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성폭력’ 이윤택 구속…법원 “범죄 중대, 도망 우려”

입력 2018.03.23 (21:31) 수정 2018.03.2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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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아온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이날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들의 폭로에)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어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포함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죄를 달게 받겠다"고 발언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극단 소속 여성 연극인 17명에게 총 62차례의 성폭력을 가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이 전 감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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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원 성폭력’ 이윤택 구속…법원 “범죄 중대, 도망 우려”
    • 입력 2018-03-23 21:31:53
    • 수정2018-03-24 00:51:59
    사회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아온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이날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들의 폭로에)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어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포함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죄를 달게 받겠다"고 발언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극단 소속 여성 연극인 17명에게 총 62차례의 성폭력을 가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이 전 감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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