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4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입력 2018.03.23 (08:45) 수정 2018.03.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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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4번째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 11시 6분쯤, 검찰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어제 오전 10시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만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약 13시간 뒤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결정됐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어젯밤 영장이 발부된 직후 곧바로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가 영장 집행에 나섰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소환 조사 때 수사 실무를 진행했던 신봉수 첨단범죄수사 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이 수사관들과 함께 자택을 찾았다.

검찰은 어젯밤 11시 43분쯤 중앙지검을 출발해 11시 55분쯤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고, 약 5분 뒤 이 전 대통령이 자택을 나서 호송차에 올랐다.

이 전 대통령은 태운 호송 차량은 오늘 새벽 0시 18분쯤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동부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입감 절차를 거쳐 동부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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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4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 입력 2018-03-23 08:45:52
    • 수정2018-03-23 08:46:29
    사회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4번째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 11시 6분쯤, 검찰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어제 오전 10시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만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약 13시간 뒤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결정됐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어젯밤 영장이 발부된 직후 곧바로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가 영장 집행에 나섰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소환 조사 때 수사 실무를 진행했던 신봉수 첨단범죄수사 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이 수사관들과 함께 자택을 찾았다.

검찰은 어젯밤 11시 43분쯤 중앙지검을 출발해 11시 55분쯤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고, 약 5분 뒤 이 전 대통령이 자택을 나서 호송차에 올랐다.

이 전 대통령은 태운 호송 차량은 오늘 새벽 0시 18분쯤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동부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입감 절차를 거쳐 동부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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