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안심번호 비용 택배기사에 전가 안돼”…관련법 발의

입력 2018.03.22 (18:17) 수정 2018.03.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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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오늘)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등 기업이 택배 기사에게 안심 번호 서비스 이용료를 전가하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하도급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발된 안심 번호 서비스는 택배 이용 시 송장에 050으로 시작하는 일회용 번호로 대체하는 것으로, 번호제공 사업자가 홈쇼핑이나 쇼핑몰 등과 협약을 맺어 제공한다.

분당 30원이 넘는 통화료는 홈쇼핑 등 기업이 아닌 택배기사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개정안은 안심 번호서비스 이용 시 비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홈쇼핑업체가 안심 번호서비스 제공에 따른 원가 비용을 택배 기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규제한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업의 횡포인 만큼 법적 제재와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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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2 18:17:26
    • 수정2018-03-22 18:56:05
    정치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오늘)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등 기업이 택배 기사에게 안심 번호 서비스 이용료를 전가하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하도급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발된 안심 번호 서비스는 택배 이용 시 송장에 050으로 시작하는 일회용 번호로 대체하는 것으로, 번호제공 사업자가 홈쇼핑이나 쇼핑몰 등과 협약을 맺어 제공한다.

분당 30원이 넘는 통화료는 홈쇼핑 등 기업이 아닌 택배기사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개정안은 안심 번호서비스 이용 시 비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홈쇼핑업체가 안심 번호서비스 제공에 따른 원가 비용을 택배 기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규제한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업의 횡포인 만큼 법적 제재와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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