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수감 이틀째…가족과 10분 면회

입력 2018.03.24 (14:39) 수정 2018.03.24 (14: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생활 이틀째인 오늘 오전 가족들과 면회 시간을 가졌다.

구치소 측은 일반 수용자들과 마주치지 않게 안전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일반 접견실이 아닌 곳에서 면회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이른바 특별 면회라 불리는 '장소 변경 접견 면회'는 아니고, 10분 동안 이뤄지는 일반 접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면회 시간 이후에는 본인의 독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경우 평일 일과시간에는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변호인 접근이 제한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명박 전 대통령 수감 이틀째…가족과 10분 면회
    • 입력 2018-03-24 14:39:25
    • 수정2018-03-24 14:50:54
    사회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생활 이틀째인 오늘 오전 가족들과 면회 시간을 가졌다.

구치소 측은 일반 수용자들과 마주치지 않게 안전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일반 접견실이 아닌 곳에서 면회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이른바 특별 면회라 불리는 '장소 변경 접견 면회'는 아니고, 10분 동안 이뤄지는 일반 접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면회 시간 이후에는 본인의 독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경우 평일 일과시간에는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변호인 접근이 제한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