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철강·돈육 등에 ‘보복 관세’

입력 2018.03.23 (09:28) 수정 2018.03.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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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지구촌뉴스] 중국, 미국에 맞불…30억 달러 규모 보복 관세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하자 중국도 맞불 대응을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30억 달러(우리돈 3조 2400억원)에 이르는 미국산 철강, 돈육 등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 목록에는 철강과 돈육 등 7개 분야, 128개 품목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틀 안에서 법적인 조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관세 부과 목록을 15% 관세를 부과하는 제1 부문과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2 부문 등으로 나눠 발표했다. 제1 부문은 신선 과일, 건조 과일, 견과류, 와인, 미국산 인삼, 강관(철강 파이프) 등 120개 품목이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제1 부문 품목의 총 수입액은 9억 7700만 달러(1조 565억원 상당)에 달한다. 제2 부분은 돈육과 돈육 제품, 재활용 알루미늄 등 8개 품목으로, 전체 수입액은 19억 9200만 달러(2조 1천527억 상당)에 이른다.

상무부는 미국과 협상 기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선 제1 부문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미국의 관세 조치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해 제2 부문에 대한 관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손해를 메우기 위해 대응한다"며 "국민 전체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국가 안전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나선 것은 사실상 세이프 가드와 같다"면서 "중국의 WTO '보장 조치 협정' 규정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하면서 무역분쟁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상무부는 관세 부과 대상 발표에 앞서 홈페이지에 이날부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에서 수입되는 사진 인화지에 대해 5년 기한으로 계속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공지해, 보복 관세 예고가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3월 23일부터 이들 3개 지역에서 들여오는 인화지에 각각 17.6∼28.8%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한 뒤 지난해 3월부터 관세 부과 만기 심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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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3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철강·돈육 등에 ‘보복 관세’
    • 입력 2018-03-23 09:28:37
    • 수정2018-03-23 11:52:04
    국제
[연관 기사] [지구촌뉴스] 중국, 미국에 맞불…30억 달러 규모 보복 관세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하자 중국도 맞불 대응을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30억 달러(우리돈 3조 2400억원)에 이르는 미국산 철강, 돈육 등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 목록에는 철강과 돈육 등 7개 분야, 128개 품목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틀 안에서 법적인 조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관세 부과 목록을 15% 관세를 부과하는 제1 부문과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2 부문 등으로 나눠 발표했다. 제1 부문은 신선 과일, 건조 과일, 견과류, 와인, 미국산 인삼, 강관(철강 파이프) 등 120개 품목이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제1 부문 품목의 총 수입액은 9억 7700만 달러(1조 565억원 상당)에 달한다. 제2 부분은 돈육과 돈육 제품, 재활용 알루미늄 등 8개 품목으로, 전체 수입액은 19억 9200만 달러(2조 1천527억 상당)에 이른다.

상무부는 미국과 협상 기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선 제1 부문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미국의 관세 조치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해 제2 부문에 대한 관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손해를 메우기 위해 대응한다"며 "국민 전체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국가 안전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나선 것은 사실상 세이프 가드와 같다"면서 "중국의 WTO '보장 조치 협정' 규정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하면서 무역분쟁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상무부는 관세 부과 대상 발표에 앞서 홈페이지에 이날부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에서 수입되는 사진 인화지에 대해 5년 기한으로 계속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공지해, 보복 관세 예고가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3월 23일부터 이들 3개 지역에서 들여오는 인화지에 각각 17.6∼28.8%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한 뒤 지난해 3월부터 관세 부과 만기 심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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