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선거 ‘18세’…‘개헌안’ 전문 공개

입력 2018.03.22 (21:11) 수정 2018.03.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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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세번째로 발표하고 전체 조문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새로운 정부 형태로 제시했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장 관심을 끌었던 정부 형태는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되 한번 중임할 수 있는 '4년 연임제'를 채택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하는 내용을 부칙에 담아,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게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 후보가 없으면 2차 투표를 거치는 대선 결선투표제도 신설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특별사면권은 심사를 거치도록 제한하는 한편, 대통령 소속이던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고,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은 폐지했습니다.

정부 법률안 발의시 국회의원 10명 이상 동의 의무화, 예산 법률주의 도입 등으로 국회 권한은 강화했습니다.

선거 연령은 만 18세로 낮췄고,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법제처에 송부한 개헌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오는 26일 국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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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4년 연임·선거 ‘18세’…‘개헌안’ 전문 공개
    • 입력 2018-03-22 21:12:45
    • 수정2018-03-22 2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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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세번째로 발표하고 전체 조문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새로운 정부 형태로 제시했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장 관심을 끌었던 정부 형태는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되 한번 중임할 수 있는 '4년 연임제'를 채택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하는 내용을 부칙에 담아,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게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 후보가 없으면 2차 투표를 거치는 대선 결선투표제도 신설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특별사면권은 심사를 거치도록 제한하는 한편, 대통령 소속이던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고,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은 폐지했습니다.

정부 법률안 발의시 국회의원 10명 이상 동의 의무화, 예산 법률주의 도입 등으로 국회 권한은 강화했습니다.

선거 연령은 만 18세로 낮췄고,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법제처에 송부한 개헌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오는 26일 국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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