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랩] “위증 아닙니다”…조여옥 대위 증언 다시 보니

입력 2018.03.31 (09:13) 수정 2018.03.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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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조 대위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연관기사]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 靑 게시판 뜨겁게 달군 이유

지난 28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가 사고 직후부터 침몰할 때까지 1시간 20여분 동안 침실에 머문 채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았고, 이후 최순실이 청와대에 방문해 문고리 3인방과 회의를 한 뒤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직후 7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그동안 숱한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 일부가 검찰 수사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앞선 지난 2016년 12월 12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는 조여옥 대위를 출석시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대위는 여러차례 말을 바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혜훈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으로부터 위증을 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위증 아닙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던 조여옥 대위의 영상을 보시고, 조대위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합당한지 판단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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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3-31 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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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조 대위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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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가 사고 직후부터 침몰할 때까지 1시간 20여분 동안 침실에 머문 채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았고, 이후 최순실이 청와대에 방문해 문고리 3인방과 회의를 한 뒤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직후 7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그동안 숱한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 일부가 검찰 수사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앞선 지난 2016년 12월 12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는 조여옥 대위를 출석시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대위는 여러차례 말을 바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혜훈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으로부터 위증을 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위증 아닙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던 조여옥 대위의 영상을 보시고, 조대위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합당한지 판단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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