고막을 파열시키는 등 단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력을 가하며 왕처럼 군림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전날 경찰이 62차례 성폭력 중 24건만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한 데 대해 "62건의 범죄에 대해 포괄일죄를 적용해 마지막 강제추행 종료시점인 2017년 1월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전 감독에게 성폭력 이외에 다른 범죄 혐의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노종언 변호사는 "연희단거리패가 매년 밀양여름축제 등을 개최하면서 밀양시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지원 받았지만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극단 단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단원들의 개인 명의 통장을 받아 몰래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관계 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이 전 감독의 부당한 재산 증식과 증거 인멸에 대해서 민형사상 소송 등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감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어제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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