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부작용 환자 입원 안 시킨 의사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8.03.22 (17:03) 수정 2018.03.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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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이상 증세를 보이는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돌려보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이 선고된 의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8)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의 대학병원 의사 A씨는 2011년 항결핵제 약물 치료를 받다 부작용이 나타나 병원을 찾아 온 환자 B(34)씨에게 처방 약을 바꾸기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른 항생제 처방을 받고 귀가했던 B씨는 상태가 악화돼 이틀 뒤 응급실에 입원했고 이어 뇌사 판정을 받았다가 6개월 뒤 숨졌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 A씨가 B씨를 외래 진료한 조치에 대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고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의사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고 이에 검사 측은 벌금형이 가볍다며, A씨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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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물 부작용 환자 입원 안 시킨 의사 항소심서 무죄
    • 입력 2018-03-22 17:03:05
    • 수정2018-03-22 17:43:46
    사회
약물 이상 증세를 보이는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돌려보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이 선고된 의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8)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의 대학병원 의사 A씨는 2011년 항결핵제 약물 치료를 받다 부작용이 나타나 병원을 찾아 온 환자 B(34)씨에게 처방 약을 바꾸기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른 항생제 처방을 받고 귀가했던 B씨는 상태가 악화돼 이틀 뒤 응급실에 입원했고 이어 뇌사 판정을 받았다가 6개월 뒤 숨졌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 A씨가 B씨를 외래 진료한 조치에 대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고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의사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고 이에 검사 측은 벌금형이 가볍다며, A씨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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