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헌정 사상 네 번째 ‘불명예’

입력 2018.03.23 (06:30) 수정 2018.03.2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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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게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어젯밤 11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이 전 대통령을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했습니다.

영장 발부로 검찰은 다음 달 11일까지 최대 20일 동안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소 전까지 이 전 대통령을 서너 차례 불러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장심사는 피의자 심문이 서류 검토로 대체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절차상 혼선이 빚어지자 법원이 택한 방식입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법원에 8만 페이지 분량의 서류와 수사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수십 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등 18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전직 대통령 구속은 이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네 번째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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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헌정 사상 네 번째 ‘불명예’
    • 입력 2018-03-23 06:33:28
    • 수정2018-03-23 07: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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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게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어젯밤 11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이 전 대통령을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했습니다.

영장 발부로 검찰은 다음 달 11일까지 최대 20일 동안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소 전까지 이 전 대통령을 서너 차례 불러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장심사는 피의자 심문이 서류 검토로 대체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절차상 혼선이 빚어지자 법원이 택한 방식입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법원에 8만 페이지 분량의 서류와 수사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수십 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등 18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전직 대통령 구속은 이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네 번째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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