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전 중수부장, ‘반기문 3억 수수’ 보도한 언론사에 패소

입력 2018.03.22 (16:33) 수정 2018.03.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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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60)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언론사 노컷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2일(오늘)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노컷뉴스는 2016년 12월 26일 기사에서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전 부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3억 원을 줬다'고 이야기했다"고 보도했다.

기사가 나간 후 이 전 부장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해 1월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은 2009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박 전 회장이 돈을 건넨 정관계 인사들의 목록인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의 수사를 지휘했다.

이 전 부장은 박 전 회장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6백만 달러 규모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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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2 16:33:13
    • 수정2018-03-22 16:38:13
    사회
이인규(60)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언론사 노컷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2일(오늘)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노컷뉴스는 2016년 12월 26일 기사에서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전 부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3억 원을 줬다'고 이야기했다"고 보도했다.

기사가 나간 후 이 전 부장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해 1월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은 2009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박 전 회장이 돈을 건넨 정관계 인사들의 목록인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의 수사를 지휘했다.

이 전 부장은 박 전 회장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6백만 달러 규모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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