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 징역 5년…“뇌물 유죄”

입력 2018.03.23 (11:44) 수정 2018.03.23 (1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1억 원 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 상품을 판매한 업자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판결을 내린 직후 받은 1천만 원을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천만 원을 받았을 때는 본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란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양형에 대해선 "알선수재나 뇌물수수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 동일하고, 피고인이 이미 알선수재로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항소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부터 다음 해까지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김 부장판사의 알선수재죄만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 보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 징역 5년…“뇌물 유죄”
    • 입력 2018-03-23 11:44:40
    • 수정2018-03-23 11:50:57
    사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1억 원 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 상품을 판매한 업자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판결을 내린 직후 받은 1천만 원을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천만 원을 받았을 때는 본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란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양형에 대해선 "알선수재나 뇌물수수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 동일하고, 피고인이 이미 알선수재로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항소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부터 다음 해까지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김 부장판사의 알선수재죄만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 보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