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 ‘8억 체납’ 신은경 회생 절차…지인들 “과소비 심해”

입력 2018.03.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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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은경(45)이 밀린 세금을 8억 원을 내지 못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배우 신은경이 밀린 세금을 내지 못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23일 신 씨 재산에 보전처분을 했으며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은경은 2016년 종합소득세 등 총 7억 9600만 원을 체납해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에 신 씨는 지인들로부터 여행 경비 미지급,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2009년, 2010년, 2015년 세 차례 고소당했으며, 신 씨의 지인들은 그녀의 과소비 생활을 폭로하기도 했다.

신 씨의 전 소속사인 런 엔터테인먼트는 2015년 신 씨를 상대로 2억 4000여만 원의 정산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신 씨가 억대의 정산금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도 1억 원을 빌려 초호화 여행을 떠났다"고 주장하며 영수증 내역을 공개했다.

또한 한 백화점 직원은 2015년 방송에서 신 씨가 두 달 간 구입한 1억 원의 의상비를 지불하지 않아 이 일의 책임을 지고 퇴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스타 강지수 kbs.kangj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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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6 13: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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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은경(45)이 밀린 세금을 8억 원을 내지 못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배우 신은경이 밀린 세금을 내지 못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23일 신 씨 재산에 보전처분을 했으며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은경은 2016년 종합소득세 등 총 7억 9600만 원을 체납해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에 신 씨는 지인들로부터 여행 경비 미지급,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2009년, 2010년, 2015년 세 차례 고소당했으며, 신 씨의 지인들은 그녀의 과소비 생활을 폭로하기도 했다.

신 씨의 전 소속사인 런 엔터테인먼트는 2015년 신 씨를 상대로 2억 4000여만 원의 정산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신 씨가 억대의 정산금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도 1억 원을 빌려 초호화 여행을 떠났다"고 주장하며 영수증 내역을 공개했다.

또한 한 백화점 직원은 2015년 방송에서 신 씨가 두 달 간 구입한 1억 원의 의상비를 지불하지 않아 이 일의 책임을 지고 퇴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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