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미세먼지 기준 강화…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입력 2018.03.23 (09:31) 수정 2018.03.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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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하철 역사와 터널, 객실 등 지하역사 내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오늘 '제3차 오염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의 미세먼지(PM10) 기준은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2017년) 서울 수유역의 자동 측정망을 운영한 결과 지하역사의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69.4㎍/㎥로 21개 다중이용시설군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실내 주차장이 81.2로 가장 높았고 지하역사 69.4에 이어 대규모 점포 56.9, PC방(54.8), 학원(50.6) 순이었다.

이번 대책에는 총 13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우선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 기기 설치를 내년부터 의무화한다. 국민들이 지하역사의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실내공기질 관리사(가칭)'도 도입된다. 2020년까지 '실내공기질 관리사'를 국가 자격으로 신설하고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을 주요 역사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대전 정부청사역에서 내년까지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지하 역사 내외부의 오염정보와 교통정보 등 빅데이트를 활용해 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결과에 따라 환기 설비를 가동하는 시스템으로 효과가 검증되면 전국으로 확대된다.

터널구간은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고 사업이 진행된다. 자갈이 깔린 선로는 콘크리트로 개량하고 소음을 흡수하기 위해 시멘트와 모래를 일정 비율 섞어 만든 자재를 깔아놓은 곳도 단계적으로 제거될 예정이다. 해당 시설들은 터널 내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오염도가 높은 터널 구간에 대해서는 집진, 살수차량 운행횟수와 환기 가동 시간을 늘리는 등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객실 내 공기질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내년(2019년) 상반기까지 지하철 객실 내 미세먼지(PM10) 권고기준(현행 200㎍/㎥)을 환경부령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준치도 높일 계획이다. 현재 권고사항인 지하철 객실 내의 공기질 자가 측정을 의무화하고, 측정 횟수도 현행 2년에 1회에서 연 2회로 늘어난다. '차량 공기질 개선장치'는 내년 중으로 서울의 모든 지하철 객실에 설치하고, 점차 전국 지하철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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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미세먼지 기준 강화…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 입력 2018-03-23 09:31:15
    • 수정2018-03-23 09:32:41
    사회
환경부가 지하철 역사와 터널, 객실 등 지하역사 내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오늘 '제3차 오염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의 미세먼지(PM10) 기준은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2017년) 서울 수유역의 자동 측정망을 운영한 결과 지하역사의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69.4㎍/㎥로 21개 다중이용시설군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실내 주차장이 81.2로 가장 높았고 지하역사 69.4에 이어 대규모 점포 56.9, PC방(54.8), 학원(50.6) 순이었다.

이번 대책에는 총 13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우선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 기기 설치를 내년부터 의무화한다. 국민들이 지하역사의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실내공기질 관리사(가칭)'도 도입된다. 2020년까지 '실내공기질 관리사'를 국가 자격으로 신설하고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을 주요 역사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대전 정부청사역에서 내년까지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지하 역사 내외부의 오염정보와 교통정보 등 빅데이트를 활용해 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결과에 따라 환기 설비를 가동하는 시스템으로 효과가 검증되면 전국으로 확대된다.

터널구간은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고 사업이 진행된다. 자갈이 깔린 선로는 콘크리트로 개량하고 소음을 흡수하기 위해 시멘트와 모래를 일정 비율 섞어 만든 자재를 깔아놓은 곳도 단계적으로 제거될 예정이다. 해당 시설들은 터널 내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오염도가 높은 터널 구간에 대해서는 집진, 살수차량 운행횟수와 환기 가동 시간을 늘리는 등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객실 내 공기질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내년(2019년) 상반기까지 지하철 객실 내 미세먼지(PM10) 권고기준(현행 200㎍/㎥)을 환경부령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준치도 높일 계획이다. 현재 권고사항인 지하철 객실 내의 공기질 자가 측정을 의무화하고, 측정 횟수도 현행 2년에 1회에서 연 2회로 늘어난다. '차량 공기질 개선장치'는 내년 중으로 서울의 모든 지하철 객실에 설치하고, 점차 전국 지하철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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