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300여㎞ 무면허 운전·경찰과 추격전 벌인 10대

입력 2018.03.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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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량 3대를 번갈아 타면서 전남 고흥에서 인천까지 300여㎞를 무면허 운전하고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인 중·고교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18)군과 B(16)양 등 고등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C(13)군 등 중학교 1학년생 2명도 조사하고 있다.

A군 등 10대 4명은 이달 18일 전남 고흥군 녹동 등지에서 훔친 차량 3대를 번갈아 타고, 인천 남동구까지 300여㎞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먼저 고흥에서 1톤 트럭을 훔친 뒤, 또다른 승용차를 훔쳐 갈아 타고 광양으로 이동했다. 그 뒤 광양에서 승용차 한 대를 더 훔쳤다. 인천에 사는 C군의 친구를 만나러 가던 이들은 먼저 훔친 승용차에 기름이 떨어지자 해당 차량을 천안 휴게소에 버리기도 했다. 이들은 또 승용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거나 편의점에서 술과 간식을 사는 등 15만 원 가량을 결제했다.

이들이 인천에 도착한 건 지난 22일 새벽 1시쯤. 300여km에 이르는 먼 거리를 달리는 동안 운전은 나이가 가장 많은 A군과 막내 C군이 번갈아 가며 맡았다. 5일간 이어진 이들의 무면허 운전은 22일 오전 8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일대에서 순찰 중이던 만월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면서 끝이 났다. 이 과정에서 A군 등은 급히 달아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등 경찰과 10분 간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에 붙잡힌 A군 등은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열쇠가 꽂혀 있는 차량만 골라 훔쳤다"고 실토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최근까지 출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가담한 C군 등 중학교 1학년생 2명은 만 14세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대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4명 모두 미성년자여서 보호자 확인 후 일단 귀가 조처했다"며, 정확한 범행 일시와 장소 등에 대한 세부 진술이 서로 달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군 등의 여죄가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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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훔친 차로 300여㎞ 무면허 운전·경찰과 추격전 벌인 10대
    • 입력 2018-03-23 14:39:27
    사회
훔친 차량 3대를 번갈아 타면서 전남 고흥에서 인천까지 300여㎞를 무면허 운전하고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인 중·고교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18)군과 B(16)양 등 고등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C(13)군 등 중학교 1학년생 2명도 조사하고 있다.

A군 등 10대 4명은 이달 18일 전남 고흥군 녹동 등지에서 훔친 차량 3대를 번갈아 타고, 인천 남동구까지 300여㎞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먼저 고흥에서 1톤 트럭을 훔친 뒤, 또다른 승용차를 훔쳐 갈아 타고 광양으로 이동했다. 그 뒤 광양에서 승용차 한 대를 더 훔쳤다. 인천에 사는 C군의 친구를 만나러 가던 이들은 먼저 훔친 승용차에 기름이 떨어지자 해당 차량을 천안 휴게소에 버리기도 했다. 이들은 또 승용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거나 편의점에서 술과 간식을 사는 등 15만 원 가량을 결제했다.

이들이 인천에 도착한 건 지난 22일 새벽 1시쯤. 300여km에 이르는 먼 거리를 달리는 동안 운전은 나이가 가장 많은 A군과 막내 C군이 번갈아 가며 맡았다. 5일간 이어진 이들의 무면허 운전은 22일 오전 8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일대에서 순찰 중이던 만월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면서 끝이 났다. 이 과정에서 A군 등은 급히 달아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등 경찰과 10분 간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에 붙잡힌 A군 등은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열쇠가 꽂혀 있는 차량만 골라 훔쳤다"고 실토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최근까지 출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가담한 C군 등 중학교 1학년생 2명은 만 14세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대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4명 모두 미성년자여서 보호자 확인 후 일단 귀가 조처했다"며, 정확한 범행 일시와 장소 등에 대한 세부 진술이 서로 달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군 등의 여죄가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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