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피감독자 간음’ 혐의 적용

입력 2018.03.23 (16:23) 수정 2018.03.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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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뉴스7] 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위력 악용, 도주 우려”

자신의 비서 등 2명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오늘(23일)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가지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 우려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명의 피해자 중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 관련 혐의만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번째 폭로자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전 직원과 관련한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의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해외 출장지와 서울에서 모두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폭로했고, 이튿날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하고 초대 소장까지 지낸 '더연' 전 여직원도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을 맡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안 전 지사 혐의가 드러난 만큼 영장 심사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앞서 두 차례의 검찰조사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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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피감독자 간음’ 혐의 적용
    • 입력 2018-03-23 16:23:12
    • 수정2018-03-23 19:27:31
    사회
[연관기사] [뉴스7] 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위력 악용, 도주 우려”

자신의 비서 등 2명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오늘(23일)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가지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 우려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명의 피해자 중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 관련 혐의만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번째 폭로자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전 직원과 관련한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의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해외 출장지와 서울에서 모두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폭로했고, 이튿날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하고 초대 소장까지 지낸 '더연' 전 여직원도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을 맡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안 전 지사 혐의가 드러난 만큼 영장 심사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앞서 두 차례의 검찰조사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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