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운명 가를 3가지 쟁점…“다스 주인” vs “진술만 있다”

입력 2018.03.22 (21:05) 수정 2018.03.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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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 지을 핵심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홍성희, 김수영 기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홍성희 기자]
먼저 여러 범죄 혐의의 전제조건이죠.

다스의 실제 주인.

이게 운명을 가를 핵심 요솝니다.

검찰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1987년 다스 설립을 지시했고, 자본금도 댔다.

명시적인 지분은 없지만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린 근거이기도 합니다.

뇌물, 횡령 등 절반에 가까운 범죄 혐의가 이 전제조건과 맞물려있습니다.

[김수영 기자]
이 전 대통령은 전면 부인합니다.

형 이상은 씨가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다스 회장이기도 합니다.

다스 설립 당시 상황도 강조했습니다.

당시 자신은 정치할 뜻이 없었기 때문에 차명 보유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홍성희 기자]
검찰은 다스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다수의 진술도 확보한 상탭니다.

들어보시죠.

[채동영/다스 전 경리팀장 : "이동형 씨와 함께 (MB를) 찾아뵌 적이 있어요. 당시에 당선인 신분으로 말씀하신게 있는데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런 이야기를 못한다."]

[김수영 기자]
검찰에는 진술만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주식 한 주도 없고 실소유주 또는 차명 관리 등이 언급된 서류 한 장도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또다른 핵심 요소는 뭘까요?

[홍성희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가운데 핵심은 바로 뇌물수숩니다.

그 액수가 110억원 대라는게 검찰 조사 결괍니다.

최측근 인사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수영 기자]
보고 받은 적이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측근들이 자신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홍성희 기자]
하지만 사안 별로 액수와 장소, 시기가 구체적입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 성동조선해양, 대보그룹 ABC 상사, 김소남 전 의원, 삼성까지 다양합니다.

[김수영 기자]
정치자금이었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렇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
검찰은 관점이 다릅니다.

대가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사청탁이나 사업 편의제공 등입니다.

뇌물이라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앵커]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않습니까?

[김수영 기자]
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때문인데요.

변호인단은 광범위한 수사와 압수수색으로 인멸할 자료도 없다, 또 전직 대통령이 도주할 리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홍성희 기자]
이 부분도 검찰 판단은 다릅니다.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기초적인 사실까지 부인했다는 겁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때 얘깁니다.

지난 특검 수사 때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있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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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운명 가를 3가지 쟁점…“다스 주인” vs “진술만 있다”
    • 입력 2018-03-22 21:06:47
    • 수정2018-03-22 21:57:00
    뉴스 9
[앵커]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 지을 핵심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홍성희, 김수영 기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홍성희 기자]
먼저 여러 범죄 혐의의 전제조건이죠.

다스의 실제 주인.

이게 운명을 가를 핵심 요솝니다.

검찰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1987년 다스 설립을 지시했고, 자본금도 댔다.

명시적인 지분은 없지만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린 근거이기도 합니다.

뇌물, 횡령 등 절반에 가까운 범죄 혐의가 이 전제조건과 맞물려있습니다.

[김수영 기자]
이 전 대통령은 전면 부인합니다.

형 이상은 씨가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다스 회장이기도 합니다.

다스 설립 당시 상황도 강조했습니다.

당시 자신은 정치할 뜻이 없었기 때문에 차명 보유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홍성희 기자]
검찰은 다스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다수의 진술도 확보한 상탭니다.

들어보시죠.

[채동영/다스 전 경리팀장 : "이동형 씨와 함께 (MB를) 찾아뵌 적이 있어요. 당시에 당선인 신분으로 말씀하신게 있는데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런 이야기를 못한다."]

[김수영 기자]
검찰에는 진술만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주식 한 주도 없고 실소유주 또는 차명 관리 등이 언급된 서류 한 장도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또다른 핵심 요소는 뭘까요?

[홍성희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가운데 핵심은 바로 뇌물수숩니다.

그 액수가 110억원 대라는게 검찰 조사 결괍니다.

최측근 인사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수영 기자]
보고 받은 적이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측근들이 자신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홍성희 기자]
하지만 사안 별로 액수와 장소, 시기가 구체적입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 성동조선해양, 대보그룹 ABC 상사, 김소남 전 의원, 삼성까지 다양합니다.

[김수영 기자]
정치자금이었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렇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
검찰은 관점이 다릅니다.

대가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사청탁이나 사업 편의제공 등입니다.

뇌물이라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앵커]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않습니까?

[김수영 기자]
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때문인데요.

변호인단은 광범위한 수사와 압수수색으로 인멸할 자료도 없다, 또 전직 대통령이 도주할 리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홍성희 기자]
이 부분도 검찰 판단은 다릅니다.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기초적인 사실까지 부인했다는 겁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때 얘깁니다.

지난 특검 수사 때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있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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