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성폭력 교사 징계시효 연장법 의결

입력 2018.03.23 (14:52) 수정 2018.03.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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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문위는 23일(오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박경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을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대안으로 조율·통합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앞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뒤 10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교문위는 개정안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며 수직적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학교의 특성상 일반적인 징계시효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아울러 교원은 고도의 윤리·도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시효 연장 사유를 밝혔다.

한편 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조기흥 평택대학교 전 명예총장과 김학민 전 국립오페라단장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 전 명예총장의 경우 교직원 인사 부당개입 의혹에 휩싸인 바 있으며, 김 전 단장은 작품에 비전문가인 자신의 부인 권 모 씨를 드라마트루기로 참여시킨 사실 등이 알려져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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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3 14:52:12
    • 수정2018-03-23 14:53:28
    정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문위는 23일(오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박경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을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대안으로 조율·통합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앞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뒤 10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교문위는 개정안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며 수직적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학교의 특성상 일반적인 징계시효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아울러 교원은 고도의 윤리·도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시효 연장 사유를 밝혔다.

한편 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조기흥 평택대학교 전 명예총장과 김학민 전 국립오페라단장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 전 명예총장의 경우 교직원 인사 부당개입 의혹에 휩싸인 바 있으며, 김 전 단장은 작품에 비전문가인 자신의 부인 권 모 씨를 드라마트루기로 참여시킨 사실 등이 알려져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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