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천공항 불법택시 명단 첫 공개…60일 공항출입금지

입력 2018.03.28 (11:15) 수정 2018.03.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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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인천공항에서 불법영업을 하다 행정처분 받은 서울택시기사 명단을 공항공사에 처음으로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가 공항공사에 통보한 택시기사는 총 9명이다. 해당 기사들은 모두 인천공항에서 승차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받아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항공사는 해당 택시의 인천공항 출입을 60일간 금지할 예정이다. 1차 위반은 60일, 2차 위반은 120일, 3차 위반은 인천공항 출입이 무기한 제한된다.

서울 택시도 인천공항과 서울을 이동할 때는 승차거부나 시계 외 할증 적용이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인천공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6개시 공동사업구역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외국어가 가능한 단속요원과 함께 공항과 호텔 등 주요 지점의 현장 단속을 연중 실시하겠다."며 "택시 이용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산콜센터 12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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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8 11:15:15
    • 수정2018-03-28 11:27:59
    사회
서울시는 인천공항에서 불법영업을 하다 행정처분 받은 서울택시기사 명단을 공항공사에 처음으로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가 공항공사에 통보한 택시기사는 총 9명이다. 해당 기사들은 모두 인천공항에서 승차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받아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항공사는 해당 택시의 인천공항 출입을 60일간 금지할 예정이다. 1차 위반은 60일, 2차 위반은 120일, 3차 위반은 인천공항 출입이 무기한 제한된다.

서울 택시도 인천공항과 서울을 이동할 때는 승차거부나 시계 외 할증 적용이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인천공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6개시 공동사업구역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외국어가 가능한 단속요원과 함께 공항과 호텔 등 주요 지점의 현장 단속을 연중 실시하겠다."며 "택시 이용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산콜센터 12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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