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박 구속영장 발부…“범죄 중대, 증거인멸 염려”

입력 2018.03.22 (23:42) 수정 2018.03.2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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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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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명박 구속영장 발부…“범죄 중대, 증거인멸 염려”
    • 입력 2018-03-22 23:42:33
    • 수정2018-03-23 00:55:14
    정치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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