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소환·발안제, 국회권한 축소 아닌 국민권한 확대”

입력 2018.03.23 (13:36) 수정 2018.03.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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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오늘)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권한을 축소했다는 야당 등의 주장에 "국회권한은 강화됐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나 국민발안제를 규정한 것은 국회의원 권한을 축소한 게 아니라 국민권한을 확대한 것"이라며 "국회권한 축소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진 비서관은 "대통령 권한을 많이 내려놨는데 국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총리 선출에 대해 왜 현행대로 유지했느냐'라고 생각한다"며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추천하는 것의 본질은 의원내각제로, 이는 권력구조의 본질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총리 임명에 관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대통령 중심제라는 권력구조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개헌안 제25조에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하향 규정한 것이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한 선거권은 헌법에 의해 부정된다고 해석한 일각의 주장도 일축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최소 18세 이상 국민이 선거권을 가진다는 뜻"이라며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한 선거권은 헌법에 의해 부정된다는 주장은 논리학상·헌법학상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헌법의 기본권 규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 37조 1항이나 개정안 40조 1항에는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며 "결국 최소한 18세 이상 국민에 대해서는 헌법이 선거권을 부여하고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시대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게 개정 규정의 진정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선거연령 인하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도 가능하다는 지적에 진 비서관은 "물론 법률로도 가능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8세 인하에 공감대가 없었고 공감대가 있다 해도 공직선거법 규정과 관련돼 있어 입법이 미뤄져왔다"며 "이를 미루기보다 차제에 국민 권리 신장 차원에서 헌법에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안에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진 비서관은 "현행법률상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은 29세인데 대통령이 4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참정권 제한이란 취지로 국회의원과 일치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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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3-23 13:56:35
    정치
청와대는 23일(오늘)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권한을 축소했다는 야당 등의 주장에 "국회권한은 강화됐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나 국민발안제를 규정한 것은 국회의원 권한을 축소한 게 아니라 국민권한을 확대한 것"이라며 "국회권한 축소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진 비서관은 "대통령 권한을 많이 내려놨는데 국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총리 선출에 대해 왜 현행대로 유지했느냐'라고 생각한다"며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추천하는 것의 본질은 의원내각제로, 이는 권력구조의 본질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총리 임명에 관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대통령 중심제라는 권력구조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개헌안 제25조에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하향 규정한 것이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한 선거권은 헌법에 의해 부정된다고 해석한 일각의 주장도 일축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최소 18세 이상 국민이 선거권을 가진다는 뜻"이라며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한 선거권은 헌법에 의해 부정된다는 주장은 논리학상·헌법학상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헌법의 기본권 규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 37조 1항이나 개정안 40조 1항에는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며 "결국 최소한 18세 이상 국민에 대해서는 헌법이 선거권을 부여하고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시대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게 개정 규정의 진정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선거연령 인하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도 가능하다는 지적에 진 비서관은 "물론 법률로도 가능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8세 인하에 공감대가 없었고 공감대가 있다 해도 공직선거법 규정과 관련돼 있어 입법이 미뤄져왔다"며 "이를 미루기보다 차제에 국민 권리 신장 차원에서 헌법에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안에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진 비서관은 "현행법률상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은 29세인데 대통령이 4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참정권 제한이란 취지로 국회의원과 일치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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