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룸]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새로 명시된 권리는?
입력 2018.03.26 (17:28)
수정 2018.05.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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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헌법 개정안에는 생명권과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등 새로 명시된 권리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신설된 생명권 조항을 보면 모든 사람이 생명권을 가진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 개헌안 12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알권리도 신설했습니다.
정부 개헌안 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알권리와 함께 자기정보통제권도 담겼습니다.
정부 개헌안 22조: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은 현행헌법에도 들어있으나 개정안에는 안전하게 살 권리도 명시됐습니다.
정부 개헌안 37조: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주거권과 건강권도 명시됐습니다.
정부 개헌안 35조: ④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바로가기] http://dj.kbs.co.kr/resources/2018-03-26/
헌법 개정안에 들어간 새로운 권리 등은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인터랙티브 도표로 제작한 정부 개헌안 대비표를 통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도표는 현행 헌법과 정부 개헌안을 각각의 조항 별로 좌우에 배치해서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고, 단어별 검색과 조항별 검색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바뀌거나 신설된 조항의 경우 색을 달리해서 현행 헌법과 개정안이 어떻게 다른지, 일목요연하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연관 기사] 인터랙티브 도표로 보는 대통령 헌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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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도 신설했습니다.
정부 개헌안 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알권리와 함께 자기정보통제권도 담겼습니다.
정부 개헌안 22조: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은 현행헌법에도 들어있으나 개정안에는 안전하게 살 권리도 명시됐습니다.
정부 개헌안 37조: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주거권과 건강권도 명시됐습니다.
정부 개헌안 35조: ④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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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헌법 개정안에는 생명권과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등 새로 명시된 권리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신설된 생명권 조항을 보면 모든 사람이 생명권을 가진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 개헌안 12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알권리도 신설했습니다.
정부 개헌안 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알권리와 함께 자기정보통제권도 담겼습니다.
정부 개헌안 22조: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은 현행헌법에도 들어있으나 개정안에는 안전하게 살 권리도 명시됐습니다.
정부 개헌안 37조: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주거권과 건강권도 명시됐습니다.
정부 개헌안 35조: ④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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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에 들어간 새로운 권리 등은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인터랙티브 도표로 제작한 정부 개헌안 대비표를 통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도표는 현행 헌법과 정부 개헌안을 각각의 조항 별로 좌우에 배치해서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고, 단어별 검색과 조항별 검색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바뀌거나 신설된 조항의 경우 색을 달리해서 현행 헌법과 개정안이 어떻게 다른지, 일목요연하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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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와 함께 자기정보통제권도 담겼습니다.
정부 개헌안 22조: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은 현행헌법에도 들어있으나 개정안에는 안전하게 살 권리도 명시됐습니다.
정부 개헌안 37조: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주거권과 건강권도 명시됐습니다.
정부 개헌안 35조: ④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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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기자 in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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