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역대 네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입력 2018.03.22 (23:55) 수정 2018.03.2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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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법원의 영장 발부를 거쳐 구속수감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 6분쯤 검찰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듼 서울 논현동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이 전 대통령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각종 범죄 혐의를 보강 조사하는 한편, 추가 수사가 필요해 아직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나머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향후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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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역대 네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 입력 2018-03-22 23:55:04
    • 수정2018-03-23 00:39:08
    사회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법원의 영장 발부를 거쳐 구속수감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 6분쯤 검찰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듼 서울 논현동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이 전 대통령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각종 범죄 혐의를 보강 조사하는 한편, 추가 수사가 필요해 아직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나머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향후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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