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이슈] 4년 만에 드러난 세월호 7시간의 진실, 사형제 폐지 논란
입력 2018.04.02 (10:51)
수정 2018.04.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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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객원교수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학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양홍석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황옥경 교수 :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검찰수사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던 그 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이후 대응 상황은 조작된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에서는 4년 만에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진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또 대통령 개헌안에서 사형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것을 놓고 사형제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청와대가 설명했는데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사형제 폐지도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금요일 이주의 [공감이슈]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 전공 김학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학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김학린
네.
□ 백운기 / 진행
네.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옥경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 함께 하십니다.
□ 양홍석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서로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이 3월 30일이죠. 이제 하루 이틀 뒤면 또 가슴 아픈 4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세월호 7시간, 그동안 참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4년 만에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고도 줄곧 청와대 관저 침실에 머물러 있었고 또 청와대는 보고와 수사 지시가 늦어진 것을 감추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치밀하게 조작하고 말을 맞췄다, 여기에 그날도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간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이 됐는데요. 김병민 교수님, 그동안 국정감사도 하고 국회 국정조사도 하고, 그렇게 사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도 밝히지 못했고 검찰수사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 얼른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 김병민
네, 맞습니다. 일단 정권이 바뀌고 나서 검찰이 꽤 치밀한 수사가 진행됐던 것 같고요. 국가안보실 근무자 26명, 비서관 8명을 포함해서 총 63명을 110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병이 관저까지 달려가서 처음에 일부 보고를 청와대 관저에 놓고 나오게 되는데 그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실제 그 거리에, 그 분 사이에 갈 수 있는지까지 면밀하게 체크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을 맞춰봤던 것 같고요. 이것을 토대로 드러난 게 크게 두 가지 합일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당시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 10시 17분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김장수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했는가에 대한 여부였는데 결과적으로 골든타임이 지난 10시 20분에 첫 보고를 받아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 백운기 / 진행
10시 17분을 골든타임으로 본 것은 그 시간에 학생들의 카톡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 김병민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던 거고 이미 좌현으로 심각하게 기울어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롭게 드러났던 것은 세월호 7시간을 감추고자 했던 그 상황에는 결국 최순실이 있었다, 이게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마지막 빌미는 이영선 행정관의 카드에 있었던 겁니다. 최순실 씨가 사는 곳이 강남 쪽이고 당시 오후 2시 4분, 5시 46분에 남산터널을 통과한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강북 청와대에서 강남으로 가는 기록,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강북 청와대에서 강남으로 갔던 기록과 압구정 모 백화점에서 김밥을 먹었던 카드결제 기록이 나와서 이영선 행정관이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가 이 부분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그 전에 양홍석 변호사님께 궁금한 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굳이 세월호 당일 행적이 어땠는지, 이런 것을 밝힐 실익이 어디에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걸까요?
□ 양홍석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요청이 있었고요. 지금 관련자들에 대해서 아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일부 기소가 또 별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국회위증문제 논란도 또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부분, 국회에 허위 보고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꽤 있었습니다. 주로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서,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실들이 꽤 나왔을 텐데요. 최소한 4월 16일 날 행적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지 않는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사실은 또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밝힐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부분이 있군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조작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혐의가 추가될 부분은 따로 있는지요.
□ 양홍석
직무유기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걸로 추가 기소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것들이 좀 더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행적을 숨기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것을 은폐하라고 지시한다든지, 그 지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행위가 밝혀지지 않으면 이 건만으로 추가로 기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황옥경 교수님, 그동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상당히 미스터리 아니었습니까? 온갖 별별 소문이 다 돌았죠. 누구와 같이 있었다, 마사지 받았다, 심지어 굿판을 벌였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보면 침실에 있었고 또 최순실 씨 왔다 갔고 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이런 정도 온갖 루머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 황옥경
네. 어제 검찰이 발표한 것은 크게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 좀 다른 것은 세 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요약을 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보고시간에 관한 건데요. 청와대 측에서는 그동안에 10시에 보고를 했다, 그랬는데 어제 검찰 측 발표는 10시 19분에서 20분 사이다, 라고 해서 20분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 보고 받은 이후에 조치하는 시간의 시점이었는데 청와대에서는 10시 15분에 조치를 취했다, 했는데 어제 검찰의 발표는 10시 22분경이다, 라는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최순실 씨가 방문한 것 아니다, 라는 부인을 일관해 왔죠. 그런데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방문해서 일정 부분 그동안 3인방이라고 이야기했던 비서관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던, 회의했던 이런 사실들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그동안 10시 15분부터 중대본 방문까지 5시 15분가량의 7시간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제 검찰 측 발표로는 그동안에 루머로 나돌았던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맥락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은 검찰수사 결과 발표한 것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김학린
일단 저희 작년 10월 12일 날 임종석 실장이 브리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브리핑 내용이 이번에 검찰조작사건 수사결과하고 대략 일치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했는데 그때 작년 10월 12일 날 임종석 실장이 긴급하게 브리핑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한 거로 보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게 명확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두 번째가 더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사람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면서 책임회피를 위한 어떤 조작들을 하는 거죠. 보고서 조작 기타 등등의 조작. 이것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지나가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다든가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든가 여러 가지 압박을 한다든가, 이 세 가지가 이번 검찰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된 것 같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기소할 일 있으면 저는 기소를 당연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봤는데요. 김병민 교수님,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몇 가지 한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오전 10시 20분까지 대통령이 침실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 점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민
이 부분이 가장 미스터리고 일각에서는, 특히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들여다봤더니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술이나 이런 루머들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니까 국민들이 의아한 것은 왜 10시 20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관저에만 머무르고 있었으며, 관저에서 김장수 안보실장이 다급하게 10시경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안보실장이 전화를 받지 않죠. 혼잣말로 김장수 실장이 “또 전화를 받지 않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보도들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안보실장의 전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국민들이 다 알 겁니다. 대통령은 단순하게 재난안전상황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군 통수권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었는데 당시 2시 30분에 기습포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일부 보고를 받은 시간이 2시 36분경, 6분이라는 시간 동안 짧게 보고를 받고 핵심참모들과 바로 청와대 지하벙커로 가게 되죠. 상황을 긴급하게 보고 받고 군에 있는 상황은 일단 선조치 후보고를 하겠지만 선조치 후보고 이후의 긴급한 상황은 국가의 군 통수권자가 정리를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세월호 사건의 참사가 아니라 만약에 똑같은 사건이었다면 당시 박근혜 정부는 과연 어떤 상황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전날의 밤에 대한 행적과 오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국민들이 묻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기 시작했던 시간이 오전 8시 52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렸던 시간이 10시 17분, 이 시간까지 상당한 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오전 9시 반에 해경1, 2, 3정이 사고현장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 TV중계를 봐서 알겠지만 해경1, 2, 3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았어요. 처음에 52분에 이 상황을 긴급하게 보고 받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9시 30분에 해경1, 2, 3정이 아니라 국가와 민간의 모든 자원들이 총출동했더라면 역사와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 라는 통탄한 마음 때문에 이 세월호 7시간을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이렇게 급박한 사고가 일어났다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침실 안으로 들어가서라도 상황을 전달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김학린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고 설명을 해 본다고 한다면 그것도 별로 타당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안을 단순사고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나, 지금 침실에서 나와서 그냥 일종에 자그마한 배가 침몰됐다, 이런 정도로 인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 백운기 / 진행
보고를 한 사람이, 아니면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 김학린
받은 대통령이.
□ 백운기 / 진행
대통령이요? 네.
□ 김학린
그리고 보고도 여기 검찰조사에 의하면 직접 구두보고가 아니라 간접적인 서류보고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되지 않았나 하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참모진영과 직접 대면보고라든가 대면해서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그때 당시 이미 업무관행상 없지 않았나,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7시간 동안 그리고 초기에 대통령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이번 검찰발표로 인해서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여성 대통령이라서 침실에 들어가서 보고하는 것이 좀 더 어려운 측면도 있었을까요?
□ 황옥경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 사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의정활동을 하는 당시에도 이분이 가족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의원회관에 계시는 것보다는 집에서 업무를 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관저겠죠. 침실이라고 정확하게 검찰이 단어를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관저인데 그 침실이라는 공간이 회의실도 있고 좀 그렇게 구성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계속 침실로 한정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아마 본인의 업무관행인 것 같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초기대응의 아주 중요한 시간들, 보통 저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보고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요. 그 당시에 청와대 측에서 일정표를 내놓은 것을 보면 제일 처음 보고 당시에 이게 확인이 됐을 때 안보 관련 문제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문건이. 그래서 아마도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연락도 안 되고 전화를 잘 받지 않으니까 일선 업무담당자들이 안보 관련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소홀하게 놓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 그 순간 자체가 굉장히 결정적 순간이었다는 데에 큰 아쉬움이 있고 여전히 근무 태만성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아쉬움, 아쉽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은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양홍석 변호사님, 지금 내용 일부가 조작이 된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김관진 전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책임을 좀 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가운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다’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전행정부가 컨트롤타워다’ 이런 취지 내용을 적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대통령 훈령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나요?
□ 양홍석
훈령을 임의로 수정할 수는 없죠. 훈령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훈령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친 다음에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법제처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다른 법령과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를 한 다음에 개정안을 확정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관계부처 간에 업무협조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다 거치지 않고 손으로 수정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이것을 개정을 할 때 훈령번호도 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적인 거다, 라고 보고 검찰도 그래서 이 지침을 손으로 이렇게 써서 바꾼 것 자체를 공문서를 바꾼 것이다, 이렇게 봐서 기소한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훈령조작은 단순한 공문서 위변조와는 좀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요.
□ 양홍석
맞습니다. 그런데 훈령 자체도 공문서기 때문에 공문서를 위변조해서 그것을 새로운 형태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사실상 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있었던 행위들은 또 별개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문서를 바꾼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공문서 변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기소를 한 것이고요. 지금 안보실이 나름대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안보실이 아니라 이게 행자부가 컨트롤타워인양 바꾸고 그것에 따라서 책임을 미루고 그 이후에 있었던 수많은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들이 따라올 겁니다. 그것들은 또 개별적으로 다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네 분 패널께 대통령의 근무시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참고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대통령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무실 때까지가 근무시간이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집무를 하고 계시고, 관저도 집무실의 일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는 한 중소기업 사장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근무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나가면 출근이고 들어오면 퇴근이지” 그 말은 중소기업 사장으로서 편하다, 이런 얘기도 되지만 밤에 잠 못 자고 그다음에 직원들 월급 줄 것 생각하느라고 날을 꼬박 새는 것도 근무시간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과 중소기업 사장과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한번 패널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대통령 근무시간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요?
□ 김학린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원수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죠. 저는 이 말 자체가 다른 상황이었다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통령은 자나 깨나 다 근무하는 거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만약 같은 말이라도 책임회피용으로 말을 했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책임회피를 위한 궤변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하루생활, 일과에 대한 매뉴얼을 대통령마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언제 퇴근하고 출근하고, 공과 사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이것은 대통령의 스타일마다 저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성격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도 우리나라 굴지의 회장들도 공과 사를 나누고 그다음에 공적인 시간은 되도록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기본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는 근무시간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학린
무한책임을 져야죠.
□ 백운기 / 진행
무한책임이지만.
□ 김학린
무한책임인데 일상적으로는 어떤 기준을 잡고 있어야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대통령도 연차휴가 가지 않습니까?
□ 김학린
당연히 가죠.
□ 백운기 / 진행
그 휴가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학린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은 대통령 근무시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 황옥경
대통령의 근무와 저의 업무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교수들도 24시간이랍니다. 밤에 자면서도 문장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대통령이라는 것은 근무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또 분단국가 상황에서는 더더욱 긴밀한 연락이 필요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마땅한데요. 그런데 김기춘 실장께서 이야기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근무할 수 있다는 논리가 이콜 관계로 성립하느냐의 문제는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좀 개인적으로 의아했던 것은 대통령직도 공직이고 공무인데요. 외부 일정이 있거나 특수상황의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서 복무규정이라든가 컨덕트코드(conduct code)라는 것을 행정지침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매뉴얼화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래도 적어도 큰 틀에서요. 업무의 유형에 따라서 관저근무인지 집무실근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업무 정도의 유형구분은 있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특별한 사안에 대한 것 없이, 아마 그런 게 있으면 대통령 본인 자신도 덜 오해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왜 이렇게 늦게까지 관저에 있었는지가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는 어떤 문건이라든가 이런 체제가 있었다면 오히려 본인에게도 만약에 억울한 면이 있었다면 좀 덜 할 텐데 그런 규정을 안 가지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의 근무체제가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저희 같이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해외순방이거나 지방방문이거나 다른 여타의 특수한 활동에 해당하는 공무수행, 행정업무수행 이외에는 관저에 나와서 근무하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닐까. 왜냐하면 비서관들도 있고 산하부처의 장차관 업무들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업무들이 있는데 그게 공적인 공간의 연락의 라인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은 마땅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 변호사님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 양홍석
저는 거의 한 20시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 백운기 / 진행
출퇴근시간을 정해 놓고 다니십니까?
□ 양홍석
출퇴근시간 저희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오전에 재판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고요. 미팅이 있으면 7시 반에도 회의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을 하는 거고요. 대통령의 업무는 사실 대통령은 임기만 있을 뿐이지 근무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24시간 늘 가능한 상태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도 보면 내실 안에 침실이 있었는데 내실근무자가 상황병으로부터 최초의 보고서를 받아서 내실 앞에 놓고 대통령을 따로 부르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10시가 넘은 시점인데 이미 침실에서 나와 계셔 가지고 내실에서 다른 업무를 보시거나 아니면 서류를 보시거나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관저도 업무공간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지 않았고 그다음에 안봉근 비서관인가요? 그분이 대통령께 관저로 찾아가서 침실 앞에서 대통령을 여러 번 불러서 겨우 나오시게 한 다음에 첫 전화통화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4월 16일 날 아침에 박근혜 대통령의 근무행태는 정상적인 근무였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통령 근무시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24시간은 공공재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 백운기 / 진행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다.
□ 김병민
그래서 대통령의 모든 시간적 기록들을 다 공개하겠다는 게 한때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쉼표 있는 삶을 강조했기 때문에 연차휴가 나부터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보면 휴가 참 많이 가지 않습니까? 휴가 가서 골프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물리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감이 별로 없죠. 당시 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을 생각해 보건대 여름에 휴가를 하도 안 가서 언론에서 “대통령님, 휴가 좀 가세요”라고 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옛 추억 하면서 휴가를 잠깐 떠났던 적이 있는데 휴가 가서 필러를 맞아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러도 받고 미용시술도 받고 기 치료를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산군 응급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연락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춰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닫혔다는 게 사실은 좀 충격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었고 김기춘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관저가 집무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관저가 집무실이라면 김기춘 전 실장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수시로 드나들었어야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게 사실상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언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통령의 근무시간 생각해 봤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내역을 조작했다, 이런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앞으로 재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세월호 보고 조작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긴 인물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모두 4명입니다. 이런 검찰수사가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 양홍석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양홍석
직접적인 공소사실로 추가되지 않는 이상은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따로 받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애초에 최순실 씨가 이날도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대본 방문이 최순실과 여러 대통령께서 참여하신 자리에서 결정이 됐고 중대본 방문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최순실의 영향력이랄까, 대통령의 의존이랄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더 보강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감정적으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결코 재판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쓰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은 이번 수사결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망과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학린
일단 검찰이 조사와 수사를 더 해 가지고 이게 법적인 위반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추가 기소를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워낙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한다고 그래서 그 양형에 더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사실은 아니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양홍석 변호사님, 대통령이 조작을 지시한 게 아니라면 이 조작과 관련해서 대통령한테 혐의가 있는 것은 따로 없지 않겠습니까?
□ 양홍석
네, 현재도 지금 검찰에서 대통령을 기소하지는 않았고요.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전 위기관리센터장을 공소제기 했고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따로 기소를 별건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황옥경
이번 검찰조사 결과는 약간의 시간 오차가 있는 것,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조정, 그리고 재확인, 확인하는 작업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법률적 책임이 더 가중되거나 할 사안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만, 정치적 책임은 더 크게 부과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다만, 이 조사결과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위기의 시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재확인되는 그런 의미,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저도 법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마땅치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 상황에서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김장수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런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청와대 직제가 3실장 체제로 이뤄집니다. 비서실이 있고 경호실이 있고 안보실이 있는데 국가안보실이 해야 되는 위기관리센터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당시 김장수 실장은 이것이 국가의 안보에 관한 사항이고 재난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국가위기관리지침에서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국가안보실의 역할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고친 것을 봐서는 추후에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던 행동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건대 굳이 여러 인물들 중에서 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한 소지를 따지자면 이 안보실 라인에 소속됐던 사람들의 문제와 그 이후의 행동을 뒤집으려고 했던 것들은 조금 법적으로 따져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인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양홍석 변호사님, 조여옥 대위는 그때 당시 국회에 나와 가지고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다, 미용사 말고는 외부에서 출입한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특히 의료와 관련해서 시술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사실들이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면서 몇몇 거짓말 하는 게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국민청원도 청와대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까지 밝혀지면 위증처벌이 가능할까요?
□ 양홍석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여옥 대위가 증언을 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밝혀진 내용들 중에서 가그린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 당일 날 아침인데요. 이것이 의료용이냐 의료용이 아니냐 관련해서 조여옥 대위가 말을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용도를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인후통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수사가 사실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밝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조여옥 대위와 관련해서는 여러 증언들이 있었는데 그 증언들이 일부 자기가 했던 예전의 인터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날도 증언하면서 약간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현재 조여옥 대위가 위증을 했다고 단정할 정도의 사실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가그린 부분은 조금 더 수사가 되면 밝혀지리라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조여옥 대위가 국정조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한 것인데 그 위원회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위증으로 위원회 고발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검찰이 이것을,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할 수 있느냐, 그 부분과 관련된 법적인 논쟁은 좀 남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 많은 사람들 중에 국민들이 특히 조여옥 대위를 처벌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모으면서 청원에 몰리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황옥경
글쎄요. 그날 유일하게 오전에 만난 당사자죠. 저희가 알기로는 직접 대통령을 인후염을 치료해서 가그린을 전달해 드린 건데요. 그 사실 자체의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조여옥 대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근거리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만큼 증언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심, 이런 의혹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학린 교수님,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조여옥 대위가 당시에 현역군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어차피 그 정부에서 국군통수권자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말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 김학린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런 상황에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부담을 지는 게 매우 어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을 수 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뀐 지 이제 1년이 돼 갑니다. 그 사이에 국방부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의혹이 있고 그랬다면 자체조사라도 좀 해서 밝힐 수 있었지 않을까요?
□ 김학린
지금 국민청원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날 오전에 만난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제복을 입고 나온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과연 제복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이 있을 것 같아요. 기대치가. 그래서 다른 위증,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정확히 말해야 되고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치에 좀 못 미친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청원이 조여옥 대위로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 입장에서 이번에 정권이 1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했느냐,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그리고 조사를 해서 만약에 위증에 문제가 있으면 아까 우리 양홍석 변호사님께서 고발을 안 해서 법적 처리는 안 되더라도 조직 내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게 조직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님, 그때 조여옥 대위와 같이 나왔던 이슬비 대위인가요? 친구라고 하는. 그때도 왜 같이 나왔을까 상당히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느낌으로는 뭔가 위의 명령을 받고 감시자로 따라온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 김병민
네. 이게 안민석 의원이 지금 또 최근에 들어서 조여옥 대위의 7가지 거짓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고 당시 미국으로 갔는데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여옥 대위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정적으로는 의료농단에 관한 건이라고 보는 거고요. 당시에 간호장교가 굉장히 주사를 잘 놓는 간호장교가 있다더라는 얘기가 돌았고 의료농단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사를 맞은 것 같은데 놓은 사람은 없다고 하니 마지막 국민적 의심이 그들을 향해서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는 분명하게 짚어야 될 부분은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7시간의 새로운 내역들과 조여옥 대위에 대한 인과관계는 저는 크게 성립은 안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여옥 대위가 실질적으로 관저에 가글을 건네주러 갔던 시간이 10시 40분입니다. 그런데 안봉근 전 비서관이 급하게 뛰어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전화를 시켰던 시간이 10시 20분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조여옥 대위가 갔을 시점에는 안봉근 전 비서관 등등이 와 있던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최순실이 있었다거나 내밀한 이상한 관계,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고 있었다거나 주사를 맞고 있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의 앞서 왜 10시 20분에 일어났는가.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김영재 원장을 비롯한 의료농단의 수많은 건들이 있는데 적어도 거기에 대한 진실을 조여옥 대위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지만 이 사건을 조금 분리해서 조여옥 대위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월호와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두 가지만 더 짚어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4년이 돼 가는데요. 세월호 때문에 아까 김병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역사도 바뀌었고요. 정권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동안 숱한 조사 또 국정조사, 국정감사, 모든 조치가 다 취해졌고 특별조사 활동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진실이 뭐냐, 아직도 분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은 남은 의혹이 다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전담수사팀을 꾸렸으면 하는데,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이 다 밝혀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디까지 밝혀야 할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저는 이 사건이 지나고 4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의 일정,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대단히 아쉽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혹시 대통령이 없다 하더라도 이 커다란 재난사건에 제대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이 사안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관점이 안보실에서는 어떻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침실에 있는 대통령은 어떻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안보실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이고 좀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야 교훈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 더 개인의 일정 이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저의 합리적인 추측으로는 이번에 훈령도 개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안보실이 훈령은 그렇게 있었지만 실제 업무에 있어서 이런 재난은, 재난전문가가 안보실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야, 라는 어떤 상식적인 생각으로 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청와대 내에 이 재난을 이것은 우리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팀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우왕좌왕하는 게 저는 이번 사건의 비극 중에서 가장 구조적인 비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5.18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규명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세월호 참사 둘러싼 의혹 어디까지 언제까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양홍석
언제까지는 밝혀질 때까지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론과 법이 허용하는 적정한 기간을 조금 설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조사범위와 관련해서는 지금 김학린 교수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통령이 모든 여객선 사고나 항만에서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서 즉시 보고받고 즉시 지시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국가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문제는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고 전을 놓고 보면 왜 세월호가 이렇게 전복되게 됐는지와 관련해서 지금 과적이나 조타 미숙은 아니라는 것이 상당 부분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침몰하게 됐는지를 밝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제가 세월호 관련된 사건들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확인했던 것은 해경이 왜 이렇게 무능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을 했을까 라는 점입니다. 사고가 났는데도 적절히 퇴선명령을 하지 않고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대응 자체가 마치 에어포켓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72시간 동안 잠수하는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고 허위보고를 하고 그리고 공기주입을 한다고 산업용 공기주입기를 가지고 쇼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쭉 이어졌거든요. 왜 이런 의사결정이 되고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평가 자체가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한 조사가 돼야지 앞으로도 재난관리, 재난대응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저는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딘가에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성역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의지대로 다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무분별한 의혹제기들은 적절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 세월엑스라고 하는 자로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 가지 굉장히 긴 시간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이브에 맞춰 갖고 영상을 공개했고 한 언론방송사에서는 그것을 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세월호를 인용하고 나서 보니까 일부의 의혹제기에 불과했던 거지 거기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언론, 그리고 정부에 있는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의혹을 가지고 혹시나 사람들의 마음을 호도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긴급하게 브리핑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문건이 발견됐다고.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7시간 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시에 보고를 받았던 게 아니라 문건의 최초 시간이 9시 30분이었던 것을 10시로 조작했다는 내용이 핵심골자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있었던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니까 이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10시가 아니라 오히려 10시 20분이 넘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나오는 것은 9시 30분부터 문건을 만들기 시작해서 10시가 넘는 시간에 1보가 만들어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공직자와 언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갖고 있는 아픔들을 보듬고 여기에 대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했겠지만 혹여나 정치적 의도나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사실을 오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저는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대통령의 일정을 우리가 분단위로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세월호 참사를 얘기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이 논의할 때마다 좀 합니다. 이 일정이, 저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참사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조금 과잉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참사의 원인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응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일정 관련해서는 대응의 문제에 해당되는 거지 참사의 원인과 관련된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와 관련된 조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디에 우리 사회가 혹은 대통령이 혹은 관할부처의 책임자들이 문제가 있었는가는 정말 낱낱이 조사해서 수천 쪽이 되더라도 보고서가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좀 시한을 정해 놓고 의회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조사활동을 시행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영국에서 잘 아시다시피 타워, 아주 가난한 빈곤층이 살고 있는 아파트,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영구임대주택타워가 불이 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렌펠타워라고요. 불이 나서 굉장히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건물 하나가 온전히 오롯이 다 타고 제가 알기로는 아무것도 보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요. 그런데 그다음 다음 날 테리사 메이 총리가 방문했을 때 피해자를 한 명도 만나지 않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굉장한 논란과 의문과 의혹이 많은데 우리하고 다른 점은 의문과 의혹은 의회에서 충분히 조사를 거쳐서 책임을 묻고요. 이후의 대응은 굉장히 철저하게 런던시 시장과 더불어서 공조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세월호를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회고록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회고록 제목까지 정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누구인가’ 3심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 출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김병민 교수님, 회고록을 쓸 생각을 한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이유로 쓰는 걸까요?
□ 김병민
변호사가 추천했다고 그러죠. 이순신 장군이 썼던 게 난중일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조언했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중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쉽게 사회로 복귀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거고요. 교도소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면 글을 쓰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왜 이와 같은 사태가 초래됐는지에 대한 국민적 반성이 좀 있는 게 첫 번째인데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은 최순실 씨의 진심 어린 반성을 듣지를 못했거든요. 국민적 공분이 큰 거고 굳이 회고록을 쓴다고 그러면 저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건데 그중에 아주 일부만이 사실 세상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최순실 씨가 회고록을 쓸 거라면 국정농단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국정농단에 함께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손가락질하면서 또 다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인물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밝힌다면 저는 최순실 씨에게 출판하는데 후원금을 낼 용의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 최순실 회고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홍석
회고록을 쓰는 것은 자유고요. 이런 내용의 회고록이 나오면 저는 좀 찾아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병민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국정농단의 전말이 저는 궁금합니다. 왜 우리나라 국가시스템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지금 사실은 수사결과에 밝혀진 것에 따르면 아주 일부만 밝혀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고 최순실의 눈으로 바라본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를 한번 발견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최순실 씨가 이렇게 국가를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뜨린 주범인데 본인이 이것을 회고록을 낸다? 이것은 사실은 맞지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교도소 안에서 본인의 의지로 회고록을 쓰는 자유는 있는 거니까 자기가 알아서 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쓴다면 진실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 벌써 쓰겠다고 나온 걸로 봐서 별로 진실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변명의 글이 되겠죠. 그런 회고록은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자기변명을 위한 회고록을 쓴다면 그 목적이 뭘까요. 회고록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목적일까요, 아니면 재판에 유리한 무엇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걸까요.
□ 김학린
거의 전자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얼마나 살지 잘 모르겠는데요.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네, 저도 회고록 쓰는 것, 이런 것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목적, 저는 이 뉴스 보도를 봤을 때 좀 팔려서 돈은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좀 하게 됐어요. 아주 자연스럽게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왜 이것을 쓰려고 했을까, 라는 게 재정적인 요인이라고 우리가 상상하기 보다는 심리적으로 본인을 대외적으로 변호하고자 하는 자료를 남기고 싶은 욕심도 있겠다, 욕구도 있겠다, 본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내 얘기를 검찰이 잘 안 들어주고 있고 조사결과가 왜곡되기도 하고 상황도 안 좋았다, 이런 주장들을 그동안 계속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자기의 시각에서 자기가 쓴 글로 남기고자 하는 생각도 있겠다, 왜냐하면 어느 상황에서 사회적 위치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졸지에 전혀 다른 지위나 위치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요. 그 상황들을 기록에 남겨서 무언가에 사실을 근거로 남기고 싶은 욕구들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지만 재정적 도움도, 사람들의 일부분의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순실 씨가 회고록을 쓴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특검사무실에서 일하시던 청소부 아주머니가 들으셨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지 궁금합니다.
□ 김학린
저번에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이주의 [공감이슈] 첫 번째 이슈로 4년 만에 드러나고 있는 세월호 7시간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문자 보내주신 것 소개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854 쓰시는 분입니다. “검찰이 실익을 따져서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실규명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6624님 “분명히 박 전 대통령 근무는 백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 거고요. 골든타임을 이야기하지만 혹여 일찍 알았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596 쓰시는 분 “조여옥 대위 위증은 철저히 밝혀서 엄벌에 책임,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0761님 “이 긴박한 시간에 비서진이 침실이건 화장실이건 무조건 들어가 보고해야죠. 정말 혈압이 오릅니다.”
이재문 청취자님 “세월호 교훈 가운데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명이 없으면 상황 대처가 전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헌안에서도 이 문제가 안 고쳐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3930님 “꼭 대통령이 지시해야 구조합니까? 장관과 총리는 뭐합니까?”
5635 쓰시는 분 “여객 운항의 총체적 부실 운영과 관리감독자들의 부조리로 일어난 해난 인재사고입니다. 대통령의 행적보다는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찾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주의 [공감이슈] 두 번째 이슈로는 사형제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사형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법제도 관련 개헌안을 설명하면서 악용 가능성과 또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계속돼 온 비상계엄 하의 단심제 규정도 폐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해당 조항이 바로 110조 4항입니다. 이 조항이 현행 헌법에서 유일하게 사형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형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논거로 활용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개헌이 이뤄져서 이 조항이 삭제된다면 헌재가 사형제 폐지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양홍석 변호사님, 헌법조문에서 사형이 사라지게 되는 것과 사형제도가 없어지는 것,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양홍석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서 두 번의 합헌결정을 했는데요. 두 번 다 어쨌든 헌법 110조에 나오는 사형의 명문규정에서 사형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사형제가 합헌이다, 라고 하는 근거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 중의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으로 보게 되는 데 조금 더 쉬워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게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사형제도가 과연 합헌이냐 위헌이냐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전면적으로 위헌이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 백운기 / 진행
꼭 그 근거가 사라졌다고 해서. 네, 사형제도 찬반에 대한 입장은 조금 이따가 패널 분들께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동안에 사실 사형제 폐지를 시사한 개헌안을 두고 반응이 좀 엇갈렸는데요. 천주교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년간 사형제 폐지 운동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좀 반기는 분위기고 반대로 보수진영에서는 아직도 사형을 그대로 둬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김학린 교수님, 사형제를 유지할 헌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학린
저는 빼도 된다고 봅니다.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사형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형법에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헌법조항에 그 부분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생명권을 중시하는 우리의 헌법기본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한번 네 분께 먼저 간단하게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텔레비전 같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하는데 라디오라서 제가 직접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찬성, 반대만 좀 말씀해 주시죠.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저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유지하자.
□ 김병민
네,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유는요?
□ 김병민
논거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지 꽤 오랜 기간이 존속이 되고 있는데요. 사형을 집행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사형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에 대한 우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잔혹한 범죄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실질적인 범죄사건에 대한 살인사건의 피해가족들이 겪게 되는 아픔과 상처들을 보건대 그들에게 내려지는 현재 형량이나 선고들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배우 송선미 씨 남편이 잔혹하게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검찰이 징역15년을 구형하더라고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법원에서 징역22년으로 7년을 높여서 선고를 하게 되는데 그조차 저는 굉장히 약한 선고라고 보게 되는데요. 집행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에 사형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라지게 됐을 경우 너무나 잔혹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치의 구형과 선고는 무기징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저는 지금의 상황에 일말의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양홍석
저는 사형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폐지에 찬성하시는 군요.
□ 양홍석
네, 폐지에 찬성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유는요.
□ 양홍석
그 이유는 사형제도 자체가 형벌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벌이 교화적 기능을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는데요. 사형은 사형을 하는 순간 교화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로서 기능이 없고 사형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교화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라서 형벌을 한다기보다는 복수를 대신해 준다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 김학린
네,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사형을 저는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 백운기 / 진행
폐지 입장이신데요. 네.
□ 김학린
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는 주체가 국가거든요. 과연 국가가 구성원들 개인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있는가, 저는 항상 정치학자로서 그런 고민을 해 왔고 저는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자인데 주권자로부터 주권을 위임 받은 국가가 그 주권자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자격이 기본적으로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께서는,
□ 황옥경
저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폐지에.
□ 황옥경
네. 뭐냐면 저희들도 여기 지금 변호사님 계시고 교수님들 계시지만 세상에 원해서 태어나신 분들 계십니까? 본인이 “낳아주세요”하신 분들 아무도 없듯이 생명이 다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권의 소중함 그리고 존중,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오판의 가능성을 완전히 우리가 배제할 수 있겠는가, 과연 판결에 있어서요.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형집행이나 사형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잔혹한 범죄가 감소됐다는 보고가 과연 있는가. 저희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고 집행은 하지 않지만 최근에 잔혹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서 오히려 오류의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우리 네 분 패널 가운데 세 분은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셨고 김병민 교수님은 사형제 유지 입장을 밝혀 주셨는데 참고로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CBS가 의뢰해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조사한 겁니다.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2.8%, 사실상 사형제 폐지 의견인 현재처럼 사형제도는 유지하되, 집행은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32.6%, 그리고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9.6%, 전체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아직은 국민들 사이에는 더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3대 1로 오히려 사형제 폐지 입장이 더 많으셨는데요. 이 조사는 2017년 11월 3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8,149명에게 접촉해서 511명이 응답을 한 것으로 6.3% 응답률입니다. 무선 전화면접과 무선·유선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조사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국민 법의식 조사를 한 것도 있는데요.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건데 그때도 사형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답변이 더 높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사형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아직은 유지하자는 입장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네 분께서 논거를 제시해 주기는 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좁혀서 해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나 다름없을 정도로 지금 사형을 집행한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양홍석 변호사님, 언제 이후로 지금 사형집행이 없죠?
□ 양홍석
마지막 사형집행이 김영삼 정부 말기에 97년 12월 30일에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지 않았습니까? 대개 10년 이상 하지 않으면 그렇게 분류한다면서요? 그런데도 사형제 유지를 찬성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과연 흉악범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할지 이 부분을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이미 실질적인 폐지국가가 됐는데 사형제를 둘러싸고 아직도 이렇게 논란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 양홍석
사형제도 자체가 매우 오래된 형벌입니다. 거의 인류가 문자를 기록한 이래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속되는 형벌 중의 하나인데요. 사형이 잔혹한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동안 인류가 선택했던 형벌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잔혹한 형벌에 대한 대응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형제를 폐지하는 데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세계 각국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과연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이 잔혹한 범죄, 중범죄를 발생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느냐. 그런데 실제로 이 상관관계 입증을 사실 거의 못했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형을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력범죄는 2003년 기준으로 해서 사실 많이 떨어졌거든요. 점점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강력범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기 때문에 사형제가 사실은 일반 예방적 효과로서 이게 국민들에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안 하도록 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사실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님은 사형제 유지 입장이신데 어차피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형제가 왜 필요할까요?
□ 김병민
사형집행을 오히려 해야 된다는 국민여론도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지난번 있었던 사건 중에 정말 뉴스 나와서 평론하면서 나올 때마다 눈을 질끈 감았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이 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도 해당 피해가족들이 나와서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먹먹함을 금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잔혹한 범죄를 했던 사람이 이제 나는 곧 다시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들을 했다는 부분들을 듣게 되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형벌의 기준과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법정 선고 과정을 지켜보게 되는 피해를 당한 가족들의 마음을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 중에 특히나 남성과 여성 중에는 여성이,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비중 속에서 사형제에 대한 찬반 여론 속에서 사형제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불안감들에 대한 해소 차원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을 교화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일각의 주장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결국 강력범죄가 떨어지지 않냐, 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여기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는 어디에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에 있는 사형제도를 무리해서 폐지할 이유는 저는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지금 헌법재판소도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고요. 방금 여론조사에서도 봤지만 국민정서는 사형제 존치에 아직 더 쏠려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신데, 사형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황옥경
글쎄요. 아무래도 국민들의 법 감정은 안전한 사회를 갈망하는 그것 때문에 그나마 안전장치로 하나 가지고 있는 거라는 그냥 소박한 기대, 이런 것 아닐까 싶고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 추정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면 또 법 감정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너무 낭만적인 상상인지는 모르지만 인간이라는 것은요. 사람이라는 것은 개선의 여지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흉악범을 실수했다, 잘못 생각했다, 이런 것으로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발달적 특성이나 특수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여지를 좀 남겨 놓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럴 여지는 없겠으나 오판의 가능성도 늘 여전히 있고 그리고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게 늘 있고 죽을 때까지 변화할 수 있는 게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번 범행 저지른 것을 완전히 용서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별개이기는 하지만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수성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둬서 저는 사형제 폐지에 동의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엠네스티에서 조사한 바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요. 사형제를 가지고 있는데 집행하지 않는 국가가 32개국입니다. 완전히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 146개국이고요. 2016년에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1등부터 순위를 쭉 보니까 중국, 이란, 사우디, 이집트, 미국, 소말리아, 이런 식의 회교권의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사형제도 집행하지 않고 그리고 흉악범과 사형제도 유지와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사례의 수가 작기 때문에 그 자체를 입증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보다 더 작동이 잘되는 흉악범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사법체계나 그리고 사회안전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도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혀 주셨는데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사형수가 법무부에 따르면 전부 61명이래요. 지난해 기준 평균 수감기간이 14년인데 사형수 1인당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한 2천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형수는 독방도 쓰고 노역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일반 수감자들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하는데 연간 12억 원 이상의 예산이 사형수들한테 쓰인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반대의 이유 중의 하나로 꼽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린
순전히 비용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연간 12억은 저는 의외로 작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우리 한국사회가 충분히 감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여론조사 얘기를 했는데 이 여론조사를 언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흉악범죄가 나고 나면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것 뭔지 한번 보여 주고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편향성, 소위 선택편향성이 존재할 수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는 이 과정에서 한국의 규범, 어떤 원칙이 헌법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의 사형제 논의를 다시 한다면 국민적인 판단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응보적 정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친구가 친구의 팔을 부러뜨렸다, 그럼 팔을 부러뜨리는 걸로 반응하는 시대는 지났다, 근대국가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사회 구성원의 다른 어떤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서 그것을 사형으로 반응하는 시대는 이미 근대국가에 들어서서 바뀐 거다, 그래서 굳이 사형이라는 형식이 아닌 것으로도 사회가 다 감수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원칙적으로 사형제는 근대국가 이후에는 없어지는 게 맞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형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 찬반 입장을 가지신 네 분께 반대논거를 가지고 한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병민 교수님께서 또 지적하셨던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을 비롯해서 입에 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흉악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과연 합당한 처벌이 될 거고 또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요. 한번 이 부분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아주 흉악범입니다. 이것은 정말,
□ 양홍석
천인공노할,
□ 백운기 / 진행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양홍석
마음 같아서는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피해자 가족들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 그러니까 린치가 지금 근대법에서는 금지되고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게 되면서부터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형벌을 하는 종류가 사실은 제한됐습니다. 예전에는 손발 자르는 것도 가능했죠. 거열형도 가능했고. 그런데 손발 자르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형벌이다, 잔혹한 형벌이라고 해서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형은 생명을 앗아가는 형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실은 없애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대안으로서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것은 충분한 형벌이 아니죠. 어떤 측면에서 피해자들의 만족을 기준으로 형벌제도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 사회를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느냐, 형벌에 대한 일반 예방적 효과를 어느 정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형벌제도를 객관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최고 징역을 100년, 200년, 1000년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요?
□ 김학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같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도 동남아 어느 나라에 가면 문화적으로 우리 가족이 얻어맞고 왔다, 그러면 우리 가족의 한 구성원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너그러운 나라가 있다, 그런 시대가 있었겠죠.
□ 백운기 / 진행
동남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재벌들은 좀 그런 게,
□ 김학린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런 시대에서 이게 한 사회 구성원을 형벌을 줄 때 국가가 대신해 주는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형벌이 주어져야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무기징역 내지는 가석방 없는 종신제, 이런 걸로 충분히,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징벌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은 사형제를 폐지한다면 정말 잔혹한 흉악범들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 황옥경
글쎄요. 세계적으로도 별 뾰족한,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의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미국의 스포츠 체조선수단 의사 분이 성학대를 했죠, 성폭행을. 아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여러 선수들을.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판결이 몇 백 년을 감옥에 수용하는 걸로 돼 있고 예전에 영국에서 정신과 의사가요. 한 이십 몇 년에 걸쳐서 환자들을 아주 은밀하게 사망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수십 명의 환자를요. 그런데 그 경우도 종신형밖에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 같으면 계몽주의 일어나기 이전에 인간 중심 이런 얘기하기 전에는 손도 절단하고 발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저는 그냥 발달심리학을 공부한 입장에서요. 독방에 혼자 있고 아무하고도 상호작용하지 못하고 완전한 격리되는 것, 이것은 살아 있는 것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화 같은 경우도 보면 흉악범들 유배되는, 어느 고립된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격리상태죠.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의 그런 형벌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날에도 그런 형태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께는 질문을 좀 다른 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형제를 찬성하시는 입장이시니까. 그러면 사형제를 만약에 유지한다면 그 사형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병민
네, 그거야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얘기하는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흉악범에 하는 부분들은 저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대다수의 논거들을 쭉 살펴보면 결국 천부적인 인권을 국가가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가로 귀결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저는 절대로 사형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데에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는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가서 총과 실질적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들이 주어지게 되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전을 해하는 사람들이 오게 됐을 경우에 이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국가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형제도 비슷한 논리로 언급할 수 있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문득 해 보게 되는데요.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장치, 마지막으로 써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격리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됐을 경우 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면 군대 문제와 무엇이 다를까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사형제 폐지 논란 이주의 [공감이슈] 두 번째 이슈로 다뤄봤는데요. 청취자 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청취자 분들 의견도 거의 압도적으로 사형제 유지 의견이 더 많네요. 김학린 교수님 아까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 청취자들 아직은 사형제 유지 의견이 더 많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 드리고요. 이 두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으로요. 이렇게 찬반 입장이 지금 뚜렷하니까 어떤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사형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결론을 낼 수 있는 방법일까 한 1분 정도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형제 유지 의견 주신 분들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237 쓰시는 분입니다. “사형제 폐지 절대 안 됩니다. 악랄한 범죄자는 사형 집행을 실행해서 일벌백계하고 사회정의를 세워야합니다.”
6726님 “꼭 집행하지는 않더라도 법의 준엄함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828님 “사람을 죽여 놓고 사형당하지 않는다면 그게 모순 아닌가요? 피해자 인권도 생각해야죠.”
9555님 “나의 목숨이 소중하면 남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사형제도 찬성합니다.”
0200님 “사형제도 유지해야 하고 사형을 집행해야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폐지 의견 주신 분은요. 5505 쓰시는 분 “사형제도가 범죄에 대한 진정한 징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죄인은 죽음으로서 자신의 고통이나 죄책감이 끝나버립니다. 오히려 감형 없는 무기징역이 더 엄한 징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안상범 청취자님 “우리 헌법상 형벌은 복수에 있지 않고 교도에 있는 한 사형은 위헌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그러면 앞으로 사형제도 논의를 어떻게 이어가는 게 바람직할까요.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저는 이런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런 사형제 논의를 한다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그냥 외국에서 옳다고 믿는 것을 수입한 그런 헌법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옳다고 믿는 것이 헌법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를 헌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사항이 또 사형제 문제, 왜냐하면 가장 기본권,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뭔가 하나의 기준을 찾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들 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를 앞서 다 드려서요. 지금 있는 상태 속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중단됐든 사형을 다시 집행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사형수 인권에 관한 문제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굳이 사형수에 대한 인권까지 우리가 챙겨줄 필요가 있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강력범죄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저는 사형제 얘기할 때마다 낙태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 논란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결정하기도 어렵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범죄 한 사람과 피해 입은 사람을 동시에 다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제도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요. 만일에 중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에 갈음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격리하거나 우리가 앞서 논의한 대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정도의 아주 고립된 상태로 가는 것이라면 더불어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아주 전문적인 지원과 도움, 이런 것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현재 사형제는 집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과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를 지금 바로 올해 없애자, 내년에 없애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고요. 잔혹한 형벌이라는 측면과 함께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 우리 사회가 충분히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 때면 사형제가 없어도 되겠다고 아마 국민들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대응방법으로서 우리가 형벌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 오늘 두 번째로 사형제 폐지 논란을 이슈로 살펴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주의 [공감이슈] 끝으로 요즘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었던 9년 전 사건입니다.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재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건이 넘었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지금 22만 건 넘었다고 그러는데 20만 건 넘으면 또 청와대가 답변하게 돼 있죠.
□ 김병민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먼저 장자연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볼까요?
□ 김병민
벌써 9년이 지난 사건인데요. 연예인 장자연 씨 아마도 일부 드라마에 출연해서 낯익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장자연 리스트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는데요. 유력인사 30명에게 100차례 넘게 술접대와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이 언론사 대표, 중소기업 사장, 그러니까 언론권력과 경제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혹들이 많았는데 결론이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이런 권력들에 의해서 당시 사건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사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밝혀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거기서 1차 재조사사건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재조사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많이 붉게 일어나면서 재조사 여부에 대한 결론을 곧 내릴 상황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미투운동이 우리 사회를 요즘 뒤흔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투운동이 이 장자연 사건 재조명하는데 어떤 역할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 황옥경
네, 분명히 저는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건 볼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 보도 났을 때 벌써 거의 10여 년 전이 되나요?
□ 백운기 / 진행
9년.
□ 황옥경
네, 거의 그렇게 되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여성 청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 노출이 됐을까 라는 그런 생각부터 이 삶을 어떻게 견뎠을까 라는 안타까운 마음, 가여운 마음,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가, 굉장히 복잡한 마음으로 당시에도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고 그랬는데요. 기왕에 미투로 인해서, 그래서 10여 년, 한 9년 전과 지금과 달라진 것은 이때 당시에는 성상납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 용어가 아니고 미투라는 용어로 좀 달라지면서 역시 이 사건에서도 그 당시에 보도내용들을 보게 되면 위력과 지위,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억대 수표를 건넨 남성들이 20명이나 되는데 용돈을 건넨 것이라고 항변해서 그게 무혐의처리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는데 재조사가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법적으로 좀 따져보고 싶은데요. 일단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다음 달 2일에 재조사사건선정회의를 열어서 이 사건을 재조사 할지 어떨지 이제 최종 결정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재조사나 재수사가 결정이 된다고 치죠. 지금 9년 전인데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양홍석
이제 그게 사실 제일 문제인데요.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사실은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할지 아니면 그냥 수사를 할지, 이것이 관건인데 현재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술접대를 강요했다는 것인데요. 그냥 강요죄만 인정이 된다고 되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요죄는 얼마나 됩니까? 공소시효가?
□ 양홍석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공소시효가 7년이라서 완성이 된 상태라서, 그렇다고 하면 사실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강제적인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조사로서는 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금 밝혀진 것 외에도 수사를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상 성접대가 있었다고 하면 성상납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상황 자체가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거의 강간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강간이라고 보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관여돼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공범이 돼서 강간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공소시효는 지금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장하기 위한 수사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수사한 결과 강요 부분만 나왔다고 하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선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조사위원회는 이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중단하면 되는 것이고요. 수사한 결과 사실관계에서 범죄혐의로 처벌해야 될 것들이 좀 더 나온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냥 조사대상으로 선정만 해 놓은 것이라서 한다 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요죄는 시효가 지났고 강간죄는 시효가 아직 남아있다 손치더라도 이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간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까요?
□ 양홍석
피해자가 없다고 해서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피해자가 남기신 일기와 관련자들의 진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피해자들 주위에 있었던 동일한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사실 피해를 밝히지 못했죠. 그런데 다시 재조사하게 되면 그분들이 또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장자연 씨 이외에 또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었던 것이 밝혀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다시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지금 사실 죽음을 통해서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밝히신 분들이 장자연 씨 외에도 예를 들어서 성완종 사건도 있었고 그 이외에 다른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유서에서 남겼던 분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사실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절하하지 말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밝힐 수 있거든요. 그런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이게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상황이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도 사건인데 여기에서 유력인사들에 대한 리스트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무혐의 처리가 나왔다는 건데 최근 들어서 다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건대 장자연 씨와 관련된 계좌로서 거액의 수표가 거의 억대로 입금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받고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들이 존재하기에 누군가가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이들이 없었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공분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러한 재수사 방해 행위를 가지고 조사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지 않나요?
□ 양홍석
그것은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요. 그것도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 황옥경
그런데 여기 장자연 씨가 남긴 글들에 보면 상당히 많은 강간의 요소들이 보이거든요.
□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 황옥경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수사의 시작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싶고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남성들 20명이 수십억대의 돈이, 수억대의 돈이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 그게 용돈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용돈으로 그것을 줬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린
저는 이 사건을 처음 접하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접하면서 왜 이 사건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재조사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역사 속으로 묻힌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왜 자꾸만 이런 얘기가 나올까, 특히 장자연, 그 양반이 배우라서 그런가 연예인이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사건에 핵심적으로 국민들이 22만 명이나 요청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력인사가 개입했고 그 유력인사들에 의해서 수사가 방해됐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 김학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든 수사든 명쾌하게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사안을 그렇게 접하고 검찰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힘 있는 사람들이 개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뭔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겠죠.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이 바로 서는 그런 사회를 꿈꾸는 그런 국민들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주의 [공감이슈] 세 가지 주제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마무리 발언 한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제든지 상관없는데요. 오늘 다룬 것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마지막 주제 말씀드리면요. 과거사위원회에서 4월 2일에 재조사사건선정회의 열고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할지 최종 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원하고 진짜 알고 싶은 것은 진실이 아닐까 싶고요. 장자연 씨의 유가족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 반드시 사건에 대한 진실이 규명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은 검찰수사로 어느 정도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기대응과정에서 해경의 무능함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어포켓이든지 아니면 구조대응과정에 엄청난 인력을 투입했다든지 이런 보도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조사도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네. 저는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미투에 대한 보도가 이게 스캔들이냐, 정말 미투냐, 구속하기에 적합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으면서 미투 본래의 속성이나 특성 그리고 사회가 가려야 될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선정적으로, 이를 테면 위계에 의한 미투냐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둘이 있을 때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 이런 식의 보도들을 통해서 미투의 본래의 의미가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 국민들의 요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 간에 있어서의 성적 권력관계의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의문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논의했듯이 여러 가지 수사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으니까 그 지점에 착안하셔서 이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저는 오늘 다룬 세 가지 주제를 좀 분류를 해 보면 고 장자연 리스트하고 세월호 특별조사는 과거의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미래의 일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전 국민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표하고 그 개헌안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토론이 진행되는 게 우리 한국사회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공론화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며칠 안으로 국회에서 얼렁뚱땅 통과시키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개헌안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사회 미래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좀 더 규범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토론이 진행돼야 한국사회가 업그레이드되는 미래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 김학린
사형제 논의를 비롯해서 좀 더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이슈를 다 아우르는 맺음말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KBS <공감토론> 함께 해 주신 단국대 경영대학원 김학린 교수님,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님, 경희대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학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양홍석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황옥경 교수 :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검찰수사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던 그 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이후 대응 상황은 조작된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에서는 4년 만에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진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또 대통령 개헌안에서 사형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것을 놓고 사형제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청와대가 설명했는데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사형제 폐지도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금요일 이주의 [공감이슈]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 전공 김학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학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김학린
네.
□ 백운기 / 진행
네.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옥경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 함께 하십니다.
□ 양홍석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서로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이 3월 30일이죠. 이제 하루 이틀 뒤면 또 가슴 아픈 4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세월호 7시간, 그동안 참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4년 만에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고도 줄곧 청와대 관저 침실에 머물러 있었고 또 청와대는 보고와 수사 지시가 늦어진 것을 감추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치밀하게 조작하고 말을 맞췄다, 여기에 그날도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간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이 됐는데요. 김병민 교수님, 그동안 국정감사도 하고 국회 국정조사도 하고, 그렇게 사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도 밝히지 못했고 검찰수사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 얼른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 김병민
네, 맞습니다. 일단 정권이 바뀌고 나서 검찰이 꽤 치밀한 수사가 진행됐던 것 같고요. 국가안보실 근무자 26명, 비서관 8명을 포함해서 총 63명을 110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병이 관저까지 달려가서 처음에 일부 보고를 청와대 관저에 놓고 나오게 되는데 그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실제 그 거리에, 그 분 사이에 갈 수 있는지까지 면밀하게 체크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을 맞춰봤던 것 같고요. 이것을 토대로 드러난 게 크게 두 가지 합일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당시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 10시 17분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김장수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했는가에 대한 여부였는데 결과적으로 골든타임이 지난 10시 20분에 첫 보고를 받아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 백운기 / 진행
10시 17분을 골든타임으로 본 것은 그 시간에 학생들의 카톡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 김병민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던 거고 이미 좌현으로 심각하게 기울어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롭게 드러났던 것은 세월호 7시간을 감추고자 했던 그 상황에는 결국 최순실이 있었다, 이게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마지막 빌미는 이영선 행정관의 카드에 있었던 겁니다. 최순실 씨가 사는 곳이 강남 쪽이고 당시 오후 2시 4분, 5시 46분에 남산터널을 통과한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강북 청와대에서 강남으로 가는 기록,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강북 청와대에서 강남으로 갔던 기록과 압구정 모 백화점에서 김밥을 먹었던 카드결제 기록이 나와서 이영선 행정관이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가 이 부분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그 전에 양홍석 변호사님께 궁금한 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굳이 세월호 당일 행적이 어땠는지, 이런 것을 밝힐 실익이 어디에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걸까요?
□ 양홍석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요청이 있었고요. 지금 관련자들에 대해서 아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일부 기소가 또 별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국회위증문제 논란도 또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부분, 국회에 허위 보고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꽤 있었습니다. 주로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서,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실들이 꽤 나왔을 텐데요. 최소한 4월 16일 날 행적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지 않는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사실은 또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밝힐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부분이 있군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조작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혐의가 추가될 부분은 따로 있는지요.
□ 양홍석
직무유기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걸로 추가 기소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것들이 좀 더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행적을 숨기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것을 은폐하라고 지시한다든지, 그 지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행위가 밝혀지지 않으면 이 건만으로 추가로 기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황옥경 교수님, 그동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상당히 미스터리 아니었습니까? 온갖 별별 소문이 다 돌았죠. 누구와 같이 있었다, 마사지 받았다, 심지어 굿판을 벌였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보면 침실에 있었고 또 최순실 씨 왔다 갔고 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이런 정도 온갖 루머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 황옥경
네. 어제 검찰이 발표한 것은 크게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 좀 다른 것은 세 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요약을 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보고시간에 관한 건데요. 청와대 측에서는 그동안에 10시에 보고를 했다, 그랬는데 어제 검찰 측 발표는 10시 19분에서 20분 사이다, 라고 해서 20분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 보고 받은 이후에 조치하는 시간의 시점이었는데 청와대에서는 10시 15분에 조치를 취했다, 했는데 어제 검찰의 발표는 10시 22분경이다, 라는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최순실 씨가 방문한 것 아니다, 라는 부인을 일관해 왔죠. 그런데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방문해서 일정 부분 그동안 3인방이라고 이야기했던 비서관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던, 회의했던 이런 사실들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그동안 10시 15분부터 중대본 방문까지 5시 15분가량의 7시간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제 검찰 측 발표로는 그동안에 루머로 나돌았던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맥락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은 검찰수사 결과 발표한 것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김학린
일단 저희 작년 10월 12일 날 임종석 실장이 브리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브리핑 내용이 이번에 검찰조작사건 수사결과하고 대략 일치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했는데 그때 작년 10월 12일 날 임종석 실장이 긴급하게 브리핑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한 거로 보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게 명확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두 번째가 더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사람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면서 책임회피를 위한 어떤 조작들을 하는 거죠. 보고서 조작 기타 등등의 조작. 이것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지나가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다든가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든가 여러 가지 압박을 한다든가, 이 세 가지가 이번 검찰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된 것 같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기소할 일 있으면 저는 기소를 당연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봤는데요. 김병민 교수님,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몇 가지 한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오전 10시 20분까지 대통령이 침실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 점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민
이 부분이 가장 미스터리고 일각에서는, 특히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들여다봤더니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술이나 이런 루머들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니까 국민들이 의아한 것은 왜 10시 20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관저에만 머무르고 있었으며, 관저에서 김장수 안보실장이 다급하게 10시경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안보실장이 전화를 받지 않죠. 혼잣말로 김장수 실장이 “또 전화를 받지 않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보도들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안보실장의 전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국민들이 다 알 겁니다. 대통령은 단순하게 재난안전상황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군 통수권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었는데 당시 2시 30분에 기습포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일부 보고를 받은 시간이 2시 36분경, 6분이라는 시간 동안 짧게 보고를 받고 핵심참모들과 바로 청와대 지하벙커로 가게 되죠. 상황을 긴급하게 보고 받고 군에 있는 상황은 일단 선조치 후보고를 하겠지만 선조치 후보고 이후의 긴급한 상황은 국가의 군 통수권자가 정리를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세월호 사건의 참사가 아니라 만약에 똑같은 사건이었다면 당시 박근혜 정부는 과연 어떤 상황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전날의 밤에 대한 행적과 오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국민들이 묻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기 시작했던 시간이 오전 8시 52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렸던 시간이 10시 17분, 이 시간까지 상당한 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오전 9시 반에 해경1, 2, 3정이 사고현장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 TV중계를 봐서 알겠지만 해경1, 2, 3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았어요. 처음에 52분에 이 상황을 긴급하게 보고 받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9시 30분에 해경1, 2, 3정이 아니라 국가와 민간의 모든 자원들이 총출동했더라면 역사와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 라는 통탄한 마음 때문에 이 세월호 7시간을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이렇게 급박한 사고가 일어났다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침실 안으로 들어가서라도 상황을 전달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김학린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고 설명을 해 본다고 한다면 그것도 별로 타당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안을 단순사고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나, 지금 침실에서 나와서 그냥 일종에 자그마한 배가 침몰됐다, 이런 정도로 인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 백운기 / 진행
보고를 한 사람이, 아니면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 김학린
받은 대통령이.
□ 백운기 / 진행
대통령이요? 네.
□ 김학린
그리고 보고도 여기 검찰조사에 의하면 직접 구두보고가 아니라 간접적인 서류보고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되지 않았나 하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참모진영과 직접 대면보고라든가 대면해서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그때 당시 이미 업무관행상 없지 않았나,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7시간 동안 그리고 초기에 대통령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이번 검찰발표로 인해서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여성 대통령이라서 침실에 들어가서 보고하는 것이 좀 더 어려운 측면도 있었을까요?
□ 황옥경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 사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의정활동을 하는 당시에도 이분이 가족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의원회관에 계시는 것보다는 집에서 업무를 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관저겠죠. 침실이라고 정확하게 검찰이 단어를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관저인데 그 침실이라는 공간이 회의실도 있고 좀 그렇게 구성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계속 침실로 한정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아마 본인의 업무관행인 것 같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초기대응의 아주 중요한 시간들, 보통 저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보고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요. 그 당시에 청와대 측에서 일정표를 내놓은 것을 보면 제일 처음 보고 당시에 이게 확인이 됐을 때 안보 관련 문제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문건이. 그래서 아마도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연락도 안 되고 전화를 잘 받지 않으니까 일선 업무담당자들이 안보 관련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소홀하게 놓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 그 순간 자체가 굉장히 결정적 순간이었다는 데에 큰 아쉬움이 있고 여전히 근무 태만성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아쉬움, 아쉽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은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양홍석 변호사님, 지금 내용 일부가 조작이 된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김관진 전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책임을 좀 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가운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다’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전행정부가 컨트롤타워다’ 이런 취지 내용을 적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대통령 훈령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나요?
□ 양홍석
훈령을 임의로 수정할 수는 없죠. 훈령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훈령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친 다음에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법제처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다른 법령과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를 한 다음에 개정안을 확정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관계부처 간에 업무협조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다 거치지 않고 손으로 수정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이것을 개정을 할 때 훈령번호도 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적인 거다, 라고 보고 검찰도 그래서 이 지침을 손으로 이렇게 써서 바꾼 것 자체를 공문서를 바꾼 것이다, 이렇게 봐서 기소한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훈령조작은 단순한 공문서 위변조와는 좀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요.
□ 양홍석
맞습니다. 그런데 훈령 자체도 공문서기 때문에 공문서를 위변조해서 그것을 새로운 형태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사실상 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있었던 행위들은 또 별개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문서를 바꾼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공문서 변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기소를 한 것이고요. 지금 안보실이 나름대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안보실이 아니라 이게 행자부가 컨트롤타워인양 바꾸고 그것에 따라서 책임을 미루고 그 이후에 있었던 수많은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들이 따라올 겁니다. 그것들은 또 개별적으로 다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네 분 패널께 대통령의 근무시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참고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대통령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무실 때까지가 근무시간이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집무를 하고 계시고, 관저도 집무실의 일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는 한 중소기업 사장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근무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나가면 출근이고 들어오면 퇴근이지” 그 말은 중소기업 사장으로서 편하다, 이런 얘기도 되지만 밤에 잠 못 자고 그다음에 직원들 월급 줄 것 생각하느라고 날을 꼬박 새는 것도 근무시간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과 중소기업 사장과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한번 패널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대통령 근무시간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요?
□ 김학린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원수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죠. 저는 이 말 자체가 다른 상황이었다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통령은 자나 깨나 다 근무하는 거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만약 같은 말이라도 책임회피용으로 말을 했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책임회피를 위한 궤변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하루생활, 일과에 대한 매뉴얼을 대통령마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언제 퇴근하고 출근하고, 공과 사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이것은 대통령의 스타일마다 저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성격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도 우리나라 굴지의 회장들도 공과 사를 나누고 그다음에 공적인 시간은 되도록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기본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는 근무시간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학린
무한책임을 져야죠.
□ 백운기 / 진행
무한책임이지만.
□ 김학린
무한책임인데 일상적으로는 어떤 기준을 잡고 있어야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대통령도 연차휴가 가지 않습니까?
□ 김학린
당연히 가죠.
□ 백운기 / 진행
그 휴가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학린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은 대통령 근무시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 황옥경
대통령의 근무와 저의 업무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교수들도 24시간이랍니다. 밤에 자면서도 문장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대통령이라는 것은 근무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또 분단국가 상황에서는 더더욱 긴밀한 연락이 필요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마땅한데요. 그런데 김기춘 실장께서 이야기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근무할 수 있다는 논리가 이콜 관계로 성립하느냐의 문제는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좀 개인적으로 의아했던 것은 대통령직도 공직이고 공무인데요. 외부 일정이 있거나 특수상황의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서 복무규정이라든가 컨덕트코드(conduct code)라는 것을 행정지침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매뉴얼화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래도 적어도 큰 틀에서요. 업무의 유형에 따라서 관저근무인지 집무실근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업무 정도의 유형구분은 있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특별한 사안에 대한 것 없이, 아마 그런 게 있으면 대통령 본인 자신도 덜 오해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왜 이렇게 늦게까지 관저에 있었는지가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는 어떤 문건이라든가 이런 체제가 있었다면 오히려 본인에게도 만약에 억울한 면이 있었다면 좀 덜 할 텐데 그런 규정을 안 가지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의 근무체제가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저희 같이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해외순방이거나 지방방문이거나 다른 여타의 특수한 활동에 해당하는 공무수행, 행정업무수행 이외에는 관저에 나와서 근무하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닐까. 왜냐하면 비서관들도 있고 산하부처의 장차관 업무들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업무들이 있는데 그게 공적인 공간의 연락의 라인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은 마땅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 변호사님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 양홍석
저는 거의 한 20시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 백운기 / 진행
출퇴근시간을 정해 놓고 다니십니까?
□ 양홍석
출퇴근시간 저희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오전에 재판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고요. 미팅이 있으면 7시 반에도 회의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을 하는 거고요. 대통령의 업무는 사실 대통령은 임기만 있을 뿐이지 근무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24시간 늘 가능한 상태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도 보면 내실 안에 침실이 있었는데 내실근무자가 상황병으로부터 최초의 보고서를 받아서 내실 앞에 놓고 대통령을 따로 부르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10시가 넘은 시점인데 이미 침실에서 나와 계셔 가지고 내실에서 다른 업무를 보시거나 아니면 서류를 보시거나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관저도 업무공간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지 않았고 그다음에 안봉근 비서관인가요? 그분이 대통령께 관저로 찾아가서 침실 앞에서 대통령을 여러 번 불러서 겨우 나오시게 한 다음에 첫 전화통화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4월 16일 날 아침에 박근혜 대통령의 근무행태는 정상적인 근무였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통령 근무시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24시간은 공공재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 백운기 / 진행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다.
□ 김병민
그래서 대통령의 모든 시간적 기록들을 다 공개하겠다는 게 한때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쉼표 있는 삶을 강조했기 때문에 연차휴가 나부터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보면 휴가 참 많이 가지 않습니까? 휴가 가서 골프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물리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감이 별로 없죠. 당시 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을 생각해 보건대 여름에 휴가를 하도 안 가서 언론에서 “대통령님, 휴가 좀 가세요”라고 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옛 추억 하면서 휴가를 잠깐 떠났던 적이 있는데 휴가 가서 필러를 맞아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러도 받고 미용시술도 받고 기 치료를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산군 응급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연락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춰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닫혔다는 게 사실은 좀 충격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었고 김기춘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관저가 집무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관저가 집무실이라면 김기춘 전 실장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수시로 드나들었어야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게 사실상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언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통령의 근무시간 생각해 봤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내역을 조작했다, 이런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앞으로 재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세월호 보고 조작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긴 인물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모두 4명입니다. 이런 검찰수사가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 양홍석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양홍석
직접적인 공소사실로 추가되지 않는 이상은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따로 받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애초에 최순실 씨가 이날도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대본 방문이 최순실과 여러 대통령께서 참여하신 자리에서 결정이 됐고 중대본 방문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최순실의 영향력이랄까, 대통령의 의존이랄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더 보강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감정적으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결코 재판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쓰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은 이번 수사결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망과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학린
일단 검찰이 조사와 수사를 더 해 가지고 이게 법적인 위반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추가 기소를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워낙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한다고 그래서 그 양형에 더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사실은 아니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양홍석 변호사님, 대통령이 조작을 지시한 게 아니라면 이 조작과 관련해서 대통령한테 혐의가 있는 것은 따로 없지 않겠습니까?
□ 양홍석
네, 현재도 지금 검찰에서 대통령을 기소하지는 않았고요.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전 위기관리센터장을 공소제기 했고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따로 기소를 별건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황옥경
이번 검찰조사 결과는 약간의 시간 오차가 있는 것,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조정, 그리고 재확인, 확인하는 작업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법률적 책임이 더 가중되거나 할 사안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만, 정치적 책임은 더 크게 부과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다만, 이 조사결과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위기의 시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재확인되는 그런 의미,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저도 법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마땅치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 상황에서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김장수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런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청와대 직제가 3실장 체제로 이뤄집니다. 비서실이 있고 경호실이 있고 안보실이 있는데 국가안보실이 해야 되는 위기관리센터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당시 김장수 실장은 이것이 국가의 안보에 관한 사항이고 재난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국가위기관리지침에서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국가안보실의 역할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고친 것을 봐서는 추후에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던 행동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건대 굳이 여러 인물들 중에서 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한 소지를 따지자면 이 안보실 라인에 소속됐던 사람들의 문제와 그 이후의 행동을 뒤집으려고 했던 것들은 조금 법적으로 따져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인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양홍석 변호사님, 조여옥 대위는 그때 당시 국회에 나와 가지고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다, 미용사 말고는 외부에서 출입한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특히 의료와 관련해서 시술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사실들이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면서 몇몇 거짓말 하는 게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국민청원도 청와대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까지 밝혀지면 위증처벌이 가능할까요?
□ 양홍석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여옥 대위가 증언을 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밝혀진 내용들 중에서 가그린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 당일 날 아침인데요. 이것이 의료용이냐 의료용이 아니냐 관련해서 조여옥 대위가 말을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용도를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인후통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수사가 사실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밝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조여옥 대위와 관련해서는 여러 증언들이 있었는데 그 증언들이 일부 자기가 했던 예전의 인터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날도 증언하면서 약간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현재 조여옥 대위가 위증을 했다고 단정할 정도의 사실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가그린 부분은 조금 더 수사가 되면 밝혀지리라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조여옥 대위가 국정조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한 것인데 그 위원회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위증으로 위원회 고발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검찰이 이것을,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할 수 있느냐, 그 부분과 관련된 법적인 논쟁은 좀 남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 많은 사람들 중에 국민들이 특히 조여옥 대위를 처벌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모으면서 청원에 몰리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황옥경
글쎄요. 그날 유일하게 오전에 만난 당사자죠. 저희가 알기로는 직접 대통령을 인후염을 치료해서 가그린을 전달해 드린 건데요. 그 사실 자체의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조여옥 대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근거리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만큼 증언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심, 이런 의혹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학린 교수님,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조여옥 대위가 당시에 현역군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어차피 그 정부에서 국군통수권자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말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 김학린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런 상황에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부담을 지는 게 매우 어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을 수 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뀐 지 이제 1년이 돼 갑니다. 그 사이에 국방부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의혹이 있고 그랬다면 자체조사라도 좀 해서 밝힐 수 있었지 않을까요?
□ 김학린
지금 국민청원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날 오전에 만난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제복을 입고 나온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과연 제복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이 있을 것 같아요. 기대치가. 그래서 다른 위증,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정확히 말해야 되고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치에 좀 못 미친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청원이 조여옥 대위로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 입장에서 이번에 정권이 1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했느냐,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그리고 조사를 해서 만약에 위증에 문제가 있으면 아까 우리 양홍석 변호사님께서 고발을 안 해서 법적 처리는 안 되더라도 조직 내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게 조직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님, 그때 조여옥 대위와 같이 나왔던 이슬비 대위인가요? 친구라고 하는. 그때도 왜 같이 나왔을까 상당히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느낌으로는 뭔가 위의 명령을 받고 감시자로 따라온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 김병민
네. 이게 안민석 의원이 지금 또 최근에 들어서 조여옥 대위의 7가지 거짓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고 당시 미국으로 갔는데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여옥 대위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정적으로는 의료농단에 관한 건이라고 보는 거고요. 당시에 간호장교가 굉장히 주사를 잘 놓는 간호장교가 있다더라는 얘기가 돌았고 의료농단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사를 맞은 것 같은데 놓은 사람은 없다고 하니 마지막 국민적 의심이 그들을 향해서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는 분명하게 짚어야 될 부분은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7시간의 새로운 내역들과 조여옥 대위에 대한 인과관계는 저는 크게 성립은 안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여옥 대위가 실질적으로 관저에 가글을 건네주러 갔던 시간이 10시 40분입니다. 그런데 안봉근 전 비서관이 급하게 뛰어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전화를 시켰던 시간이 10시 20분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조여옥 대위가 갔을 시점에는 안봉근 전 비서관 등등이 와 있던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최순실이 있었다거나 내밀한 이상한 관계,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고 있었다거나 주사를 맞고 있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의 앞서 왜 10시 20분에 일어났는가.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김영재 원장을 비롯한 의료농단의 수많은 건들이 있는데 적어도 거기에 대한 진실을 조여옥 대위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지만 이 사건을 조금 분리해서 조여옥 대위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월호와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두 가지만 더 짚어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4년이 돼 가는데요. 세월호 때문에 아까 김병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역사도 바뀌었고요. 정권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동안 숱한 조사 또 국정조사, 국정감사, 모든 조치가 다 취해졌고 특별조사 활동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진실이 뭐냐, 아직도 분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은 남은 의혹이 다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전담수사팀을 꾸렸으면 하는데,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이 다 밝혀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디까지 밝혀야 할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저는 이 사건이 지나고 4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의 일정,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대단히 아쉽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혹시 대통령이 없다 하더라도 이 커다란 재난사건에 제대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이 사안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관점이 안보실에서는 어떻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침실에 있는 대통령은 어떻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안보실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이고 좀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야 교훈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 더 개인의 일정 이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저의 합리적인 추측으로는 이번에 훈령도 개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안보실이 훈령은 그렇게 있었지만 실제 업무에 있어서 이런 재난은, 재난전문가가 안보실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야, 라는 어떤 상식적인 생각으로 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청와대 내에 이 재난을 이것은 우리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팀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우왕좌왕하는 게 저는 이번 사건의 비극 중에서 가장 구조적인 비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5.18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규명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세월호 참사 둘러싼 의혹 어디까지 언제까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양홍석
언제까지는 밝혀질 때까지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론과 법이 허용하는 적정한 기간을 조금 설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조사범위와 관련해서는 지금 김학린 교수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통령이 모든 여객선 사고나 항만에서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서 즉시 보고받고 즉시 지시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국가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문제는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고 전을 놓고 보면 왜 세월호가 이렇게 전복되게 됐는지와 관련해서 지금 과적이나 조타 미숙은 아니라는 것이 상당 부분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침몰하게 됐는지를 밝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제가 세월호 관련된 사건들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확인했던 것은 해경이 왜 이렇게 무능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을 했을까 라는 점입니다. 사고가 났는데도 적절히 퇴선명령을 하지 않고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대응 자체가 마치 에어포켓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72시간 동안 잠수하는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고 허위보고를 하고 그리고 공기주입을 한다고 산업용 공기주입기를 가지고 쇼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쭉 이어졌거든요. 왜 이런 의사결정이 되고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평가 자체가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한 조사가 돼야지 앞으로도 재난관리, 재난대응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저는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딘가에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성역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의지대로 다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무분별한 의혹제기들은 적절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 세월엑스라고 하는 자로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 가지 굉장히 긴 시간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이브에 맞춰 갖고 영상을 공개했고 한 언론방송사에서는 그것을 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세월호를 인용하고 나서 보니까 일부의 의혹제기에 불과했던 거지 거기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언론, 그리고 정부에 있는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의혹을 가지고 혹시나 사람들의 마음을 호도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긴급하게 브리핑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문건이 발견됐다고.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7시간 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시에 보고를 받았던 게 아니라 문건의 최초 시간이 9시 30분이었던 것을 10시로 조작했다는 내용이 핵심골자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있었던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니까 이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10시가 아니라 오히려 10시 20분이 넘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나오는 것은 9시 30분부터 문건을 만들기 시작해서 10시가 넘는 시간에 1보가 만들어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공직자와 언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갖고 있는 아픔들을 보듬고 여기에 대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했겠지만 혹여나 정치적 의도나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사실을 오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저는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대통령의 일정을 우리가 분단위로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세월호 참사를 얘기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이 논의할 때마다 좀 합니다. 이 일정이, 저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참사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조금 과잉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참사의 원인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응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일정 관련해서는 대응의 문제에 해당되는 거지 참사의 원인과 관련된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와 관련된 조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디에 우리 사회가 혹은 대통령이 혹은 관할부처의 책임자들이 문제가 있었는가는 정말 낱낱이 조사해서 수천 쪽이 되더라도 보고서가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좀 시한을 정해 놓고 의회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조사활동을 시행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영국에서 잘 아시다시피 타워, 아주 가난한 빈곤층이 살고 있는 아파트,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영구임대주택타워가 불이 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렌펠타워라고요. 불이 나서 굉장히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건물 하나가 온전히 오롯이 다 타고 제가 알기로는 아무것도 보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요. 그런데 그다음 다음 날 테리사 메이 총리가 방문했을 때 피해자를 한 명도 만나지 않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굉장한 논란과 의문과 의혹이 많은데 우리하고 다른 점은 의문과 의혹은 의회에서 충분히 조사를 거쳐서 책임을 묻고요. 이후의 대응은 굉장히 철저하게 런던시 시장과 더불어서 공조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세월호를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회고록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회고록 제목까지 정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누구인가’ 3심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 출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김병민 교수님, 회고록을 쓸 생각을 한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이유로 쓰는 걸까요?
□ 김병민
변호사가 추천했다고 그러죠. 이순신 장군이 썼던 게 난중일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조언했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중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쉽게 사회로 복귀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거고요. 교도소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면 글을 쓰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왜 이와 같은 사태가 초래됐는지에 대한 국민적 반성이 좀 있는 게 첫 번째인데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은 최순실 씨의 진심 어린 반성을 듣지를 못했거든요. 국민적 공분이 큰 거고 굳이 회고록을 쓴다고 그러면 저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건데 그중에 아주 일부만이 사실 세상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최순실 씨가 회고록을 쓸 거라면 국정농단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국정농단에 함께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손가락질하면서 또 다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인물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밝힌다면 저는 최순실 씨에게 출판하는데 후원금을 낼 용의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 최순실 회고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홍석
회고록을 쓰는 것은 자유고요. 이런 내용의 회고록이 나오면 저는 좀 찾아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병민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국정농단의 전말이 저는 궁금합니다. 왜 우리나라 국가시스템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지금 사실은 수사결과에 밝혀진 것에 따르면 아주 일부만 밝혀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고 최순실의 눈으로 바라본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를 한번 발견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최순실 씨가 이렇게 국가를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뜨린 주범인데 본인이 이것을 회고록을 낸다? 이것은 사실은 맞지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교도소 안에서 본인의 의지로 회고록을 쓰는 자유는 있는 거니까 자기가 알아서 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쓴다면 진실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 벌써 쓰겠다고 나온 걸로 봐서 별로 진실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변명의 글이 되겠죠. 그런 회고록은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자기변명을 위한 회고록을 쓴다면 그 목적이 뭘까요. 회고록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목적일까요, 아니면 재판에 유리한 무엇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걸까요.
□ 김학린
거의 전자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얼마나 살지 잘 모르겠는데요.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네, 저도 회고록 쓰는 것, 이런 것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목적, 저는 이 뉴스 보도를 봤을 때 좀 팔려서 돈은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좀 하게 됐어요. 아주 자연스럽게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왜 이것을 쓰려고 했을까, 라는 게 재정적인 요인이라고 우리가 상상하기 보다는 심리적으로 본인을 대외적으로 변호하고자 하는 자료를 남기고 싶은 욕심도 있겠다, 욕구도 있겠다, 본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내 얘기를 검찰이 잘 안 들어주고 있고 조사결과가 왜곡되기도 하고 상황도 안 좋았다, 이런 주장들을 그동안 계속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자기의 시각에서 자기가 쓴 글로 남기고자 하는 생각도 있겠다, 왜냐하면 어느 상황에서 사회적 위치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졸지에 전혀 다른 지위나 위치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요. 그 상황들을 기록에 남겨서 무언가에 사실을 근거로 남기고 싶은 욕구들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지만 재정적 도움도, 사람들의 일부분의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순실 씨가 회고록을 쓴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특검사무실에서 일하시던 청소부 아주머니가 들으셨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지 궁금합니다.
□ 김학린
저번에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이주의 [공감이슈] 첫 번째 이슈로 4년 만에 드러나고 있는 세월호 7시간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문자 보내주신 것 소개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854 쓰시는 분입니다. “검찰이 실익을 따져서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실규명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6624님 “분명히 박 전 대통령 근무는 백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 거고요. 골든타임을 이야기하지만 혹여 일찍 알았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596 쓰시는 분 “조여옥 대위 위증은 철저히 밝혀서 엄벌에 책임,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0761님 “이 긴박한 시간에 비서진이 침실이건 화장실이건 무조건 들어가 보고해야죠. 정말 혈압이 오릅니다.”
이재문 청취자님 “세월호 교훈 가운데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명이 없으면 상황 대처가 전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헌안에서도 이 문제가 안 고쳐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3930님 “꼭 대통령이 지시해야 구조합니까? 장관과 총리는 뭐합니까?”
5635 쓰시는 분 “여객 운항의 총체적 부실 운영과 관리감독자들의 부조리로 일어난 해난 인재사고입니다. 대통령의 행적보다는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찾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주의 [공감이슈] 두 번째 이슈로는 사형제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사형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법제도 관련 개헌안을 설명하면서 악용 가능성과 또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계속돼 온 비상계엄 하의 단심제 규정도 폐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해당 조항이 바로 110조 4항입니다. 이 조항이 현행 헌법에서 유일하게 사형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형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논거로 활용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개헌이 이뤄져서 이 조항이 삭제된다면 헌재가 사형제 폐지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양홍석 변호사님, 헌법조문에서 사형이 사라지게 되는 것과 사형제도가 없어지는 것,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양홍석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서 두 번의 합헌결정을 했는데요. 두 번 다 어쨌든 헌법 110조에 나오는 사형의 명문규정에서 사형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사형제가 합헌이다, 라고 하는 근거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 중의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으로 보게 되는 데 조금 더 쉬워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게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사형제도가 과연 합헌이냐 위헌이냐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전면적으로 위헌이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 백운기 / 진행
꼭 그 근거가 사라졌다고 해서. 네, 사형제도 찬반에 대한 입장은 조금 이따가 패널 분들께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동안에 사실 사형제 폐지를 시사한 개헌안을 두고 반응이 좀 엇갈렸는데요. 천주교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년간 사형제 폐지 운동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좀 반기는 분위기고 반대로 보수진영에서는 아직도 사형을 그대로 둬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김학린 교수님, 사형제를 유지할 헌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학린
저는 빼도 된다고 봅니다.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사형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형법에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헌법조항에 그 부분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생명권을 중시하는 우리의 헌법기본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한번 네 분께 먼저 간단하게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텔레비전 같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하는데 라디오라서 제가 직접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찬성, 반대만 좀 말씀해 주시죠.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저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유지하자.
□ 김병민
네,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유는요?
□ 김병민
논거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지 꽤 오랜 기간이 존속이 되고 있는데요. 사형을 집행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사형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에 대한 우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잔혹한 범죄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실질적인 범죄사건에 대한 살인사건의 피해가족들이 겪게 되는 아픔과 상처들을 보건대 그들에게 내려지는 현재 형량이나 선고들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배우 송선미 씨 남편이 잔혹하게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검찰이 징역15년을 구형하더라고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법원에서 징역22년으로 7년을 높여서 선고를 하게 되는데 그조차 저는 굉장히 약한 선고라고 보게 되는데요. 집행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에 사형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라지게 됐을 경우 너무나 잔혹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치의 구형과 선고는 무기징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저는 지금의 상황에 일말의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양홍석
저는 사형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폐지에 찬성하시는 군요.
□ 양홍석
네, 폐지에 찬성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유는요.
□ 양홍석
그 이유는 사형제도 자체가 형벌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벌이 교화적 기능을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는데요. 사형은 사형을 하는 순간 교화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로서 기능이 없고 사형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교화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라서 형벌을 한다기보다는 복수를 대신해 준다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 김학린
네,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사형을 저는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 백운기 / 진행
폐지 입장이신데요. 네.
□ 김학린
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는 주체가 국가거든요. 과연 국가가 구성원들 개인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있는가, 저는 항상 정치학자로서 그런 고민을 해 왔고 저는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자인데 주권자로부터 주권을 위임 받은 국가가 그 주권자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자격이 기본적으로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께서는,
□ 황옥경
저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폐지에.
□ 황옥경
네. 뭐냐면 저희들도 여기 지금 변호사님 계시고 교수님들 계시지만 세상에 원해서 태어나신 분들 계십니까? 본인이 “낳아주세요”하신 분들 아무도 없듯이 생명이 다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권의 소중함 그리고 존중,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오판의 가능성을 완전히 우리가 배제할 수 있겠는가, 과연 판결에 있어서요.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형집행이나 사형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잔혹한 범죄가 감소됐다는 보고가 과연 있는가. 저희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고 집행은 하지 않지만 최근에 잔혹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서 오히려 오류의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우리 네 분 패널 가운데 세 분은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셨고 김병민 교수님은 사형제 유지 입장을 밝혀 주셨는데 참고로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CBS가 의뢰해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조사한 겁니다.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2.8%, 사실상 사형제 폐지 의견인 현재처럼 사형제도는 유지하되, 집행은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32.6%, 그리고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9.6%, 전체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아직은 국민들 사이에는 더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3대 1로 오히려 사형제 폐지 입장이 더 많으셨는데요. 이 조사는 2017년 11월 3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8,149명에게 접촉해서 511명이 응답을 한 것으로 6.3% 응답률입니다. 무선 전화면접과 무선·유선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조사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국민 법의식 조사를 한 것도 있는데요.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건데 그때도 사형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답변이 더 높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사형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아직은 유지하자는 입장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네 분께서 논거를 제시해 주기는 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좁혀서 해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나 다름없을 정도로 지금 사형을 집행한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양홍석 변호사님, 언제 이후로 지금 사형집행이 없죠?
□ 양홍석
마지막 사형집행이 김영삼 정부 말기에 97년 12월 30일에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지 않았습니까? 대개 10년 이상 하지 않으면 그렇게 분류한다면서요? 그런데도 사형제 유지를 찬성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과연 흉악범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할지 이 부분을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이미 실질적인 폐지국가가 됐는데 사형제를 둘러싸고 아직도 이렇게 논란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 양홍석
사형제도 자체가 매우 오래된 형벌입니다. 거의 인류가 문자를 기록한 이래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속되는 형벌 중의 하나인데요. 사형이 잔혹한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동안 인류가 선택했던 형벌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잔혹한 형벌에 대한 대응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형제를 폐지하는 데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세계 각국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과연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이 잔혹한 범죄, 중범죄를 발생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느냐. 그런데 실제로 이 상관관계 입증을 사실 거의 못했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형을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력범죄는 2003년 기준으로 해서 사실 많이 떨어졌거든요. 점점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강력범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기 때문에 사형제가 사실은 일반 예방적 효과로서 이게 국민들에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안 하도록 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사실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님은 사형제 유지 입장이신데 어차피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형제가 왜 필요할까요?
□ 김병민
사형집행을 오히려 해야 된다는 국민여론도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지난번 있었던 사건 중에 정말 뉴스 나와서 평론하면서 나올 때마다 눈을 질끈 감았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이 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도 해당 피해가족들이 나와서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먹먹함을 금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잔혹한 범죄를 했던 사람이 이제 나는 곧 다시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들을 했다는 부분들을 듣게 되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형벌의 기준과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법정 선고 과정을 지켜보게 되는 피해를 당한 가족들의 마음을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 중에 특히나 남성과 여성 중에는 여성이,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비중 속에서 사형제에 대한 찬반 여론 속에서 사형제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불안감들에 대한 해소 차원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을 교화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일각의 주장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결국 강력범죄가 떨어지지 않냐, 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여기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는 어디에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에 있는 사형제도를 무리해서 폐지할 이유는 저는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지금 헌법재판소도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고요. 방금 여론조사에서도 봤지만 국민정서는 사형제 존치에 아직 더 쏠려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신데, 사형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황옥경
글쎄요. 아무래도 국민들의 법 감정은 안전한 사회를 갈망하는 그것 때문에 그나마 안전장치로 하나 가지고 있는 거라는 그냥 소박한 기대, 이런 것 아닐까 싶고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 추정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면 또 법 감정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너무 낭만적인 상상인지는 모르지만 인간이라는 것은요. 사람이라는 것은 개선의 여지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흉악범을 실수했다, 잘못 생각했다, 이런 것으로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발달적 특성이나 특수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여지를 좀 남겨 놓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럴 여지는 없겠으나 오판의 가능성도 늘 여전히 있고 그리고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게 늘 있고 죽을 때까지 변화할 수 있는 게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번 범행 저지른 것을 완전히 용서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별개이기는 하지만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수성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둬서 저는 사형제 폐지에 동의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엠네스티에서 조사한 바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요. 사형제를 가지고 있는데 집행하지 않는 국가가 32개국입니다. 완전히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 146개국이고요. 2016년에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1등부터 순위를 쭉 보니까 중국, 이란, 사우디, 이집트, 미국, 소말리아, 이런 식의 회교권의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사형제도 집행하지 않고 그리고 흉악범과 사형제도 유지와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사례의 수가 작기 때문에 그 자체를 입증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보다 더 작동이 잘되는 흉악범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사법체계나 그리고 사회안전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도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혀 주셨는데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사형수가 법무부에 따르면 전부 61명이래요. 지난해 기준 평균 수감기간이 14년인데 사형수 1인당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한 2천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형수는 독방도 쓰고 노역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일반 수감자들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하는데 연간 12억 원 이상의 예산이 사형수들한테 쓰인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반대의 이유 중의 하나로 꼽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린
순전히 비용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연간 12억은 저는 의외로 작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우리 한국사회가 충분히 감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여론조사 얘기를 했는데 이 여론조사를 언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흉악범죄가 나고 나면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것 뭔지 한번 보여 주고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편향성, 소위 선택편향성이 존재할 수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는 이 과정에서 한국의 규범, 어떤 원칙이 헌법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의 사형제 논의를 다시 한다면 국민적인 판단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응보적 정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친구가 친구의 팔을 부러뜨렸다, 그럼 팔을 부러뜨리는 걸로 반응하는 시대는 지났다, 근대국가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사회 구성원의 다른 어떤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서 그것을 사형으로 반응하는 시대는 이미 근대국가에 들어서서 바뀐 거다, 그래서 굳이 사형이라는 형식이 아닌 것으로도 사회가 다 감수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원칙적으로 사형제는 근대국가 이후에는 없어지는 게 맞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형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 찬반 입장을 가지신 네 분께 반대논거를 가지고 한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병민 교수님께서 또 지적하셨던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을 비롯해서 입에 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흉악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과연 합당한 처벌이 될 거고 또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요. 한번 이 부분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아주 흉악범입니다. 이것은 정말,
□ 양홍석
천인공노할,
□ 백운기 / 진행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양홍석
마음 같아서는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피해자 가족들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 그러니까 린치가 지금 근대법에서는 금지되고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게 되면서부터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형벌을 하는 종류가 사실은 제한됐습니다. 예전에는 손발 자르는 것도 가능했죠. 거열형도 가능했고. 그런데 손발 자르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형벌이다, 잔혹한 형벌이라고 해서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형은 생명을 앗아가는 형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실은 없애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대안으로서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것은 충분한 형벌이 아니죠. 어떤 측면에서 피해자들의 만족을 기준으로 형벌제도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 사회를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느냐, 형벌에 대한 일반 예방적 효과를 어느 정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형벌제도를 객관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최고 징역을 100년, 200년, 1000년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요?
□ 김학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같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도 동남아 어느 나라에 가면 문화적으로 우리 가족이 얻어맞고 왔다, 그러면 우리 가족의 한 구성원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너그러운 나라가 있다, 그런 시대가 있었겠죠.
□ 백운기 / 진행
동남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재벌들은 좀 그런 게,
□ 김학린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런 시대에서 이게 한 사회 구성원을 형벌을 줄 때 국가가 대신해 주는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형벌이 주어져야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무기징역 내지는 가석방 없는 종신제, 이런 걸로 충분히,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징벌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은 사형제를 폐지한다면 정말 잔혹한 흉악범들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 황옥경
글쎄요. 세계적으로도 별 뾰족한,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의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미국의 스포츠 체조선수단 의사 분이 성학대를 했죠, 성폭행을. 아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여러 선수들을.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판결이 몇 백 년을 감옥에 수용하는 걸로 돼 있고 예전에 영국에서 정신과 의사가요. 한 이십 몇 년에 걸쳐서 환자들을 아주 은밀하게 사망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수십 명의 환자를요. 그런데 그 경우도 종신형밖에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 같으면 계몽주의 일어나기 이전에 인간 중심 이런 얘기하기 전에는 손도 절단하고 발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저는 그냥 발달심리학을 공부한 입장에서요. 독방에 혼자 있고 아무하고도 상호작용하지 못하고 완전한 격리되는 것, 이것은 살아 있는 것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화 같은 경우도 보면 흉악범들 유배되는, 어느 고립된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격리상태죠.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의 그런 형벌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날에도 그런 형태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께는 질문을 좀 다른 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형제를 찬성하시는 입장이시니까. 그러면 사형제를 만약에 유지한다면 그 사형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병민
네, 그거야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얘기하는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흉악범에 하는 부분들은 저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대다수의 논거들을 쭉 살펴보면 결국 천부적인 인권을 국가가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가로 귀결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저는 절대로 사형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데에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는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가서 총과 실질적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들이 주어지게 되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전을 해하는 사람들이 오게 됐을 경우에 이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국가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형제도 비슷한 논리로 언급할 수 있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문득 해 보게 되는데요.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장치, 마지막으로 써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격리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됐을 경우 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면 군대 문제와 무엇이 다를까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사형제 폐지 논란 이주의 [공감이슈] 두 번째 이슈로 다뤄봤는데요. 청취자 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청취자 분들 의견도 거의 압도적으로 사형제 유지 의견이 더 많네요. 김학린 교수님 아까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 청취자들 아직은 사형제 유지 의견이 더 많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 드리고요. 이 두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으로요. 이렇게 찬반 입장이 지금 뚜렷하니까 어떤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사형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결론을 낼 수 있는 방법일까 한 1분 정도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형제 유지 의견 주신 분들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237 쓰시는 분입니다. “사형제 폐지 절대 안 됩니다. 악랄한 범죄자는 사형 집행을 실행해서 일벌백계하고 사회정의를 세워야합니다.”
6726님 “꼭 집행하지는 않더라도 법의 준엄함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828님 “사람을 죽여 놓고 사형당하지 않는다면 그게 모순 아닌가요? 피해자 인권도 생각해야죠.”
9555님 “나의 목숨이 소중하면 남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사형제도 찬성합니다.”
0200님 “사형제도 유지해야 하고 사형을 집행해야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폐지 의견 주신 분은요. 5505 쓰시는 분 “사형제도가 범죄에 대한 진정한 징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죄인은 죽음으로서 자신의 고통이나 죄책감이 끝나버립니다. 오히려 감형 없는 무기징역이 더 엄한 징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안상범 청취자님 “우리 헌법상 형벌은 복수에 있지 않고 교도에 있는 한 사형은 위헌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그러면 앞으로 사형제도 논의를 어떻게 이어가는 게 바람직할까요.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저는 이런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런 사형제 논의를 한다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그냥 외국에서 옳다고 믿는 것을 수입한 그런 헌법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옳다고 믿는 것이 헌법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를 헌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사항이 또 사형제 문제, 왜냐하면 가장 기본권,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뭔가 하나의 기준을 찾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들 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를 앞서 다 드려서요. 지금 있는 상태 속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중단됐든 사형을 다시 집행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사형수 인권에 관한 문제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굳이 사형수에 대한 인권까지 우리가 챙겨줄 필요가 있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강력범죄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저는 사형제 얘기할 때마다 낙태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 논란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결정하기도 어렵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범죄 한 사람과 피해 입은 사람을 동시에 다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제도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요. 만일에 중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에 갈음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격리하거나 우리가 앞서 논의한 대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정도의 아주 고립된 상태로 가는 것이라면 더불어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아주 전문적인 지원과 도움, 이런 것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현재 사형제는 집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과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를 지금 바로 올해 없애자, 내년에 없애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고요. 잔혹한 형벌이라는 측면과 함께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 우리 사회가 충분히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 때면 사형제가 없어도 되겠다고 아마 국민들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대응방법으로서 우리가 형벌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 오늘 두 번째로 사형제 폐지 논란을 이슈로 살펴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주의 [공감이슈] 끝으로 요즘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었던 9년 전 사건입니다.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재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건이 넘었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지금 22만 건 넘었다고 그러는데 20만 건 넘으면 또 청와대가 답변하게 돼 있죠.
□ 김병민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먼저 장자연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볼까요?
□ 김병민
벌써 9년이 지난 사건인데요. 연예인 장자연 씨 아마도 일부 드라마에 출연해서 낯익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장자연 리스트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는데요. 유력인사 30명에게 100차례 넘게 술접대와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이 언론사 대표, 중소기업 사장, 그러니까 언론권력과 경제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혹들이 많았는데 결론이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이런 권력들에 의해서 당시 사건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사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밝혀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거기서 1차 재조사사건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재조사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많이 붉게 일어나면서 재조사 여부에 대한 결론을 곧 내릴 상황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미투운동이 우리 사회를 요즘 뒤흔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투운동이 이 장자연 사건 재조명하는데 어떤 역할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 황옥경
네, 분명히 저는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건 볼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 보도 났을 때 벌써 거의 10여 년 전이 되나요?
□ 백운기 / 진행
9년.
□ 황옥경
네, 거의 그렇게 되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여성 청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 노출이 됐을까 라는 그런 생각부터 이 삶을 어떻게 견뎠을까 라는 안타까운 마음, 가여운 마음,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가, 굉장히 복잡한 마음으로 당시에도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고 그랬는데요. 기왕에 미투로 인해서, 그래서 10여 년, 한 9년 전과 지금과 달라진 것은 이때 당시에는 성상납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 용어가 아니고 미투라는 용어로 좀 달라지면서 역시 이 사건에서도 그 당시에 보도내용들을 보게 되면 위력과 지위,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억대 수표를 건넨 남성들이 20명이나 되는데 용돈을 건넨 것이라고 항변해서 그게 무혐의처리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는데 재조사가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법적으로 좀 따져보고 싶은데요. 일단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다음 달 2일에 재조사사건선정회의를 열어서 이 사건을 재조사 할지 어떨지 이제 최종 결정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재조사나 재수사가 결정이 된다고 치죠. 지금 9년 전인데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양홍석
이제 그게 사실 제일 문제인데요.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사실은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할지 아니면 그냥 수사를 할지, 이것이 관건인데 현재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술접대를 강요했다는 것인데요. 그냥 강요죄만 인정이 된다고 되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요죄는 얼마나 됩니까? 공소시효가?
□ 양홍석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공소시효가 7년이라서 완성이 된 상태라서, 그렇다고 하면 사실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강제적인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조사로서는 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금 밝혀진 것 외에도 수사를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상 성접대가 있었다고 하면 성상납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상황 자체가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거의 강간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강간이라고 보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관여돼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공범이 돼서 강간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공소시효는 지금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장하기 위한 수사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수사한 결과 강요 부분만 나왔다고 하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선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조사위원회는 이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중단하면 되는 것이고요. 수사한 결과 사실관계에서 범죄혐의로 처벌해야 될 것들이 좀 더 나온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냥 조사대상으로 선정만 해 놓은 것이라서 한다 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요죄는 시효가 지났고 강간죄는 시효가 아직 남아있다 손치더라도 이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간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까요?
□ 양홍석
피해자가 없다고 해서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피해자가 남기신 일기와 관련자들의 진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피해자들 주위에 있었던 동일한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사실 피해를 밝히지 못했죠. 그런데 다시 재조사하게 되면 그분들이 또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장자연 씨 이외에 또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었던 것이 밝혀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다시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지금 사실 죽음을 통해서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밝히신 분들이 장자연 씨 외에도 예를 들어서 성완종 사건도 있었고 그 이외에 다른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유서에서 남겼던 분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사실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절하하지 말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밝힐 수 있거든요. 그런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이게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상황이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도 사건인데 여기에서 유력인사들에 대한 리스트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무혐의 처리가 나왔다는 건데 최근 들어서 다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건대 장자연 씨와 관련된 계좌로서 거액의 수표가 거의 억대로 입금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받고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들이 존재하기에 누군가가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이들이 없었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공분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러한 재수사 방해 행위를 가지고 조사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지 않나요?
□ 양홍석
그것은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요. 그것도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 황옥경
그런데 여기 장자연 씨가 남긴 글들에 보면 상당히 많은 강간의 요소들이 보이거든요.
□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 황옥경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수사의 시작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싶고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남성들 20명이 수십억대의 돈이, 수억대의 돈이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 그게 용돈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용돈으로 그것을 줬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린
저는 이 사건을 처음 접하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접하면서 왜 이 사건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재조사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역사 속으로 묻힌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왜 자꾸만 이런 얘기가 나올까, 특히 장자연, 그 양반이 배우라서 그런가 연예인이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사건에 핵심적으로 국민들이 22만 명이나 요청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력인사가 개입했고 그 유력인사들에 의해서 수사가 방해됐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 김학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든 수사든 명쾌하게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사안을 그렇게 접하고 검찰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힘 있는 사람들이 개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뭔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겠죠.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이 바로 서는 그런 사회를 꿈꾸는 그런 국민들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주의 [공감이슈] 세 가지 주제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마무리 발언 한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제든지 상관없는데요. 오늘 다룬 것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마지막 주제 말씀드리면요. 과거사위원회에서 4월 2일에 재조사사건선정회의 열고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할지 최종 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원하고 진짜 알고 싶은 것은 진실이 아닐까 싶고요. 장자연 씨의 유가족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 반드시 사건에 대한 진실이 규명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은 검찰수사로 어느 정도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기대응과정에서 해경의 무능함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어포켓이든지 아니면 구조대응과정에 엄청난 인력을 투입했다든지 이런 보도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조사도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네. 저는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미투에 대한 보도가 이게 스캔들이냐, 정말 미투냐, 구속하기에 적합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으면서 미투 본래의 속성이나 특성 그리고 사회가 가려야 될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선정적으로, 이를 테면 위계에 의한 미투냐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둘이 있을 때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 이런 식의 보도들을 통해서 미투의 본래의 의미가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 국민들의 요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 간에 있어서의 성적 권력관계의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의문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논의했듯이 여러 가지 수사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으니까 그 지점에 착안하셔서 이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저는 오늘 다룬 세 가지 주제를 좀 분류를 해 보면 고 장자연 리스트하고 세월호 특별조사는 과거의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미래의 일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전 국민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표하고 그 개헌안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토론이 진행되는 게 우리 한국사회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공론화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며칠 안으로 국회에서 얼렁뚱땅 통과시키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개헌안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사회 미래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좀 더 규범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토론이 진행돼야 한국사회가 업그레이드되는 미래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 김학린
사형제 논의를 비롯해서 좀 더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이슈를 다 아우르는 맺음말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KBS <공감토론> 함께 해 주신 단국대 경영대학원 김학린 교수님,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님, 경희대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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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이슈] 4년 만에 드러난 세월호 7시간의 진실, 사형제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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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02 10:51:39
- 수정2018-04-02 10:53:31

김병민 객원교수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학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양홍석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황옥경 교수 :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검찰수사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던 그 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이후 대응 상황은 조작된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에서는 4년 만에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진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또 대통령 개헌안에서 사형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것을 놓고 사형제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청와대가 설명했는데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사형제 폐지도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금요일 이주의 [공감이슈]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 전공 김학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학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김학린
네.
□ 백운기 / 진행
네.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옥경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 함께 하십니다.
□ 양홍석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서로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이 3월 30일이죠. 이제 하루 이틀 뒤면 또 가슴 아픈 4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세월호 7시간, 그동안 참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4년 만에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고도 줄곧 청와대 관저 침실에 머물러 있었고 또 청와대는 보고와 수사 지시가 늦어진 것을 감추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치밀하게 조작하고 말을 맞췄다, 여기에 그날도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간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이 됐는데요. 김병민 교수님, 그동안 국정감사도 하고 국회 국정조사도 하고, 그렇게 사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도 밝히지 못했고 검찰수사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 얼른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 김병민
네, 맞습니다. 일단 정권이 바뀌고 나서 검찰이 꽤 치밀한 수사가 진행됐던 것 같고요. 국가안보실 근무자 26명, 비서관 8명을 포함해서 총 63명을 110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병이 관저까지 달려가서 처음에 일부 보고를 청와대 관저에 놓고 나오게 되는데 그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실제 그 거리에, 그 분 사이에 갈 수 있는지까지 면밀하게 체크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을 맞춰봤던 것 같고요. 이것을 토대로 드러난 게 크게 두 가지 합일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당시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 10시 17분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김장수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했는가에 대한 여부였는데 결과적으로 골든타임이 지난 10시 20분에 첫 보고를 받아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 백운기 / 진행
10시 17분을 골든타임으로 본 것은 그 시간에 학생들의 카톡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 김병민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던 거고 이미 좌현으로 심각하게 기울어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롭게 드러났던 것은 세월호 7시간을 감추고자 했던 그 상황에는 결국 최순실이 있었다, 이게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마지막 빌미는 이영선 행정관의 카드에 있었던 겁니다. 최순실 씨가 사는 곳이 강남 쪽이고 당시 오후 2시 4분, 5시 46분에 남산터널을 통과한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강북 청와대에서 강남으로 가는 기록,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강북 청와대에서 강남으로 갔던 기록과 압구정 모 백화점에서 김밥을 먹었던 카드결제 기록이 나와서 이영선 행정관이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가 이 부분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그 전에 양홍석 변호사님께 궁금한 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굳이 세월호 당일 행적이 어땠는지, 이런 것을 밝힐 실익이 어디에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걸까요?
□ 양홍석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요청이 있었고요. 지금 관련자들에 대해서 아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일부 기소가 또 별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국회위증문제 논란도 또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부분, 국회에 허위 보고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꽤 있었습니다. 주로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서,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실들이 꽤 나왔을 텐데요. 최소한 4월 16일 날 행적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지 않는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사실은 또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밝힐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부분이 있군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조작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혐의가 추가될 부분은 따로 있는지요.
□ 양홍석
직무유기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걸로 추가 기소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것들이 좀 더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행적을 숨기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것을 은폐하라고 지시한다든지, 그 지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행위가 밝혀지지 않으면 이 건만으로 추가로 기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황옥경 교수님, 그동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상당히 미스터리 아니었습니까? 온갖 별별 소문이 다 돌았죠. 누구와 같이 있었다, 마사지 받았다, 심지어 굿판을 벌였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보면 침실에 있었고 또 최순실 씨 왔다 갔고 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이런 정도 온갖 루머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 황옥경
네. 어제 검찰이 발표한 것은 크게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 좀 다른 것은 세 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요약을 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보고시간에 관한 건데요. 청와대 측에서는 그동안에 10시에 보고를 했다, 그랬는데 어제 검찰 측 발표는 10시 19분에서 20분 사이다, 라고 해서 20분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 보고 받은 이후에 조치하는 시간의 시점이었는데 청와대에서는 10시 15분에 조치를 취했다, 했는데 어제 검찰의 발표는 10시 22분경이다, 라는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최순실 씨가 방문한 것 아니다, 라는 부인을 일관해 왔죠. 그런데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방문해서 일정 부분 그동안 3인방이라고 이야기했던 비서관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던, 회의했던 이런 사실들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그동안 10시 15분부터 중대본 방문까지 5시 15분가량의 7시간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제 검찰 측 발표로는 그동안에 루머로 나돌았던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맥락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은 검찰수사 결과 발표한 것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김학린
일단 저희 작년 10월 12일 날 임종석 실장이 브리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브리핑 내용이 이번에 검찰조작사건 수사결과하고 대략 일치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했는데 그때 작년 10월 12일 날 임종석 실장이 긴급하게 브리핑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한 거로 보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게 명확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두 번째가 더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사람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면서 책임회피를 위한 어떤 조작들을 하는 거죠. 보고서 조작 기타 등등의 조작. 이것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지나가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다든가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든가 여러 가지 압박을 한다든가, 이 세 가지가 이번 검찰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된 것 같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기소할 일 있으면 저는 기소를 당연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봤는데요. 김병민 교수님,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몇 가지 한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오전 10시 20분까지 대통령이 침실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 점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민
이 부분이 가장 미스터리고 일각에서는, 특히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들여다봤더니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술이나 이런 루머들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니까 국민들이 의아한 것은 왜 10시 20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관저에만 머무르고 있었으며, 관저에서 김장수 안보실장이 다급하게 10시경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안보실장이 전화를 받지 않죠. 혼잣말로 김장수 실장이 “또 전화를 받지 않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보도들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안보실장의 전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국민들이 다 알 겁니다. 대통령은 단순하게 재난안전상황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군 통수권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었는데 당시 2시 30분에 기습포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일부 보고를 받은 시간이 2시 36분경, 6분이라는 시간 동안 짧게 보고를 받고 핵심참모들과 바로 청와대 지하벙커로 가게 되죠. 상황을 긴급하게 보고 받고 군에 있는 상황은 일단 선조치 후보고를 하겠지만 선조치 후보고 이후의 긴급한 상황은 국가의 군 통수권자가 정리를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세월호 사건의 참사가 아니라 만약에 똑같은 사건이었다면 당시 박근혜 정부는 과연 어떤 상황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전날의 밤에 대한 행적과 오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국민들이 묻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기 시작했던 시간이 오전 8시 52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렸던 시간이 10시 17분, 이 시간까지 상당한 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오전 9시 반에 해경1, 2, 3정이 사고현장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 TV중계를 봐서 알겠지만 해경1, 2, 3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았어요. 처음에 52분에 이 상황을 긴급하게 보고 받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9시 30분에 해경1, 2, 3정이 아니라 국가와 민간의 모든 자원들이 총출동했더라면 역사와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 라는 통탄한 마음 때문에 이 세월호 7시간을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이렇게 급박한 사고가 일어났다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침실 안으로 들어가서라도 상황을 전달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김학린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고 설명을 해 본다고 한다면 그것도 별로 타당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안을 단순사고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나, 지금 침실에서 나와서 그냥 일종에 자그마한 배가 침몰됐다, 이런 정도로 인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 백운기 / 진행
보고를 한 사람이, 아니면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 김학린
받은 대통령이.
□ 백운기 / 진행
대통령이요? 네.
□ 김학린
그리고 보고도 여기 검찰조사에 의하면 직접 구두보고가 아니라 간접적인 서류보고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되지 않았나 하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참모진영과 직접 대면보고라든가 대면해서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그때 당시 이미 업무관행상 없지 않았나,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7시간 동안 그리고 초기에 대통령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이번 검찰발표로 인해서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여성 대통령이라서 침실에 들어가서 보고하는 것이 좀 더 어려운 측면도 있었을까요?
□ 황옥경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 사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의정활동을 하는 당시에도 이분이 가족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의원회관에 계시는 것보다는 집에서 업무를 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관저겠죠. 침실이라고 정확하게 검찰이 단어를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관저인데 그 침실이라는 공간이 회의실도 있고 좀 그렇게 구성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계속 침실로 한정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아마 본인의 업무관행인 것 같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초기대응의 아주 중요한 시간들, 보통 저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보고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요. 그 당시에 청와대 측에서 일정표를 내놓은 것을 보면 제일 처음 보고 당시에 이게 확인이 됐을 때 안보 관련 문제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문건이. 그래서 아마도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연락도 안 되고 전화를 잘 받지 않으니까 일선 업무담당자들이 안보 관련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소홀하게 놓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 그 순간 자체가 굉장히 결정적 순간이었다는 데에 큰 아쉬움이 있고 여전히 근무 태만성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아쉬움, 아쉽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은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양홍석 변호사님, 지금 내용 일부가 조작이 된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김관진 전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책임을 좀 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가운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다’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전행정부가 컨트롤타워다’ 이런 취지 내용을 적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대통령 훈령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나요?
□ 양홍석
훈령을 임의로 수정할 수는 없죠. 훈령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훈령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친 다음에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법제처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다른 법령과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를 한 다음에 개정안을 확정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관계부처 간에 업무협조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다 거치지 않고 손으로 수정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이것을 개정을 할 때 훈령번호도 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적인 거다, 라고 보고 검찰도 그래서 이 지침을 손으로 이렇게 써서 바꾼 것 자체를 공문서를 바꾼 것이다, 이렇게 봐서 기소한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훈령조작은 단순한 공문서 위변조와는 좀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요.
□ 양홍석
맞습니다. 그런데 훈령 자체도 공문서기 때문에 공문서를 위변조해서 그것을 새로운 형태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사실상 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있었던 행위들은 또 별개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문서를 바꾼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공문서 변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기소를 한 것이고요. 지금 안보실이 나름대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안보실이 아니라 이게 행자부가 컨트롤타워인양 바꾸고 그것에 따라서 책임을 미루고 그 이후에 있었던 수많은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들이 따라올 겁니다. 그것들은 또 개별적으로 다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네 분 패널께 대통령의 근무시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참고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대통령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무실 때까지가 근무시간이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집무를 하고 계시고, 관저도 집무실의 일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는 한 중소기업 사장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근무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나가면 출근이고 들어오면 퇴근이지” 그 말은 중소기업 사장으로서 편하다, 이런 얘기도 되지만 밤에 잠 못 자고 그다음에 직원들 월급 줄 것 생각하느라고 날을 꼬박 새는 것도 근무시간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과 중소기업 사장과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한번 패널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대통령 근무시간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요?
□ 김학린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원수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죠. 저는 이 말 자체가 다른 상황이었다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통령은 자나 깨나 다 근무하는 거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만약 같은 말이라도 책임회피용으로 말을 했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책임회피를 위한 궤변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하루생활, 일과에 대한 매뉴얼을 대통령마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언제 퇴근하고 출근하고, 공과 사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이것은 대통령의 스타일마다 저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성격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도 우리나라 굴지의 회장들도 공과 사를 나누고 그다음에 공적인 시간은 되도록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기본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는 근무시간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학린
무한책임을 져야죠.
□ 백운기 / 진행
무한책임이지만.
□ 김학린
무한책임인데 일상적으로는 어떤 기준을 잡고 있어야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대통령도 연차휴가 가지 않습니까?
□ 김학린
당연히 가죠.
□ 백운기 / 진행
그 휴가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학린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은 대통령 근무시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 황옥경
대통령의 근무와 저의 업무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교수들도 24시간이랍니다. 밤에 자면서도 문장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대통령이라는 것은 근무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또 분단국가 상황에서는 더더욱 긴밀한 연락이 필요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마땅한데요. 그런데 김기춘 실장께서 이야기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근무할 수 있다는 논리가 이콜 관계로 성립하느냐의 문제는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좀 개인적으로 의아했던 것은 대통령직도 공직이고 공무인데요. 외부 일정이 있거나 특수상황의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서 복무규정이라든가 컨덕트코드(conduct code)라는 것을 행정지침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매뉴얼화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래도 적어도 큰 틀에서요. 업무의 유형에 따라서 관저근무인지 집무실근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업무 정도의 유형구분은 있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특별한 사안에 대한 것 없이, 아마 그런 게 있으면 대통령 본인 자신도 덜 오해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왜 이렇게 늦게까지 관저에 있었는지가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는 어떤 문건이라든가 이런 체제가 있었다면 오히려 본인에게도 만약에 억울한 면이 있었다면 좀 덜 할 텐데 그런 규정을 안 가지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의 근무체제가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저희 같이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해외순방이거나 지방방문이거나 다른 여타의 특수한 활동에 해당하는 공무수행, 행정업무수행 이외에는 관저에 나와서 근무하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닐까. 왜냐하면 비서관들도 있고 산하부처의 장차관 업무들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업무들이 있는데 그게 공적인 공간의 연락의 라인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은 마땅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 변호사님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 양홍석
저는 거의 한 20시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 백운기 / 진행
출퇴근시간을 정해 놓고 다니십니까?
□ 양홍석
출퇴근시간 저희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오전에 재판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고요. 미팅이 있으면 7시 반에도 회의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을 하는 거고요. 대통령의 업무는 사실 대통령은 임기만 있을 뿐이지 근무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24시간 늘 가능한 상태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도 보면 내실 안에 침실이 있었는데 내실근무자가 상황병으로부터 최초의 보고서를 받아서 내실 앞에 놓고 대통령을 따로 부르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10시가 넘은 시점인데 이미 침실에서 나와 계셔 가지고 내실에서 다른 업무를 보시거나 아니면 서류를 보시거나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관저도 업무공간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지 않았고 그다음에 안봉근 비서관인가요? 그분이 대통령께 관저로 찾아가서 침실 앞에서 대통령을 여러 번 불러서 겨우 나오시게 한 다음에 첫 전화통화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4월 16일 날 아침에 박근혜 대통령의 근무행태는 정상적인 근무였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통령 근무시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24시간은 공공재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 백운기 / 진행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다.
□ 김병민
그래서 대통령의 모든 시간적 기록들을 다 공개하겠다는 게 한때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쉼표 있는 삶을 강조했기 때문에 연차휴가 나부터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보면 휴가 참 많이 가지 않습니까? 휴가 가서 골프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물리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감이 별로 없죠. 당시 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을 생각해 보건대 여름에 휴가를 하도 안 가서 언론에서 “대통령님, 휴가 좀 가세요”라고 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옛 추억 하면서 휴가를 잠깐 떠났던 적이 있는데 휴가 가서 필러를 맞아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러도 받고 미용시술도 받고 기 치료를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산군 응급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연락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춰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닫혔다는 게 사실은 좀 충격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었고 김기춘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관저가 집무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관저가 집무실이라면 김기춘 전 실장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수시로 드나들었어야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게 사실상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언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통령의 근무시간 생각해 봤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내역을 조작했다, 이런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앞으로 재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세월호 보고 조작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긴 인물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모두 4명입니다. 이런 검찰수사가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 양홍석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양홍석
직접적인 공소사실로 추가되지 않는 이상은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따로 받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애초에 최순실 씨가 이날도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대본 방문이 최순실과 여러 대통령께서 참여하신 자리에서 결정이 됐고 중대본 방문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최순실의 영향력이랄까, 대통령의 의존이랄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더 보강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감정적으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결코 재판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쓰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은 이번 수사결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망과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학린
일단 검찰이 조사와 수사를 더 해 가지고 이게 법적인 위반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추가 기소를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워낙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한다고 그래서 그 양형에 더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사실은 아니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양홍석 변호사님, 대통령이 조작을 지시한 게 아니라면 이 조작과 관련해서 대통령한테 혐의가 있는 것은 따로 없지 않겠습니까?
□ 양홍석
네, 현재도 지금 검찰에서 대통령을 기소하지는 않았고요.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전 위기관리센터장을 공소제기 했고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따로 기소를 별건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황옥경
이번 검찰조사 결과는 약간의 시간 오차가 있는 것,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조정, 그리고 재확인, 확인하는 작업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법률적 책임이 더 가중되거나 할 사안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만, 정치적 책임은 더 크게 부과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다만, 이 조사결과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위기의 시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재확인되는 그런 의미,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저도 법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마땅치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 상황에서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김장수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런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청와대 직제가 3실장 체제로 이뤄집니다. 비서실이 있고 경호실이 있고 안보실이 있는데 국가안보실이 해야 되는 위기관리센터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당시 김장수 실장은 이것이 국가의 안보에 관한 사항이고 재난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국가위기관리지침에서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국가안보실의 역할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고친 것을 봐서는 추후에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던 행동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건대 굳이 여러 인물들 중에서 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한 소지를 따지자면 이 안보실 라인에 소속됐던 사람들의 문제와 그 이후의 행동을 뒤집으려고 했던 것들은 조금 법적으로 따져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인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양홍석 변호사님, 조여옥 대위는 그때 당시 국회에 나와 가지고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다, 미용사 말고는 외부에서 출입한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특히 의료와 관련해서 시술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사실들이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면서 몇몇 거짓말 하는 게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국민청원도 청와대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까지 밝혀지면 위증처벌이 가능할까요?
□ 양홍석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여옥 대위가 증언을 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밝혀진 내용들 중에서 가그린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 당일 날 아침인데요. 이것이 의료용이냐 의료용이 아니냐 관련해서 조여옥 대위가 말을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용도를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인후통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수사가 사실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밝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조여옥 대위와 관련해서는 여러 증언들이 있었는데 그 증언들이 일부 자기가 했던 예전의 인터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날도 증언하면서 약간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현재 조여옥 대위가 위증을 했다고 단정할 정도의 사실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가그린 부분은 조금 더 수사가 되면 밝혀지리라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조여옥 대위가 국정조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한 것인데 그 위원회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위증으로 위원회 고발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검찰이 이것을,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할 수 있느냐, 그 부분과 관련된 법적인 논쟁은 좀 남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 많은 사람들 중에 국민들이 특히 조여옥 대위를 처벌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모으면서 청원에 몰리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황옥경
글쎄요. 그날 유일하게 오전에 만난 당사자죠. 저희가 알기로는 직접 대통령을 인후염을 치료해서 가그린을 전달해 드린 건데요. 그 사실 자체의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조여옥 대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근거리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만큼 증언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심, 이런 의혹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학린 교수님,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조여옥 대위가 당시에 현역군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어차피 그 정부에서 국군통수권자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말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 김학린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런 상황에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부담을 지는 게 매우 어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을 수 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뀐 지 이제 1년이 돼 갑니다. 그 사이에 국방부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의혹이 있고 그랬다면 자체조사라도 좀 해서 밝힐 수 있었지 않을까요?
□ 김학린
지금 국민청원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날 오전에 만난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제복을 입고 나온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과연 제복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이 있을 것 같아요. 기대치가. 그래서 다른 위증,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정확히 말해야 되고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치에 좀 못 미친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청원이 조여옥 대위로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 입장에서 이번에 정권이 1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했느냐,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그리고 조사를 해서 만약에 위증에 문제가 있으면 아까 우리 양홍석 변호사님께서 고발을 안 해서 법적 처리는 안 되더라도 조직 내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게 조직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님, 그때 조여옥 대위와 같이 나왔던 이슬비 대위인가요? 친구라고 하는. 그때도 왜 같이 나왔을까 상당히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느낌으로는 뭔가 위의 명령을 받고 감시자로 따라온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 김병민
네. 이게 안민석 의원이 지금 또 최근에 들어서 조여옥 대위의 7가지 거짓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고 당시 미국으로 갔는데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여옥 대위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정적으로는 의료농단에 관한 건이라고 보는 거고요. 당시에 간호장교가 굉장히 주사를 잘 놓는 간호장교가 있다더라는 얘기가 돌았고 의료농단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사를 맞은 것 같은데 놓은 사람은 없다고 하니 마지막 국민적 의심이 그들을 향해서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는 분명하게 짚어야 될 부분은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7시간의 새로운 내역들과 조여옥 대위에 대한 인과관계는 저는 크게 성립은 안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여옥 대위가 실질적으로 관저에 가글을 건네주러 갔던 시간이 10시 40분입니다. 그런데 안봉근 전 비서관이 급하게 뛰어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전화를 시켰던 시간이 10시 20분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조여옥 대위가 갔을 시점에는 안봉근 전 비서관 등등이 와 있던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최순실이 있었다거나 내밀한 이상한 관계,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고 있었다거나 주사를 맞고 있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의 앞서 왜 10시 20분에 일어났는가.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김영재 원장을 비롯한 의료농단의 수많은 건들이 있는데 적어도 거기에 대한 진실을 조여옥 대위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지만 이 사건을 조금 분리해서 조여옥 대위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월호와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두 가지만 더 짚어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4년이 돼 가는데요. 세월호 때문에 아까 김병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역사도 바뀌었고요. 정권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동안 숱한 조사 또 국정조사, 국정감사, 모든 조치가 다 취해졌고 특별조사 활동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진실이 뭐냐, 아직도 분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은 남은 의혹이 다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전담수사팀을 꾸렸으면 하는데,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이 다 밝혀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디까지 밝혀야 할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저는 이 사건이 지나고 4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의 일정,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대단히 아쉽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혹시 대통령이 없다 하더라도 이 커다란 재난사건에 제대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이 사안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관점이 안보실에서는 어떻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침실에 있는 대통령은 어떻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안보실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이고 좀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야 교훈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 더 개인의 일정 이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저의 합리적인 추측으로는 이번에 훈령도 개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안보실이 훈령은 그렇게 있었지만 실제 업무에 있어서 이런 재난은, 재난전문가가 안보실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야, 라는 어떤 상식적인 생각으로 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청와대 내에 이 재난을 이것은 우리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팀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우왕좌왕하는 게 저는 이번 사건의 비극 중에서 가장 구조적인 비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5.18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규명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세월호 참사 둘러싼 의혹 어디까지 언제까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양홍석
언제까지는 밝혀질 때까지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론과 법이 허용하는 적정한 기간을 조금 설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조사범위와 관련해서는 지금 김학린 교수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통령이 모든 여객선 사고나 항만에서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서 즉시 보고받고 즉시 지시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국가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문제는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고 전을 놓고 보면 왜 세월호가 이렇게 전복되게 됐는지와 관련해서 지금 과적이나 조타 미숙은 아니라는 것이 상당 부분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침몰하게 됐는지를 밝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제가 세월호 관련된 사건들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확인했던 것은 해경이 왜 이렇게 무능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을 했을까 라는 점입니다. 사고가 났는데도 적절히 퇴선명령을 하지 않고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대응 자체가 마치 에어포켓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72시간 동안 잠수하는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고 허위보고를 하고 그리고 공기주입을 한다고 산업용 공기주입기를 가지고 쇼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쭉 이어졌거든요. 왜 이런 의사결정이 되고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평가 자체가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한 조사가 돼야지 앞으로도 재난관리, 재난대응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저는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딘가에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성역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의지대로 다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무분별한 의혹제기들은 적절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 세월엑스라고 하는 자로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 가지 굉장히 긴 시간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이브에 맞춰 갖고 영상을 공개했고 한 언론방송사에서는 그것을 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세월호를 인용하고 나서 보니까 일부의 의혹제기에 불과했던 거지 거기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언론, 그리고 정부에 있는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의혹을 가지고 혹시나 사람들의 마음을 호도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긴급하게 브리핑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문건이 발견됐다고.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7시간 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시에 보고를 받았던 게 아니라 문건의 최초 시간이 9시 30분이었던 것을 10시로 조작했다는 내용이 핵심골자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있었던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니까 이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10시가 아니라 오히려 10시 20분이 넘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나오는 것은 9시 30분부터 문건을 만들기 시작해서 10시가 넘는 시간에 1보가 만들어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공직자와 언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갖고 있는 아픔들을 보듬고 여기에 대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했겠지만 혹여나 정치적 의도나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사실을 오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저는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대통령의 일정을 우리가 분단위로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세월호 참사를 얘기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이 논의할 때마다 좀 합니다. 이 일정이, 저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참사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조금 과잉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참사의 원인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응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일정 관련해서는 대응의 문제에 해당되는 거지 참사의 원인과 관련된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와 관련된 조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디에 우리 사회가 혹은 대통령이 혹은 관할부처의 책임자들이 문제가 있었는가는 정말 낱낱이 조사해서 수천 쪽이 되더라도 보고서가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좀 시한을 정해 놓고 의회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조사활동을 시행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영국에서 잘 아시다시피 타워, 아주 가난한 빈곤층이 살고 있는 아파트,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영구임대주택타워가 불이 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렌펠타워라고요. 불이 나서 굉장히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건물 하나가 온전히 오롯이 다 타고 제가 알기로는 아무것도 보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요. 그런데 그다음 다음 날 테리사 메이 총리가 방문했을 때 피해자를 한 명도 만나지 않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굉장한 논란과 의문과 의혹이 많은데 우리하고 다른 점은 의문과 의혹은 의회에서 충분히 조사를 거쳐서 책임을 묻고요. 이후의 대응은 굉장히 철저하게 런던시 시장과 더불어서 공조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세월호를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회고록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회고록 제목까지 정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누구인가’ 3심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 출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김병민 교수님, 회고록을 쓸 생각을 한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이유로 쓰는 걸까요?
□ 김병민
변호사가 추천했다고 그러죠. 이순신 장군이 썼던 게 난중일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조언했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중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쉽게 사회로 복귀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거고요. 교도소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면 글을 쓰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왜 이와 같은 사태가 초래됐는지에 대한 국민적 반성이 좀 있는 게 첫 번째인데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은 최순실 씨의 진심 어린 반성을 듣지를 못했거든요. 국민적 공분이 큰 거고 굳이 회고록을 쓴다고 그러면 저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건데 그중에 아주 일부만이 사실 세상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최순실 씨가 회고록을 쓸 거라면 국정농단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국정농단에 함께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손가락질하면서 또 다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인물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밝힌다면 저는 최순실 씨에게 출판하는데 후원금을 낼 용의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 최순실 회고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홍석
회고록을 쓰는 것은 자유고요. 이런 내용의 회고록이 나오면 저는 좀 찾아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병민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국정농단의 전말이 저는 궁금합니다. 왜 우리나라 국가시스템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지금 사실은 수사결과에 밝혀진 것에 따르면 아주 일부만 밝혀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고 최순실의 눈으로 바라본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를 한번 발견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최순실 씨가 이렇게 국가를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뜨린 주범인데 본인이 이것을 회고록을 낸다? 이것은 사실은 맞지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교도소 안에서 본인의 의지로 회고록을 쓰는 자유는 있는 거니까 자기가 알아서 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쓴다면 진실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 벌써 쓰겠다고 나온 걸로 봐서 별로 진실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변명의 글이 되겠죠. 그런 회고록은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자기변명을 위한 회고록을 쓴다면 그 목적이 뭘까요. 회고록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목적일까요, 아니면 재판에 유리한 무엇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걸까요.
□ 김학린
거의 전자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얼마나 살지 잘 모르겠는데요.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네, 저도 회고록 쓰는 것, 이런 것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목적, 저는 이 뉴스 보도를 봤을 때 좀 팔려서 돈은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좀 하게 됐어요. 아주 자연스럽게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왜 이것을 쓰려고 했을까, 라는 게 재정적인 요인이라고 우리가 상상하기 보다는 심리적으로 본인을 대외적으로 변호하고자 하는 자료를 남기고 싶은 욕심도 있겠다, 욕구도 있겠다, 본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내 얘기를 검찰이 잘 안 들어주고 있고 조사결과가 왜곡되기도 하고 상황도 안 좋았다, 이런 주장들을 그동안 계속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자기의 시각에서 자기가 쓴 글로 남기고자 하는 생각도 있겠다, 왜냐하면 어느 상황에서 사회적 위치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졸지에 전혀 다른 지위나 위치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요. 그 상황들을 기록에 남겨서 무언가에 사실을 근거로 남기고 싶은 욕구들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지만 재정적 도움도, 사람들의 일부분의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순실 씨가 회고록을 쓴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특검사무실에서 일하시던 청소부 아주머니가 들으셨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지 궁금합니다.
□ 김학린
저번에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이주의 [공감이슈] 첫 번째 이슈로 4년 만에 드러나고 있는 세월호 7시간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문자 보내주신 것 소개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854 쓰시는 분입니다. “검찰이 실익을 따져서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실규명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6624님 “분명히 박 전 대통령 근무는 백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 거고요. 골든타임을 이야기하지만 혹여 일찍 알았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596 쓰시는 분 “조여옥 대위 위증은 철저히 밝혀서 엄벌에 책임,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0761님 “이 긴박한 시간에 비서진이 침실이건 화장실이건 무조건 들어가 보고해야죠. 정말 혈압이 오릅니다.”
이재문 청취자님 “세월호 교훈 가운데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명이 없으면 상황 대처가 전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헌안에서도 이 문제가 안 고쳐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3930님 “꼭 대통령이 지시해야 구조합니까? 장관과 총리는 뭐합니까?”
5635 쓰시는 분 “여객 운항의 총체적 부실 운영과 관리감독자들의 부조리로 일어난 해난 인재사고입니다. 대통령의 행적보다는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찾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주의 [공감이슈] 두 번째 이슈로는 사형제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사형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법제도 관련 개헌안을 설명하면서 악용 가능성과 또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계속돼 온 비상계엄 하의 단심제 규정도 폐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해당 조항이 바로 110조 4항입니다. 이 조항이 현행 헌법에서 유일하게 사형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형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논거로 활용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개헌이 이뤄져서 이 조항이 삭제된다면 헌재가 사형제 폐지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양홍석 변호사님, 헌법조문에서 사형이 사라지게 되는 것과 사형제도가 없어지는 것,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양홍석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서 두 번의 합헌결정을 했는데요. 두 번 다 어쨌든 헌법 110조에 나오는 사형의 명문규정에서 사형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사형제가 합헌이다, 라고 하는 근거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 중의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으로 보게 되는 데 조금 더 쉬워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게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사형제도가 과연 합헌이냐 위헌이냐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전면적으로 위헌이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 백운기 / 진행
꼭 그 근거가 사라졌다고 해서. 네, 사형제도 찬반에 대한 입장은 조금 이따가 패널 분들께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동안에 사실 사형제 폐지를 시사한 개헌안을 두고 반응이 좀 엇갈렸는데요. 천주교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년간 사형제 폐지 운동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좀 반기는 분위기고 반대로 보수진영에서는 아직도 사형을 그대로 둬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김학린 교수님, 사형제를 유지할 헌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학린
저는 빼도 된다고 봅니다.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사형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형법에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헌법조항에 그 부분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생명권을 중시하는 우리의 헌법기본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한번 네 분께 먼저 간단하게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텔레비전 같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하는데 라디오라서 제가 직접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찬성, 반대만 좀 말씀해 주시죠.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저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유지하자.
□ 김병민
네,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유는요?
□ 김병민
논거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지 꽤 오랜 기간이 존속이 되고 있는데요. 사형을 집행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사형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에 대한 우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잔혹한 범죄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실질적인 범죄사건에 대한 살인사건의 피해가족들이 겪게 되는 아픔과 상처들을 보건대 그들에게 내려지는 현재 형량이나 선고들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배우 송선미 씨 남편이 잔혹하게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검찰이 징역15년을 구형하더라고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법원에서 징역22년으로 7년을 높여서 선고를 하게 되는데 그조차 저는 굉장히 약한 선고라고 보게 되는데요. 집행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에 사형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라지게 됐을 경우 너무나 잔혹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치의 구형과 선고는 무기징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저는 지금의 상황에 일말의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양홍석
저는 사형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폐지에 찬성하시는 군요.
□ 양홍석
네, 폐지에 찬성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유는요.
□ 양홍석
그 이유는 사형제도 자체가 형벌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벌이 교화적 기능을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는데요. 사형은 사형을 하는 순간 교화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로서 기능이 없고 사형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교화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라서 형벌을 한다기보다는 복수를 대신해 준다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 김학린
네,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사형을 저는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 백운기 / 진행
폐지 입장이신데요. 네.
□ 김학린
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는 주체가 국가거든요. 과연 국가가 구성원들 개인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있는가, 저는 항상 정치학자로서 그런 고민을 해 왔고 저는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자인데 주권자로부터 주권을 위임 받은 국가가 그 주권자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자격이 기본적으로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께서는,
□ 황옥경
저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폐지에.
□ 황옥경
네. 뭐냐면 저희들도 여기 지금 변호사님 계시고 교수님들 계시지만 세상에 원해서 태어나신 분들 계십니까? 본인이 “낳아주세요”하신 분들 아무도 없듯이 생명이 다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권의 소중함 그리고 존중,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오판의 가능성을 완전히 우리가 배제할 수 있겠는가, 과연 판결에 있어서요.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형집행이나 사형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잔혹한 범죄가 감소됐다는 보고가 과연 있는가. 저희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고 집행은 하지 않지만 최근에 잔혹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서 오히려 오류의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우리 네 분 패널 가운데 세 분은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셨고 김병민 교수님은 사형제 유지 입장을 밝혀 주셨는데 참고로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CBS가 의뢰해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조사한 겁니다.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2.8%, 사실상 사형제 폐지 의견인 현재처럼 사형제도는 유지하되, 집행은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32.6%, 그리고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9.6%, 전체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아직은 국민들 사이에는 더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3대 1로 오히려 사형제 폐지 입장이 더 많으셨는데요. 이 조사는 2017년 11월 3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8,149명에게 접촉해서 511명이 응답을 한 것으로 6.3% 응답률입니다. 무선 전화면접과 무선·유선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조사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국민 법의식 조사를 한 것도 있는데요.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건데 그때도 사형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답변이 더 높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사형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아직은 유지하자는 입장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네 분께서 논거를 제시해 주기는 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좁혀서 해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나 다름없을 정도로 지금 사형을 집행한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양홍석 변호사님, 언제 이후로 지금 사형집행이 없죠?
□ 양홍석
마지막 사형집행이 김영삼 정부 말기에 97년 12월 30일에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지 않았습니까? 대개 10년 이상 하지 않으면 그렇게 분류한다면서요? 그런데도 사형제 유지를 찬성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과연 흉악범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할지 이 부분을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이미 실질적인 폐지국가가 됐는데 사형제를 둘러싸고 아직도 이렇게 논란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 양홍석
사형제도 자체가 매우 오래된 형벌입니다. 거의 인류가 문자를 기록한 이래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속되는 형벌 중의 하나인데요. 사형이 잔혹한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동안 인류가 선택했던 형벌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잔혹한 형벌에 대한 대응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형제를 폐지하는 데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세계 각국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과연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이 잔혹한 범죄, 중범죄를 발생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느냐. 그런데 실제로 이 상관관계 입증을 사실 거의 못했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형을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력범죄는 2003년 기준으로 해서 사실 많이 떨어졌거든요. 점점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강력범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기 때문에 사형제가 사실은 일반 예방적 효과로서 이게 국민들에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안 하도록 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사실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님은 사형제 유지 입장이신데 어차피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형제가 왜 필요할까요?
□ 김병민
사형집행을 오히려 해야 된다는 국민여론도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지난번 있었던 사건 중에 정말 뉴스 나와서 평론하면서 나올 때마다 눈을 질끈 감았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이 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도 해당 피해가족들이 나와서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먹먹함을 금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잔혹한 범죄를 했던 사람이 이제 나는 곧 다시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들을 했다는 부분들을 듣게 되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형벌의 기준과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법정 선고 과정을 지켜보게 되는 피해를 당한 가족들의 마음을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 중에 특히나 남성과 여성 중에는 여성이,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비중 속에서 사형제에 대한 찬반 여론 속에서 사형제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불안감들에 대한 해소 차원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을 교화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일각의 주장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결국 강력범죄가 떨어지지 않냐, 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여기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는 어디에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에 있는 사형제도를 무리해서 폐지할 이유는 저는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지금 헌법재판소도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고요. 방금 여론조사에서도 봤지만 국민정서는 사형제 존치에 아직 더 쏠려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신데, 사형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황옥경
글쎄요. 아무래도 국민들의 법 감정은 안전한 사회를 갈망하는 그것 때문에 그나마 안전장치로 하나 가지고 있는 거라는 그냥 소박한 기대, 이런 것 아닐까 싶고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 추정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면 또 법 감정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너무 낭만적인 상상인지는 모르지만 인간이라는 것은요. 사람이라는 것은 개선의 여지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흉악범을 실수했다, 잘못 생각했다, 이런 것으로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발달적 특성이나 특수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여지를 좀 남겨 놓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럴 여지는 없겠으나 오판의 가능성도 늘 여전히 있고 그리고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게 늘 있고 죽을 때까지 변화할 수 있는 게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번 범행 저지른 것을 완전히 용서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별개이기는 하지만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수성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둬서 저는 사형제 폐지에 동의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엠네스티에서 조사한 바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요. 사형제를 가지고 있는데 집행하지 않는 국가가 32개국입니다. 완전히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 146개국이고요. 2016년에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1등부터 순위를 쭉 보니까 중국, 이란, 사우디, 이집트, 미국, 소말리아, 이런 식의 회교권의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사형제도 집행하지 않고 그리고 흉악범과 사형제도 유지와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사례의 수가 작기 때문에 그 자체를 입증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보다 더 작동이 잘되는 흉악범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사법체계나 그리고 사회안전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도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혀 주셨는데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사형수가 법무부에 따르면 전부 61명이래요. 지난해 기준 평균 수감기간이 14년인데 사형수 1인당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한 2천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형수는 독방도 쓰고 노역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일반 수감자들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하는데 연간 12억 원 이상의 예산이 사형수들한테 쓰인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반대의 이유 중의 하나로 꼽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린
순전히 비용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연간 12억은 저는 의외로 작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우리 한국사회가 충분히 감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여론조사 얘기를 했는데 이 여론조사를 언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흉악범죄가 나고 나면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것 뭔지 한번 보여 주고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편향성, 소위 선택편향성이 존재할 수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는 이 과정에서 한국의 규범, 어떤 원칙이 헌법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의 사형제 논의를 다시 한다면 국민적인 판단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응보적 정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친구가 친구의 팔을 부러뜨렸다, 그럼 팔을 부러뜨리는 걸로 반응하는 시대는 지났다, 근대국가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사회 구성원의 다른 어떤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서 그것을 사형으로 반응하는 시대는 이미 근대국가에 들어서서 바뀐 거다, 그래서 굳이 사형이라는 형식이 아닌 것으로도 사회가 다 감수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원칙적으로 사형제는 근대국가 이후에는 없어지는 게 맞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형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 찬반 입장을 가지신 네 분께 반대논거를 가지고 한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병민 교수님께서 또 지적하셨던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을 비롯해서 입에 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흉악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과연 합당한 처벌이 될 거고 또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요. 한번 이 부분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아주 흉악범입니다. 이것은 정말,
□ 양홍석
천인공노할,
□ 백운기 / 진행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양홍석
마음 같아서는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피해자 가족들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 그러니까 린치가 지금 근대법에서는 금지되고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게 되면서부터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형벌을 하는 종류가 사실은 제한됐습니다. 예전에는 손발 자르는 것도 가능했죠. 거열형도 가능했고. 그런데 손발 자르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형벌이다, 잔혹한 형벌이라고 해서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형은 생명을 앗아가는 형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실은 없애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대안으로서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것은 충분한 형벌이 아니죠. 어떤 측면에서 피해자들의 만족을 기준으로 형벌제도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 사회를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느냐, 형벌에 대한 일반 예방적 효과를 어느 정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형벌제도를 객관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최고 징역을 100년, 200년, 1000년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요?
□ 김학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같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도 동남아 어느 나라에 가면 문화적으로 우리 가족이 얻어맞고 왔다, 그러면 우리 가족의 한 구성원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너그러운 나라가 있다, 그런 시대가 있었겠죠.
□ 백운기 / 진행
동남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재벌들은 좀 그런 게,
□ 김학린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런 시대에서 이게 한 사회 구성원을 형벌을 줄 때 국가가 대신해 주는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형벌이 주어져야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무기징역 내지는 가석방 없는 종신제, 이런 걸로 충분히,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징벌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은 사형제를 폐지한다면 정말 잔혹한 흉악범들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 황옥경
글쎄요. 세계적으로도 별 뾰족한,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의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미국의 스포츠 체조선수단 의사 분이 성학대를 했죠, 성폭행을. 아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여러 선수들을.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판결이 몇 백 년을 감옥에 수용하는 걸로 돼 있고 예전에 영국에서 정신과 의사가요. 한 이십 몇 년에 걸쳐서 환자들을 아주 은밀하게 사망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수십 명의 환자를요. 그런데 그 경우도 종신형밖에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 같으면 계몽주의 일어나기 이전에 인간 중심 이런 얘기하기 전에는 손도 절단하고 발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저는 그냥 발달심리학을 공부한 입장에서요. 독방에 혼자 있고 아무하고도 상호작용하지 못하고 완전한 격리되는 것, 이것은 살아 있는 것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화 같은 경우도 보면 흉악범들 유배되는, 어느 고립된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격리상태죠.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의 그런 형벌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날에도 그런 형태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께는 질문을 좀 다른 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형제를 찬성하시는 입장이시니까. 그러면 사형제를 만약에 유지한다면 그 사형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병민
네, 그거야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얘기하는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흉악범에 하는 부분들은 저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대다수의 논거들을 쭉 살펴보면 결국 천부적인 인권을 국가가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가로 귀결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저는 절대로 사형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데에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는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가서 총과 실질적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들이 주어지게 되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전을 해하는 사람들이 오게 됐을 경우에 이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국가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형제도 비슷한 논리로 언급할 수 있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문득 해 보게 되는데요.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장치, 마지막으로 써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격리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됐을 경우 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면 군대 문제와 무엇이 다를까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사형제 폐지 논란 이주의 [공감이슈] 두 번째 이슈로 다뤄봤는데요. 청취자 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청취자 분들 의견도 거의 압도적으로 사형제 유지 의견이 더 많네요. 김학린 교수님 아까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 청취자들 아직은 사형제 유지 의견이 더 많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 드리고요. 이 두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으로요. 이렇게 찬반 입장이 지금 뚜렷하니까 어떤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사형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결론을 낼 수 있는 방법일까 한 1분 정도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형제 유지 의견 주신 분들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237 쓰시는 분입니다. “사형제 폐지 절대 안 됩니다. 악랄한 범죄자는 사형 집행을 실행해서 일벌백계하고 사회정의를 세워야합니다.”
6726님 “꼭 집행하지는 않더라도 법의 준엄함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828님 “사람을 죽여 놓고 사형당하지 않는다면 그게 모순 아닌가요? 피해자 인권도 생각해야죠.”
9555님 “나의 목숨이 소중하면 남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사형제도 찬성합니다.”
0200님 “사형제도 유지해야 하고 사형을 집행해야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폐지 의견 주신 분은요. 5505 쓰시는 분 “사형제도가 범죄에 대한 진정한 징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죄인은 죽음으로서 자신의 고통이나 죄책감이 끝나버립니다. 오히려 감형 없는 무기징역이 더 엄한 징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안상범 청취자님 “우리 헌법상 형벌은 복수에 있지 않고 교도에 있는 한 사형은 위헌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그러면 앞으로 사형제도 논의를 어떻게 이어가는 게 바람직할까요.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저는 이런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런 사형제 논의를 한다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그냥 외국에서 옳다고 믿는 것을 수입한 그런 헌법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옳다고 믿는 것이 헌법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를 헌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사항이 또 사형제 문제, 왜냐하면 가장 기본권,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뭔가 하나의 기준을 찾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들 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를 앞서 다 드려서요. 지금 있는 상태 속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중단됐든 사형을 다시 집행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사형수 인권에 관한 문제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굳이 사형수에 대한 인권까지 우리가 챙겨줄 필요가 있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강력범죄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저는 사형제 얘기할 때마다 낙태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 논란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결정하기도 어렵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범죄 한 사람과 피해 입은 사람을 동시에 다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제도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요. 만일에 중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에 갈음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격리하거나 우리가 앞서 논의한 대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정도의 아주 고립된 상태로 가는 것이라면 더불어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아주 전문적인 지원과 도움, 이런 것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현재 사형제는 집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과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를 지금 바로 올해 없애자, 내년에 없애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고요. 잔혹한 형벌이라는 측면과 함께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 우리 사회가 충분히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 때면 사형제가 없어도 되겠다고 아마 국민들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대응방법으로서 우리가 형벌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 오늘 두 번째로 사형제 폐지 논란을 이슈로 살펴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주의 [공감이슈] 끝으로 요즘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었던 9년 전 사건입니다.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재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건이 넘었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지금 22만 건 넘었다고 그러는데 20만 건 넘으면 또 청와대가 답변하게 돼 있죠.
□ 김병민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먼저 장자연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볼까요?
□ 김병민
벌써 9년이 지난 사건인데요. 연예인 장자연 씨 아마도 일부 드라마에 출연해서 낯익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장자연 리스트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는데요. 유력인사 30명에게 100차례 넘게 술접대와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이 언론사 대표, 중소기업 사장, 그러니까 언론권력과 경제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혹들이 많았는데 결론이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이런 권력들에 의해서 당시 사건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사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밝혀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거기서 1차 재조사사건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재조사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많이 붉게 일어나면서 재조사 여부에 대한 결론을 곧 내릴 상황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미투운동이 우리 사회를 요즘 뒤흔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투운동이 이 장자연 사건 재조명하는데 어떤 역할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 황옥경
네, 분명히 저는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건 볼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 보도 났을 때 벌써 거의 10여 년 전이 되나요?
□ 백운기 / 진행
9년.
□ 황옥경
네, 거의 그렇게 되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여성 청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 노출이 됐을까 라는 그런 생각부터 이 삶을 어떻게 견뎠을까 라는 안타까운 마음, 가여운 마음,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가, 굉장히 복잡한 마음으로 당시에도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고 그랬는데요. 기왕에 미투로 인해서, 그래서 10여 년, 한 9년 전과 지금과 달라진 것은 이때 당시에는 성상납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 용어가 아니고 미투라는 용어로 좀 달라지면서 역시 이 사건에서도 그 당시에 보도내용들을 보게 되면 위력과 지위,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억대 수표를 건넨 남성들이 20명이나 되는데 용돈을 건넨 것이라고 항변해서 그게 무혐의처리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는데 재조사가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법적으로 좀 따져보고 싶은데요. 일단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다음 달 2일에 재조사사건선정회의를 열어서 이 사건을 재조사 할지 어떨지 이제 최종 결정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재조사나 재수사가 결정이 된다고 치죠. 지금 9년 전인데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양홍석
이제 그게 사실 제일 문제인데요.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사실은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할지 아니면 그냥 수사를 할지, 이것이 관건인데 현재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술접대를 강요했다는 것인데요. 그냥 강요죄만 인정이 된다고 되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요죄는 얼마나 됩니까? 공소시효가?
□ 양홍석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공소시효가 7년이라서 완성이 된 상태라서, 그렇다고 하면 사실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강제적인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조사로서는 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금 밝혀진 것 외에도 수사를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상 성접대가 있었다고 하면 성상납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상황 자체가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거의 강간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강간이라고 보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관여돼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공범이 돼서 강간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공소시효는 지금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장하기 위한 수사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수사한 결과 강요 부분만 나왔다고 하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선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조사위원회는 이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중단하면 되는 것이고요. 수사한 결과 사실관계에서 범죄혐의로 처벌해야 될 것들이 좀 더 나온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냥 조사대상으로 선정만 해 놓은 것이라서 한다 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요죄는 시효가 지났고 강간죄는 시효가 아직 남아있다 손치더라도 이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간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까요?
□ 양홍석
피해자가 없다고 해서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피해자가 남기신 일기와 관련자들의 진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피해자들 주위에 있었던 동일한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사실 피해를 밝히지 못했죠. 그런데 다시 재조사하게 되면 그분들이 또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장자연 씨 이외에 또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었던 것이 밝혀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다시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지금 사실 죽음을 통해서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밝히신 분들이 장자연 씨 외에도 예를 들어서 성완종 사건도 있었고 그 이외에 다른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유서에서 남겼던 분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사실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절하하지 말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밝힐 수 있거든요. 그런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이게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상황이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도 사건인데 여기에서 유력인사들에 대한 리스트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무혐의 처리가 나왔다는 건데 최근 들어서 다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건대 장자연 씨와 관련된 계좌로서 거액의 수표가 거의 억대로 입금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받고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들이 존재하기에 누군가가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이들이 없었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공분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러한 재수사 방해 행위를 가지고 조사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지 않나요?
□ 양홍석
그것은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요. 그것도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 황옥경
그런데 여기 장자연 씨가 남긴 글들에 보면 상당히 많은 강간의 요소들이 보이거든요.
□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 황옥경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수사의 시작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싶고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남성들 20명이 수십억대의 돈이, 수억대의 돈이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 그게 용돈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용돈으로 그것을 줬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린
저는 이 사건을 처음 접하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접하면서 왜 이 사건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재조사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역사 속으로 묻힌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왜 자꾸만 이런 얘기가 나올까, 특히 장자연, 그 양반이 배우라서 그런가 연예인이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사건에 핵심적으로 국민들이 22만 명이나 요청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력인사가 개입했고 그 유력인사들에 의해서 수사가 방해됐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 김학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든 수사든 명쾌하게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사안을 그렇게 접하고 검찰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힘 있는 사람들이 개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뭔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겠죠.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이 바로 서는 그런 사회를 꿈꾸는 그런 국민들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주의 [공감이슈] 세 가지 주제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마무리 발언 한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제든지 상관없는데요. 오늘 다룬 것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마지막 주제 말씀드리면요. 과거사위원회에서 4월 2일에 재조사사건선정회의 열고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할지 최종 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원하고 진짜 알고 싶은 것은 진실이 아닐까 싶고요. 장자연 씨의 유가족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 반드시 사건에 대한 진실이 규명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은 검찰수사로 어느 정도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기대응과정에서 해경의 무능함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어포켓이든지 아니면 구조대응과정에 엄청난 인력을 투입했다든지 이런 보도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조사도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네. 저는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미투에 대한 보도가 이게 스캔들이냐, 정말 미투냐, 구속하기에 적합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으면서 미투 본래의 속성이나 특성 그리고 사회가 가려야 될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선정적으로, 이를 테면 위계에 의한 미투냐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둘이 있을 때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 이런 식의 보도들을 통해서 미투의 본래의 의미가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 국민들의 요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 간에 있어서의 성적 권력관계의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의문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논의했듯이 여러 가지 수사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으니까 그 지점에 착안하셔서 이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저는 오늘 다룬 세 가지 주제를 좀 분류를 해 보면 고 장자연 리스트하고 세월호 특별조사는 과거의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미래의 일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전 국민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표하고 그 개헌안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토론이 진행되는 게 우리 한국사회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공론화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며칠 안으로 국회에서 얼렁뚱땅 통과시키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개헌안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사회 미래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좀 더 규범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토론이 진행돼야 한국사회가 업그레이드되는 미래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 김학린
사형제 논의를 비롯해서 좀 더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이슈를 다 아우르는 맺음말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KBS <공감토론> 함께 해 주신 단국대 경영대학원 김학린 교수님,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님, 경희대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학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양홍석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황옥경 교수 :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검찰수사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던 그 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이후 대응 상황은 조작된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에서는 4년 만에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진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또 대통령 개헌안에서 사형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것을 놓고 사형제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청와대가 설명했는데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사형제 폐지도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금요일 이주의 [공감이슈]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 전공 김학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학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김학린
네.
□ 백운기 / 진행
네.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옥경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 함께 하십니다.
□ 양홍석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서로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이 3월 30일이죠. 이제 하루 이틀 뒤면 또 가슴 아픈 4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세월호 7시간, 그동안 참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4년 만에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고도 줄곧 청와대 관저 침실에 머물러 있었고 또 청와대는 보고와 수사 지시가 늦어진 것을 감추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치밀하게 조작하고 말을 맞췄다, 여기에 그날도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간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이 됐는데요. 김병민 교수님, 그동안 국정감사도 하고 국회 국정조사도 하고, 그렇게 사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도 밝히지 못했고 검찰수사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 얼른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 김병민
네, 맞습니다. 일단 정권이 바뀌고 나서 검찰이 꽤 치밀한 수사가 진행됐던 것 같고요. 국가안보실 근무자 26명, 비서관 8명을 포함해서 총 63명을 110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병이 관저까지 달려가서 처음에 일부 보고를 청와대 관저에 놓고 나오게 되는데 그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실제 그 거리에, 그 분 사이에 갈 수 있는지까지 면밀하게 체크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을 맞춰봤던 것 같고요. 이것을 토대로 드러난 게 크게 두 가지 합일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당시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 10시 17분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김장수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했는가에 대한 여부였는데 결과적으로 골든타임이 지난 10시 20분에 첫 보고를 받아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 백운기 / 진행
10시 17분을 골든타임으로 본 것은 그 시간에 학생들의 카톡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 김병민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던 거고 이미 좌현으로 심각하게 기울어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롭게 드러났던 것은 세월호 7시간을 감추고자 했던 그 상황에는 결국 최순실이 있었다, 이게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마지막 빌미는 이영선 행정관의 카드에 있었던 겁니다. 최순실 씨가 사는 곳이 강남 쪽이고 당시 오후 2시 4분, 5시 46분에 남산터널을 통과한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강북 청와대에서 강남으로 가는 기록,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강북 청와대에서 강남으로 갔던 기록과 압구정 모 백화점에서 김밥을 먹었던 카드결제 기록이 나와서 이영선 행정관이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가 이 부분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그 전에 양홍석 변호사님께 궁금한 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굳이 세월호 당일 행적이 어땠는지, 이런 것을 밝힐 실익이 어디에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걸까요?
□ 양홍석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요청이 있었고요. 지금 관련자들에 대해서 아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일부 기소가 또 별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국회위증문제 논란도 또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부분, 국회에 허위 보고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꽤 있었습니다. 주로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서,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실들이 꽤 나왔을 텐데요. 최소한 4월 16일 날 행적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지 않는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사실은 또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밝힐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부분이 있군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조작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혐의가 추가될 부분은 따로 있는지요.
□ 양홍석
직무유기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걸로 추가 기소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것들이 좀 더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행적을 숨기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것을 은폐하라고 지시한다든지, 그 지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행위가 밝혀지지 않으면 이 건만으로 추가로 기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황옥경 교수님, 그동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상당히 미스터리 아니었습니까? 온갖 별별 소문이 다 돌았죠. 누구와 같이 있었다, 마사지 받았다, 심지어 굿판을 벌였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보면 침실에 있었고 또 최순실 씨 왔다 갔고 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이런 정도 온갖 루머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 황옥경
네. 어제 검찰이 발표한 것은 크게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 좀 다른 것은 세 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요약을 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보고시간에 관한 건데요. 청와대 측에서는 그동안에 10시에 보고를 했다, 그랬는데 어제 검찰 측 발표는 10시 19분에서 20분 사이다, 라고 해서 20분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 보고 받은 이후에 조치하는 시간의 시점이었는데 청와대에서는 10시 15분에 조치를 취했다, 했는데 어제 검찰의 발표는 10시 22분경이다, 라는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최순실 씨가 방문한 것 아니다, 라는 부인을 일관해 왔죠. 그런데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방문해서 일정 부분 그동안 3인방이라고 이야기했던 비서관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던, 회의했던 이런 사실들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그동안 10시 15분부터 중대본 방문까지 5시 15분가량의 7시간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제 검찰 측 발표로는 그동안에 루머로 나돌았던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맥락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은 검찰수사 결과 발표한 것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김학린
일단 저희 작년 10월 12일 날 임종석 실장이 브리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브리핑 내용이 이번에 검찰조작사건 수사결과하고 대략 일치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했는데 그때 작년 10월 12일 날 임종석 실장이 긴급하게 브리핑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한 거로 보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게 명확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두 번째가 더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사람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면서 책임회피를 위한 어떤 조작들을 하는 거죠. 보고서 조작 기타 등등의 조작. 이것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지나가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다든가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든가 여러 가지 압박을 한다든가, 이 세 가지가 이번 검찰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된 것 같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기소할 일 있으면 저는 기소를 당연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봤는데요. 김병민 교수님,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몇 가지 한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오전 10시 20분까지 대통령이 침실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 점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민
이 부분이 가장 미스터리고 일각에서는, 특히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들여다봤더니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술이나 이런 루머들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니까 국민들이 의아한 것은 왜 10시 20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관저에만 머무르고 있었으며, 관저에서 김장수 안보실장이 다급하게 10시경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안보실장이 전화를 받지 않죠. 혼잣말로 김장수 실장이 “또 전화를 받지 않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보도들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안보실장의 전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국민들이 다 알 겁니다. 대통령은 단순하게 재난안전상황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군 통수권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었는데 당시 2시 30분에 기습포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일부 보고를 받은 시간이 2시 36분경, 6분이라는 시간 동안 짧게 보고를 받고 핵심참모들과 바로 청와대 지하벙커로 가게 되죠. 상황을 긴급하게 보고 받고 군에 있는 상황은 일단 선조치 후보고를 하겠지만 선조치 후보고 이후의 긴급한 상황은 국가의 군 통수권자가 정리를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세월호 사건의 참사가 아니라 만약에 똑같은 사건이었다면 당시 박근혜 정부는 과연 어떤 상황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전날의 밤에 대한 행적과 오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국민들이 묻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기 시작했던 시간이 오전 8시 52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렸던 시간이 10시 17분, 이 시간까지 상당한 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오전 9시 반에 해경1, 2, 3정이 사고현장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 TV중계를 봐서 알겠지만 해경1, 2, 3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았어요. 처음에 52분에 이 상황을 긴급하게 보고 받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9시 30분에 해경1, 2, 3정이 아니라 국가와 민간의 모든 자원들이 총출동했더라면 역사와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 라는 통탄한 마음 때문에 이 세월호 7시간을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이렇게 급박한 사고가 일어났다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침실 안으로 들어가서라도 상황을 전달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김학린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고 설명을 해 본다고 한다면 그것도 별로 타당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안을 단순사고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나, 지금 침실에서 나와서 그냥 일종에 자그마한 배가 침몰됐다, 이런 정도로 인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 백운기 / 진행
보고를 한 사람이, 아니면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 김학린
받은 대통령이.
□ 백운기 / 진행
대통령이요? 네.
□ 김학린
그리고 보고도 여기 검찰조사에 의하면 직접 구두보고가 아니라 간접적인 서류보고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되지 않았나 하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참모진영과 직접 대면보고라든가 대면해서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그때 당시 이미 업무관행상 없지 않았나,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7시간 동안 그리고 초기에 대통령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이번 검찰발표로 인해서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여성 대통령이라서 침실에 들어가서 보고하는 것이 좀 더 어려운 측면도 있었을까요?
□ 황옥경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 사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의정활동을 하는 당시에도 이분이 가족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의원회관에 계시는 것보다는 집에서 업무를 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관저겠죠. 침실이라고 정확하게 검찰이 단어를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관저인데 그 침실이라는 공간이 회의실도 있고 좀 그렇게 구성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계속 침실로 한정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아마 본인의 업무관행인 것 같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초기대응의 아주 중요한 시간들, 보통 저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보고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요. 그 당시에 청와대 측에서 일정표를 내놓은 것을 보면 제일 처음 보고 당시에 이게 확인이 됐을 때 안보 관련 문제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문건이. 그래서 아마도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연락도 안 되고 전화를 잘 받지 않으니까 일선 업무담당자들이 안보 관련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소홀하게 놓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 그 순간 자체가 굉장히 결정적 순간이었다는 데에 큰 아쉬움이 있고 여전히 근무 태만성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아쉬움, 아쉽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은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양홍석 변호사님, 지금 내용 일부가 조작이 된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김관진 전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책임을 좀 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가운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다’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전행정부가 컨트롤타워다’ 이런 취지 내용을 적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대통령 훈령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나요?
□ 양홍석
훈령을 임의로 수정할 수는 없죠. 훈령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훈령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친 다음에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법제처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다른 법령과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를 한 다음에 개정안을 확정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관계부처 간에 업무협조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다 거치지 않고 손으로 수정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이것을 개정을 할 때 훈령번호도 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적인 거다, 라고 보고 검찰도 그래서 이 지침을 손으로 이렇게 써서 바꾼 것 자체를 공문서를 바꾼 것이다, 이렇게 봐서 기소한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훈령조작은 단순한 공문서 위변조와는 좀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요.
□ 양홍석
맞습니다. 그런데 훈령 자체도 공문서기 때문에 공문서를 위변조해서 그것을 새로운 형태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사실상 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있었던 행위들은 또 별개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문서를 바꾼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공문서 변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기소를 한 것이고요. 지금 안보실이 나름대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안보실이 아니라 이게 행자부가 컨트롤타워인양 바꾸고 그것에 따라서 책임을 미루고 그 이후에 있었던 수많은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들이 따라올 겁니다. 그것들은 또 개별적으로 다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네 분 패널께 대통령의 근무시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참고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대통령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무실 때까지가 근무시간이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집무를 하고 계시고, 관저도 집무실의 일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는 한 중소기업 사장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근무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나가면 출근이고 들어오면 퇴근이지” 그 말은 중소기업 사장으로서 편하다, 이런 얘기도 되지만 밤에 잠 못 자고 그다음에 직원들 월급 줄 것 생각하느라고 날을 꼬박 새는 것도 근무시간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과 중소기업 사장과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한번 패널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대통령 근무시간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요?
□ 김학린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원수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죠. 저는 이 말 자체가 다른 상황이었다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통령은 자나 깨나 다 근무하는 거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만약 같은 말이라도 책임회피용으로 말을 했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책임회피를 위한 궤변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하루생활, 일과에 대한 매뉴얼을 대통령마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언제 퇴근하고 출근하고, 공과 사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이것은 대통령의 스타일마다 저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성격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도 우리나라 굴지의 회장들도 공과 사를 나누고 그다음에 공적인 시간은 되도록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기본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는 근무시간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학린
무한책임을 져야죠.
□ 백운기 / 진행
무한책임이지만.
□ 김학린
무한책임인데 일상적으로는 어떤 기준을 잡고 있어야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대통령도 연차휴가 가지 않습니까?
□ 김학린
당연히 가죠.
□ 백운기 / 진행
그 휴가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학린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은 대통령 근무시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 황옥경
대통령의 근무와 저의 업무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교수들도 24시간이랍니다. 밤에 자면서도 문장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대통령이라는 것은 근무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또 분단국가 상황에서는 더더욱 긴밀한 연락이 필요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마땅한데요. 그런데 김기춘 실장께서 이야기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근무할 수 있다는 논리가 이콜 관계로 성립하느냐의 문제는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좀 개인적으로 의아했던 것은 대통령직도 공직이고 공무인데요. 외부 일정이 있거나 특수상황의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서 복무규정이라든가 컨덕트코드(conduct code)라는 것을 행정지침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매뉴얼화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래도 적어도 큰 틀에서요. 업무의 유형에 따라서 관저근무인지 집무실근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업무 정도의 유형구분은 있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특별한 사안에 대한 것 없이, 아마 그런 게 있으면 대통령 본인 자신도 덜 오해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왜 이렇게 늦게까지 관저에 있었는지가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는 어떤 문건이라든가 이런 체제가 있었다면 오히려 본인에게도 만약에 억울한 면이 있었다면 좀 덜 할 텐데 그런 규정을 안 가지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의 근무체제가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저희 같이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해외순방이거나 지방방문이거나 다른 여타의 특수한 활동에 해당하는 공무수행, 행정업무수행 이외에는 관저에 나와서 근무하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닐까. 왜냐하면 비서관들도 있고 산하부처의 장차관 업무들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업무들이 있는데 그게 공적인 공간의 연락의 라인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은 마땅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 변호사님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 양홍석
저는 거의 한 20시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 백운기 / 진행
출퇴근시간을 정해 놓고 다니십니까?
□ 양홍석
출퇴근시간 저희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오전에 재판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고요. 미팅이 있으면 7시 반에도 회의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을 하는 거고요. 대통령의 업무는 사실 대통령은 임기만 있을 뿐이지 근무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24시간 늘 가능한 상태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도 보면 내실 안에 침실이 있었는데 내실근무자가 상황병으로부터 최초의 보고서를 받아서 내실 앞에 놓고 대통령을 따로 부르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10시가 넘은 시점인데 이미 침실에서 나와 계셔 가지고 내실에서 다른 업무를 보시거나 아니면 서류를 보시거나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관저도 업무공간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지 않았고 그다음에 안봉근 비서관인가요? 그분이 대통령께 관저로 찾아가서 침실 앞에서 대통령을 여러 번 불러서 겨우 나오시게 한 다음에 첫 전화통화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4월 16일 날 아침에 박근혜 대통령의 근무행태는 정상적인 근무였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통령 근무시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24시간은 공공재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 백운기 / 진행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다.
□ 김병민
그래서 대통령의 모든 시간적 기록들을 다 공개하겠다는 게 한때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쉼표 있는 삶을 강조했기 때문에 연차휴가 나부터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보면 휴가 참 많이 가지 않습니까? 휴가 가서 골프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물리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감이 별로 없죠. 당시 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을 생각해 보건대 여름에 휴가를 하도 안 가서 언론에서 “대통령님, 휴가 좀 가세요”라고 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옛 추억 하면서 휴가를 잠깐 떠났던 적이 있는데 휴가 가서 필러를 맞아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러도 받고 미용시술도 받고 기 치료를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산군 응급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연락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춰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닫혔다는 게 사실은 좀 충격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었고 김기춘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관저가 집무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관저가 집무실이라면 김기춘 전 실장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수시로 드나들었어야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게 사실상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언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통령의 근무시간 생각해 봤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내역을 조작했다, 이런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앞으로 재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세월호 보고 조작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긴 인물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모두 4명입니다. 이런 검찰수사가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 양홍석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양홍석
직접적인 공소사실로 추가되지 않는 이상은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따로 받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애초에 최순실 씨가 이날도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대본 방문이 최순실과 여러 대통령께서 참여하신 자리에서 결정이 됐고 중대본 방문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최순실의 영향력이랄까, 대통령의 의존이랄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더 보강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감정적으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결코 재판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쓰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은 이번 수사결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망과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학린
일단 검찰이 조사와 수사를 더 해 가지고 이게 법적인 위반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추가 기소를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워낙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한다고 그래서 그 양형에 더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사실은 아니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양홍석 변호사님, 대통령이 조작을 지시한 게 아니라면 이 조작과 관련해서 대통령한테 혐의가 있는 것은 따로 없지 않겠습니까?
□ 양홍석
네, 현재도 지금 검찰에서 대통령을 기소하지는 않았고요.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전 위기관리센터장을 공소제기 했고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따로 기소를 별건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황옥경
이번 검찰조사 결과는 약간의 시간 오차가 있는 것,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조정, 그리고 재확인, 확인하는 작업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법률적 책임이 더 가중되거나 할 사안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만, 정치적 책임은 더 크게 부과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다만, 이 조사결과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위기의 시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재확인되는 그런 의미,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저도 법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마땅치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 상황에서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김장수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런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청와대 직제가 3실장 체제로 이뤄집니다. 비서실이 있고 경호실이 있고 안보실이 있는데 국가안보실이 해야 되는 위기관리센터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당시 김장수 실장은 이것이 국가의 안보에 관한 사항이고 재난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국가위기관리지침에서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국가안보실의 역할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고친 것을 봐서는 추후에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던 행동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건대 굳이 여러 인물들 중에서 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한 소지를 따지자면 이 안보실 라인에 소속됐던 사람들의 문제와 그 이후의 행동을 뒤집으려고 했던 것들은 조금 법적으로 따져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인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양홍석 변호사님, 조여옥 대위는 그때 당시 국회에 나와 가지고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다, 미용사 말고는 외부에서 출입한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특히 의료와 관련해서 시술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사실들이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면서 몇몇 거짓말 하는 게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국민청원도 청와대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까지 밝혀지면 위증처벌이 가능할까요?
□ 양홍석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여옥 대위가 증언을 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밝혀진 내용들 중에서 가그린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 당일 날 아침인데요. 이것이 의료용이냐 의료용이 아니냐 관련해서 조여옥 대위가 말을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용도를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인후통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수사가 사실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밝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조여옥 대위와 관련해서는 여러 증언들이 있었는데 그 증언들이 일부 자기가 했던 예전의 인터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날도 증언하면서 약간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현재 조여옥 대위가 위증을 했다고 단정할 정도의 사실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가그린 부분은 조금 더 수사가 되면 밝혀지리라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조여옥 대위가 국정조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한 것인데 그 위원회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위증으로 위원회 고발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검찰이 이것을,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할 수 있느냐, 그 부분과 관련된 법적인 논쟁은 좀 남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 많은 사람들 중에 국민들이 특히 조여옥 대위를 처벌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모으면서 청원에 몰리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황옥경
글쎄요. 그날 유일하게 오전에 만난 당사자죠. 저희가 알기로는 직접 대통령을 인후염을 치료해서 가그린을 전달해 드린 건데요. 그 사실 자체의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조여옥 대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근거리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만큼 증언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심, 이런 의혹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학린 교수님,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조여옥 대위가 당시에 현역군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어차피 그 정부에서 국군통수권자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말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 김학린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런 상황에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부담을 지는 게 매우 어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을 수 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뀐 지 이제 1년이 돼 갑니다. 그 사이에 국방부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의혹이 있고 그랬다면 자체조사라도 좀 해서 밝힐 수 있었지 않을까요?
□ 김학린
지금 국민청원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날 오전에 만난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제복을 입고 나온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과연 제복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이 있을 것 같아요. 기대치가. 그래서 다른 위증,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정확히 말해야 되고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치에 좀 못 미친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청원이 조여옥 대위로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 입장에서 이번에 정권이 1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했느냐,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그리고 조사를 해서 만약에 위증에 문제가 있으면 아까 우리 양홍석 변호사님께서 고발을 안 해서 법적 처리는 안 되더라도 조직 내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게 조직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님, 그때 조여옥 대위와 같이 나왔던 이슬비 대위인가요? 친구라고 하는. 그때도 왜 같이 나왔을까 상당히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느낌으로는 뭔가 위의 명령을 받고 감시자로 따라온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 김병민
네. 이게 안민석 의원이 지금 또 최근에 들어서 조여옥 대위의 7가지 거짓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고 당시 미국으로 갔는데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여옥 대위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정적으로는 의료농단에 관한 건이라고 보는 거고요. 당시에 간호장교가 굉장히 주사를 잘 놓는 간호장교가 있다더라는 얘기가 돌았고 의료농단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사를 맞은 것 같은데 놓은 사람은 없다고 하니 마지막 국민적 의심이 그들을 향해서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는 분명하게 짚어야 될 부분은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7시간의 새로운 내역들과 조여옥 대위에 대한 인과관계는 저는 크게 성립은 안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여옥 대위가 실질적으로 관저에 가글을 건네주러 갔던 시간이 10시 40분입니다. 그런데 안봉근 전 비서관이 급하게 뛰어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전화를 시켰던 시간이 10시 20분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조여옥 대위가 갔을 시점에는 안봉근 전 비서관 등등이 와 있던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최순실이 있었다거나 내밀한 이상한 관계,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고 있었다거나 주사를 맞고 있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의 앞서 왜 10시 20분에 일어났는가.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김영재 원장을 비롯한 의료농단의 수많은 건들이 있는데 적어도 거기에 대한 진실을 조여옥 대위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지만 이 사건을 조금 분리해서 조여옥 대위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월호와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두 가지만 더 짚어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4년이 돼 가는데요. 세월호 때문에 아까 김병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역사도 바뀌었고요. 정권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동안 숱한 조사 또 국정조사, 국정감사, 모든 조치가 다 취해졌고 특별조사 활동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진실이 뭐냐, 아직도 분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은 남은 의혹이 다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전담수사팀을 꾸렸으면 하는데,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이 다 밝혀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디까지 밝혀야 할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저는 이 사건이 지나고 4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의 일정,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대단히 아쉽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혹시 대통령이 없다 하더라도 이 커다란 재난사건에 제대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이 사안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관점이 안보실에서는 어떻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침실에 있는 대통령은 어떻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안보실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이고 좀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야 교훈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 더 개인의 일정 이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저의 합리적인 추측으로는 이번에 훈령도 개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안보실이 훈령은 그렇게 있었지만 실제 업무에 있어서 이런 재난은, 재난전문가가 안보실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야, 라는 어떤 상식적인 생각으로 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청와대 내에 이 재난을 이것은 우리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팀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우왕좌왕하는 게 저는 이번 사건의 비극 중에서 가장 구조적인 비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5.18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규명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세월호 참사 둘러싼 의혹 어디까지 언제까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양홍석
언제까지는 밝혀질 때까지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론과 법이 허용하는 적정한 기간을 조금 설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조사범위와 관련해서는 지금 김학린 교수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통령이 모든 여객선 사고나 항만에서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서 즉시 보고받고 즉시 지시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국가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문제는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고 전을 놓고 보면 왜 세월호가 이렇게 전복되게 됐는지와 관련해서 지금 과적이나 조타 미숙은 아니라는 것이 상당 부분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침몰하게 됐는지를 밝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제가 세월호 관련된 사건들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확인했던 것은 해경이 왜 이렇게 무능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을 했을까 라는 점입니다. 사고가 났는데도 적절히 퇴선명령을 하지 않고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대응 자체가 마치 에어포켓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72시간 동안 잠수하는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고 허위보고를 하고 그리고 공기주입을 한다고 산업용 공기주입기를 가지고 쇼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쭉 이어졌거든요. 왜 이런 의사결정이 되고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평가 자체가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한 조사가 돼야지 앞으로도 재난관리, 재난대응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저는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딘가에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성역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의지대로 다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무분별한 의혹제기들은 적절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 세월엑스라고 하는 자로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 가지 굉장히 긴 시간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이브에 맞춰 갖고 영상을 공개했고 한 언론방송사에서는 그것을 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세월호를 인용하고 나서 보니까 일부의 의혹제기에 불과했던 거지 거기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언론, 그리고 정부에 있는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의혹을 가지고 혹시나 사람들의 마음을 호도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긴급하게 브리핑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문건이 발견됐다고.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7시간 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시에 보고를 받았던 게 아니라 문건의 최초 시간이 9시 30분이었던 것을 10시로 조작했다는 내용이 핵심골자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있었던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니까 이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10시가 아니라 오히려 10시 20분이 넘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나오는 것은 9시 30분부터 문건을 만들기 시작해서 10시가 넘는 시간에 1보가 만들어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공직자와 언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갖고 있는 아픔들을 보듬고 여기에 대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했겠지만 혹여나 정치적 의도나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사실을 오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저는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대통령의 일정을 우리가 분단위로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세월호 참사를 얘기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이 논의할 때마다 좀 합니다. 이 일정이, 저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참사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조금 과잉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참사의 원인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응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일정 관련해서는 대응의 문제에 해당되는 거지 참사의 원인과 관련된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와 관련된 조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디에 우리 사회가 혹은 대통령이 혹은 관할부처의 책임자들이 문제가 있었는가는 정말 낱낱이 조사해서 수천 쪽이 되더라도 보고서가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좀 시한을 정해 놓고 의회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조사활동을 시행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영국에서 잘 아시다시피 타워, 아주 가난한 빈곤층이 살고 있는 아파트,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영구임대주택타워가 불이 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렌펠타워라고요. 불이 나서 굉장히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건물 하나가 온전히 오롯이 다 타고 제가 알기로는 아무것도 보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요. 그런데 그다음 다음 날 테리사 메이 총리가 방문했을 때 피해자를 한 명도 만나지 않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굉장한 논란과 의문과 의혹이 많은데 우리하고 다른 점은 의문과 의혹은 의회에서 충분히 조사를 거쳐서 책임을 묻고요. 이후의 대응은 굉장히 철저하게 런던시 시장과 더불어서 공조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세월호를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회고록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회고록 제목까지 정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누구인가’ 3심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 출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김병민 교수님, 회고록을 쓸 생각을 한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이유로 쓰는 걸까요?
□ 김병민
변호사가 추천했다고 그러죠. 이순신 장군이 썼던 게 난중일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조언했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중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쉽게 사회로 복귀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거고요. 교도소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면 글을 쓰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왜 이와 같은 사태가 초래됐는지에 대한 국민적 반성이 좀 있는 게 첫 번째인데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은 최순실 씨의 진심 어린 반성을 듣지를 못했거든요. 국민적 공분이 큰 거고 굳이 회고록을 쓴다고 그러면 저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건데 그중에 아주 일부만이 사실 세상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최순실 씨가 회고록을 쓸 거라면 국정농단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국정농단에 함께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손가락질하면서 또 다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인물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밝힌다면 저는 최순실 씨에게 출판하는데 후원금을 낼 용의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 최순실 회고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홍석
회고록을 쓰는 것은 자유고요. 이런 내용의 회고록이 나오면 저는 좀 찾아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병민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국정농단의 전말이 저는 궁금합니다. 왜 우리나라 국가시스템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지금 사실은 수사결과에 밝혀진 것에 따르면 아주 일부만 밝혀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고 최순실의 눈으로 바라본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를 한번 발견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최순실 씨가 이렇게 국가를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뜨린 주범인데 본인이 이것을 회고록을 낸다? 이것은 사실은 맞지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교도소 안에서 본인의 의지로 회고록을 쓰는 자유는 있는 거니까 자기가 알아서 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쓴다면 진실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 벌써 쓰겠다고 나온 걸로 봐서 별로 진실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변명의 글이 되겠죠. 그런 회고록은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자기변명을 위한 회고록을 쓴다면 그 목적이 뭘까요. 회고록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목적일까요, 아니면 재판에 유리한 무엇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걸까요.
□ 김학린
거의 전자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얼마나 살지 잘 모르겠는데요.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네, 저도 회고록 쓰는 것, 이런 것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목적, 저는 이 뉴스 보도를 봤을 때 좀 팔려서 돈은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좀 하게 됐어요. 아주 자연스럽게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왜 이것을 쓰려고 했을까, 라는 게 재정적인 요인이라고 우리가 상상하기 보다는 심리적으로 본인을 대외적으로 변호하고자 하는 자료를 남기고 싶은 욕심도 있겠다, 욕구도 있겠다, 본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내 얘기를 검찰이 잘 안 들어주고 있고 조사결과가 왜곡되기도 하고 상황도 안 좋았다, 이런 주장들을 그동안 계속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자기의 시각에서 자기가 쓴 글로 남기고자 하는 생각도 있겠다, 왜냐하면 어느 상황에서 사회적 위치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졸지에 전혀 다른 지위나 위치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요. 그 상황들을 기록에 남겨서 무언가에 사실을 근거로 남기고 싶은 욕구들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지만 재정적 도움도, 사람들의 일부분의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순실 씨가 회고록을 쓴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특검사무실에서 일하시던 청소부 아주머니가 들으셨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지 궁금합니다.
□ 김학린
저번에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이주의 [공감이슈] 첫 번째 이슈로 4년 만에 드러나고 있는 세월호 7시간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문자 보내주신 것 소개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854 쓰시는 분입니다. “검찰이 실익을 따져서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실규명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6624님 “분명히 박 전 대통령 근무는 백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 거고요. 골든타임을 이야기하지만 혹여 일찍 알았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596 쓰시는 분 “조여옥 대위 위증은 철저히 밝혀서 엄벌에 책임,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0761님 “이 긴박한 시간에 비서진이 침실이건 화장실이건 무조건 들어가 보고해야죠. 정말 혈압이 오릅니다.”
이재문 청취자님 “세월호 교훈 가운데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명이 없으면 상황 대처가 전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헌안에서도 이 문제가 안 고쳐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3930님 “꼭 대통령이 지시해야 구조합니까? 장관과 총리는 뭐합니까?”
5635 쓰시는 분 “여객 운항의 총체적 부실 운영과 관리감독자들의 부조리로 일어난 해난 인재사고입니다. 대통령의 행적보다는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찾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주의 [공감이슈] 두 번째 이슈로는 사형제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사형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법제도 관련 개헌안을 설명하면서 악용 가능성과 또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계속돼 온 비상계엄 하의 단심제 규정도 폐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해당 조항이 바로 110조 4항입니다. 이 조항이 현행 헌법에서 유일하게 사형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형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논거로 활용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개헌이 이뤄져서 이 조항이 삭제된다면 헌재가 사형제 폐지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양홍석 변호사님, 헌법조문에서 사형이 사라지게 되는 것과 사형제도가 없어지는 것,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양홍석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서 두 번의 합헌결정을 했는데요. 두 번 다 어쨌든 헌법 110조에 나오는 사형의 명문규정에서 사형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사형제가 합헌이다, 라고 하는 근거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 중의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으로 보게 되는 데 조금 더 쉬워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게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사형제도가 과연 합헌이냐 위헌이냐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전면적으로 위헌이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 백운기 / 진행
꼭 그 근거가 사라졌다고 해서. 네, 사형제도 찬반에 대한 입장은 조금 이따가 패널 분들께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동안에 사실 사형제 폐지를 시사한 개헌안을 두고 반응이 좀 엇갈렸는데요. 천주교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년간 사형제 폐지 운동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좀 반기는 분위기고 반대로 보수진영에서는 아직도 사형을 그대로 둬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김학린 교수님, 사형제를 유지할 헌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학린
저는 빼도 된다고 봅니다.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사형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형법에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헌법조항에 그 부분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생명권을 중시하는 우리의 헌법기본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한번 네 분께 먼저 간단하게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텔레비전 같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하는데 라디오라서 제가 직접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찬성, 반대만 좀 말씀해 주시죠.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저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유지하자.
□ 김병민
네,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유는요?
□ 김병민
논거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지 꽤 오랜 기간이 존속이 되고 있는데요. 사형을 집행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사형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에 대한 우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잔혹한 범죄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실질적인 범죄사건에 대한 살인사건의 피해가족들이 겪게 되는 아픔과 상처들을 보건대 그들에게 내려지는 현재 형량이나 선고들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배우 송선미 씨 남편이 잔혹하게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검찰이 징역15년을 구형하더라고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법원에서 징역22년으로 7년을 높여서 선고를 하게 되는데 그조차 저는 굉장히 약한 선고라고 보게 되는데요. 집행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에 사형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라지게 됐을 경우 너무나 잔혹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치의 구형과 선고는 무기징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저는 지금의 상황에 일말의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양홍석
저는 사형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폐지에 찬성하시는 군요.
□ 양홍석
네, 폐지에 찬성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유는요.
□ 양홍석
그 이유는 사형제도 자체가 형벌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벌이 교화적 기능을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는데요. 사형은 사형을 하는 순간 교화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로서 기능이 없고 사형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교화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라서 형벌을 한다기보다는 복수를 대신해 준다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 김학린
네,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사형을 저는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 백운기 / 진행
폐지 입장이신데요. 네.
□ 김학린
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는 주체가 국가거든요. 과연 국가가 구성원들 개인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있는가, 저는 항상 정치학자로서 그런 고민을 해 왔고 저는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자인데 주권자로부터 주권을 위임 받은 국가가 그 주권자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자격이 기본적으로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께서는,
□ 황옥경
저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폐지에.
□ 황옥경
네. 뭐냐면 저희들도 여기 지금 변호사님 계시고 교수님들 계시지만 세상에 원해서 태어나신 분들 계십니까? 본인이 “낳아주세요”하신 분들 아무도 없듯이 생명이 다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권의 소중함 그리고 존중,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오판의 가능성을 완전히 우리가 배제할 수 있겠는가, 과연 판결에 있어서요.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형집행이나 사형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잔혹한 범죄가 감소됐다는 보고가 과연 있는가. 저희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고 집행은 하지 않지만 최근에 잔혹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서 오히려 오류의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우리 네 분 패널 가운데 세 분은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셨고 김병민 교수님은 사형제 유지 입장을 밝혀 주셨는데 참고로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CBS가 의뢰해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조사한 겁니다.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2.8%, 사실상 사형제 폐지 의견인 현재처럼 사형제도는 유지하되, 집행은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32.6%, 그리고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9.6%, 전체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아직은 국민들 사이에는 더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3대 1로 오히려 사형제 폐지 입장이 더 많으셨는데요. 이 조사는 2017년 11월 3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8,149명에게 접촉해서 511명이 응답을 한 것으로 6.3% 응답률입니다. 무선 전화면접과 무선·유선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조사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국민 법의식 조사를 한 것도 있는데요.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건데 그때도 사형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답변이 더 높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사형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아직은 유지하자는 입장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네 분께서 논거를 제시해 주기는 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좁혀서 해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나 다름없을 정도로 지금 사형을 집행한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양홍석 변호사님, 언제 이후로 지금 사형집행이 없죠?
□ 양홍석
마지막 사형집행이 김영삼 정부 말기에 97년 12월 30일에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지 않았습니까? 대개 10년 이상 하지 않으면 그렇게 분류한다면서요? 그런데도 사형제 유지를 찬성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과연 흉악범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할지 이 부분을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이미 실질적인 폐지국가가 됐는데 사형제를 둘러싸고 아직도 이렇게 논란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 양홍석
사형제도 자체가 매우 오래된 형벌입니다. 거의 인류가 문자를 기록한 이래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속되는 형벌 중의 하나인데요. 사형이 잔혹한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동안 인류가 선택했던 형벌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잔혹한 형벌에 대한 대응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형제를 폐지하는 데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세계 각국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과연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이 잔혹한 범죄, 중범죄를 발생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느냐. 그런데 실제로 이 상관관계 입증을 사실 거의 못했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형을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력범죄는 2003년 기준으로 해서 사실 많이 떨어졌거든요. 점점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강력범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기 때문에 사형제가 사실은 일반 예방적 효과로서 이게 국민들에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안 하도록 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사실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님은 사형제 유지 입장이신데 어차피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형제가 왜 필요할까요?
□ 김병민
사형집행을 오히려 해야 된다는 국민여론도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지난번 있었던 사건 중에 정말 뉴스 나와서 평론하면서 나올 때마다 눈을 질끈 감았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이 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도 해당 피해가족들이 나와서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먹먹함을 금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잔혹한 범죄를 했던 사람이 이제 나는 곧 다시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들을 했다는 부분들을 듣게 되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형벌의 기준과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법정 선고 과정을 지켜보게 되는 피해를 당한 가족들의 마음을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 중에 특히나 남성과 여성 중에는 여성이,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비중 속에서 사형제에 대한 찬반 여론 속에서 사형제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불안감들에 대한 해소 차원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을 교화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일각의 주장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결국 강력범죄가 떨어지지 않냐, 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여기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는 어디에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에 있는 사형제도를 무리해서 폐지할 이유는 저는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지금 헌법재판소도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고요. 방금 여론조사에서도 봤지만 국민정서는 사형제 존치에 아직 더 쏠려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신데, 사형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황옥경
글쎄요. 아무래도 국민들의 법 감정은 안전한 사회를 갈망하는 그것 때문에 그나마 안전장치로 하나 가지고 있는 거라는 그냥 소박한 기대, 이런 것 아닐까 싶고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 추정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면 또 법 감정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너무 낭만적인 상상인지는 모르지만 인간이라는 것은요. 사람이라는 것은 개선의 여지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흉악범을 실수했다, 잘못 생각했다, 이런 것으로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발달적 특성이나 특수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여지를 좀 남겨 놓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럴 여지는 없겠으나 오판의 가능성도 늘 여전히 있고 그리고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게 늘 있고 죽을 때까지 변화할 수 있는 게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번 범행 저지른 것을 완전히 용서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별개이기는 하지만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수성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둬서 저는 사형제 폐지에 동의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엠네스티에서 조사한 바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요. 사형제를 가지고 있는데 집행하지 않는 국가가 32개국입니다. 완전히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 146개국이고요. 2016년에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1등부터 순위를 쭉 보니까 중국, 이란, 사우디, 이집트, 미국, 소말리아, 이런 식의 회교권의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사형제도 집행하지 않고 그리고 흉악범과 사형제도 유지와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사례의 수가 작기 때문에 그 자체를 입증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보다 더 작동이 잘되는 흉악범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사법체계나 그리고 사회안전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도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혀 주셨는데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사형수가 법무부에 따르면 전부 61명이래요. 지난해 기준 평균 수감기간이 14년인데 사형수 1인당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한 2천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형수는 독방도 쓰고 노역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일반 수감자들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하는데 연간 12억 원 이상의 예산이 사형수들한테 쓰인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반대의 이유 중의 하나로 꼽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린
순전히 비용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연간 12억은 저는 의외로 작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우리 한국사회가 충분히 감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여론조사 얘기를 했는데 이 여론조사를 언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흉악범죄가 나고 나면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것 뭔지 한번 보여 주고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편향성, 소위 선택편향성이 존재할 수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는 이 과정에서 한국의 규범, 어떤 원칙이 헌법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의 사형제 논의를 다시 한다면 국민적인 판단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응보적 정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친구가 친구의 팔을 부러뜨렸다, 그럼 팔을 부러뜨리는 걸로 반응하는 시대는 지났다, 근대국가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사회 구성원의 다른 어떤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서 그것을 사형으로 반응하는 시대는 이미 근대국가에 들어서서 바뀐 거다, 그래서 굳이 사형이라는 형식이 아닌 것으로도 사회가 다 감수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원칙적으로 사형제는 근대국가 이후에는 없어지는 게 맞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형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 찬반 입장을 가지신 네 분께 반대논거를 가지고 한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병민 교수님께서 또 지적하셨던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을 비롯해서 입에 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흉악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과연 합당한 처벌이 될 거고 또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요. 한번 이 부분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아주 흉악범입니다. 이것은 정말,
□ 양홍석
천인공노할,
□ 백운기 / 진행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양홍석
마음 같아서는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피해자 가족들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 그러니까 린치가 지금 근대법에서는 금지되고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게 되면서부터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형벌을 하는 종류가 사실은 제한됐습니다. 예전에는 손발 자르는 것도 가능했죠. 거열형도 가능했고. 그런데 손발 자르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형벌이다, 잔혹한 형벌이라고 해서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형은 생명을 앗아가는 형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실은 없애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대안으로서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것은 충분한 형벌이 아니죠. 어떤 측면에서 피해자들의 만족을 기준으로 형벌제도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 사회를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느냐, 형벌에 대한 일반 예방적 효과를 어느 정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형벌제도를 객관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최고 징역을 100년, 200년, 1000년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요?
□ 김학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같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도 동남아 어느 나라에 가면 문화적으로 우리 가족이 얻어맞고 왔다, 그러면 우리 가족의 한 구성원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너그러운 나라가 있다, 그런 시대가 있었겠죠.
□ 백운기 / 진행
동남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재벌들은 좀 그런 게,
□ 김학린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런 시대에서 이게 한 사회 구성원을 형벌을 줄 때 국가가 대신해 주는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형벌이 주어져야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무기징역 내지는 가석방 없는 종신제, 이런 걸로 충분히,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징벌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은 사형제를 폐지한다면 정말 잔혹한 흉악범들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 황옥경
글쎄요. 세계적으로도 별 뾰족한,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의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미국의 스포츠 체조선수단 의사 분이 성학대를 했죠, 성폭행을. 아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여러 선수들을.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판결이 몇 백 년을 감옥에 수용하는 걸로 돼 있고 예전에 영국에서 정신과 의사가요. 한 이십 몇 년에 걸쳐서 환자들을 아주 은밀하게 사망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수십 명의 환자를요. 그런데 그 경우도 종신형밖에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 같으면 계몽주의 일어나기 이전에 인간 중심 이런 얘기하기 전에는 손도 절단하고 발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저는 그냥 발달심리학을 공부한 입장에서요. 독방에 혼자 있고 아무하고도 상호작용하지 못하고 완전한 격리되는 것, 이것은 살아 있는 것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화 같은 경우도 보면 흉악범들 유배되는, 어느 고립된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격리상태죠.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의 그런 형벌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날에도 그런 형태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께는 질문을 좀 다른 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형제를 찬성하시는 입장이시니까. 그러면 사형제를 만약에 유지한다면 그 사형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병민
네, 그거야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얘기하는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흉악범에 하는 부분들은 저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대다수의 논거들을 쭉 살펴보면 결국 천부적인 인권을 국가가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가로 귀결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저는 절대로 사형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데에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는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가서 총과 실질적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들이 주어지게 되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전을 해하는 사람들이 오게 됐을 경우에 이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국가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형제도 비슷한 논리로 언급할 수 있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문득 해 보게 되는데요.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장치, 마지막으로 써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격리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됐을 경우 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면 군대 문제와 무엇이 다를까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사형제 폐지 논란 이주의 [공감이슈] 두 번째 이슈로 다뤄봤는데요. 청취자 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청취자 분들 의견도 거의 압도적으로 사형제 유지 의견이 더 많네요. 김학린 교수님 아까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 청취자들 아직은 사형제 유지 의견이 더 많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 드리고요. 이 두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으로요. 이렇게 찬반 입장이 지금 뚜렷하니까 어떤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사형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결론을 낼 수 있는 방법일까 한 1분 정도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형제 유지 의견 주신 분들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237 쓰시는 분입니다. “사형제 폐지 절대 안 됩니다. 악랄한 범죄자는 사형 집행을 실행해서 일벌백계하고 사회정의를 세워야합니다.”
6726님 “꼭 집행하지는 않더라도 법의 준엄함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828님 “사람을 죽여 놓고 사형당하지 않는다면 그게 모순 아닌가요? 피해자 인권도 생각해야죠.”
9555님 “나의 목숨이 소중하면 남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사형제도 찬성합니다.”
0200님 “사형제도 유지해야 하고 사형을 집행해야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폐지 의견 주신 분은요. 5505 쓰시는 분 “사형제도가 범죄에 대한 진정한 징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죄인은 죽음으로서 자신의 고통이나 죄책감이 끝나버립니다. 오히려 감형 없는 무기징역이 더 엄한 징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안상범 청취자님 “우리 헌법상 형벌은 복수에 있지 않고 교도에 있는 한 사형은 위헌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그러면 앞으로 사형제도 논의를 어떻게 이어가는 게 바람직할까요.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저는 이런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런 사형제 논의를 한다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그냥 외국에서 옳다고 믿는 것을 수입한 그런 헌법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옳다고 믿는 것이 헌법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를 헌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사항이 또 사형제 문제, 왜냐하면 가장 기본권,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뭔가 하나의 기준을 찾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들 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를 앞서 다 드려서요. 지금 있는 상태 속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중단됐든 사형을 다시 집행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사형수 인권에 관한 문제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굳이 사형수에 대한 인권까지 우리가 챙겨줄 필요가 있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강력범죄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저는 사형제 얘기할 때마다 낙태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 논란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결정하기도 어렵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범죄 한 사람과 피해 입은 사람을 동시에 다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제도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요. 만일에 중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에 갈음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격리하거나 우리가 앞서 논의한 대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정도의 아주 고립된 상태로 가는 것이라면 더불어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아주 전문적인 지원과 도움, 이런 것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현재 사형제는 집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과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를 지금 바로 올해 없애자, 내년에 없애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고요. 잔혹한 형벌이라는 측면과 함께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 우리 사회가 충분히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 때면 사형제가 없어도 되겠다고 아마 국민들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대응방법으로서 우리가 형벌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 오늘 두 번째로 사형제 폐지 논란을 이슈로 살펴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주의 [공감이슈] 끝으로 요즘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었던 9년 전 사건입니다.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재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건이 넘었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지금 22만 건 넘었다고 그러는데 20만 건 넘으면 또 청와대가 답변하게 돼 있죠.
□ 김병민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먼저 장자연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볼까요?
□ 김병민
벌써 9년이 지난 사건인데요. 연예인 장자연 씨 아마도 일부 드라마에 출연해서 낯익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장자연 리스트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는데요. 유력인사 30명에게 100차례 넘게 술접대와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이 언론사 대표, 중소기업 사장, 그러니까 언론권력과 경제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혹들이 많았는데 결론이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이런 권력들에 의해서 당시 사건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사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밝혀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거기서 1차 재조사사건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재조사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많이 붉게 일어나면서 재조사 여부에 대한 결론을 곧 내릴 상황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미투운동이 우리 사회를 요즘 뒤흔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투운동이 이 장자연 사건 재조명하는데 어떤 역할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 황옥경
네, 분명히 저는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건 볼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 보도 났을 때 벌써 거의 10여 년 전이 되나요?
□ 백운기 / 진행
9년.
□ 황옥경
네, 거의 그렇게 되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여성 청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 노출이 됐을까 라는 그런 생각부터 이 삶을 어떻게 견뎠을까 라는 안타까운 마음, 가여운 마음,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가, 굉장히 복잡한 마음으로 당시에도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고 그랬는데요. 기왕에 미투로 인해서, 그래서 10여 년, 한 9년 전과 지금과 달라진 것은 이때 당시에는 성상납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 용어가 아니고 미투라는 용어로 좀 달라지면서 역시 이 사건에서도 그 당시에 보도내용들을 보게 되면 위력과 지위,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억대 수표를 건넨 남성들이 20명이나 되는데 용돈을 건넨 것이라고 항변해서 그게 무혐의처리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는데 재조사가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법적으로 좀 따져보고 싶은데요. 일단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다음 달 2일에 재조사사건선정회의를 열어서 이 사건을 재조사 할지 어떨지 이제 최종 결정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재조사나 재수사가 결정이 된다고 치죠. 지금 9년 전인데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양홍석
이제 그게 사실 제일 문제인데요.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사실은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할지 아니면 그냥 수사를 할지, 이것이 관건인데 현재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술접대를 강요했다는 것인데요. 그냥 강요죄만 인정이 된다고 되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요죄는 얼마나 됩니까? 공소시효가?
□ 양홍석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공소시효가 7년이라서 완성이 된 상태라서, 그렇다고 하면 사실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강제적인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조사로서는 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금 밝혀진 것 외에도 수사를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상 성접대가 있었다고 하면 성상납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상황 자체가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거의 강간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강간이라고 보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관여돼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공범이 돼서 강간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공소시효는 지금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장하기 위한 수사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수사한 결과 강요 부분만 나왔다고 하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선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조사위원회는 이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중단하면 되는 것이고요. 수사한 결과 사실관계에서 범죄혐의로 처벌해야 될 것들이 좀 더 나온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냥 조사대상으로 선정만 해 놓은 것이라서 한다 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요죄는 시효가 지났고 강간죄는 시효가 아직 남아있다 손치더라도 이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간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까요?
□ 양홍석
피해자가 없다고 해서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피해자가 남기신 일기와 관련자들의 진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피해자들 주위에 있었던 동일한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사실 피해를 밝히지 못했죠. 그런데 다시 재조사하게 되면 그분들이 또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장자연 씨 이외에 또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었던 것이 밝혀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다시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지금 사실 죽음을 통해서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밝히신 분들이 장자연 씨 외에도 예를 들어서 성완종 사건도 있었고 그 이외에 다른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유서에서 남겼던 분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사실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절하하지 말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밝힐 수 있거든요. 그런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이게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상황이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도 사건인데 여기에서 유력인사들에 대한 리스트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무혐의 처리가 나왔다는 건데 최근 들어서 다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건대 장자연 씨와 관련된 계좌로서 거액의 수표가 거의 억대로 입금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받고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들이 존재하기에 누군가가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이들이 없었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공분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러한 재수사 방해 행위를 가지고 조사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지 않나요?
□ 양홍석
그것은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요. 그것도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 황옥경
그런데 여기 장자연 씨가 남긴 글들에 보면 상당히 많은 강간의 요소들이 보이거든요.
□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 황옥경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수사의 시작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싶고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남성들 20명이 수십억대의 돈이, 수억대의 돈이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 그게 용돈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용돈으로 그것을 줬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린
저는 이 사건을 처음 접하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접하면서 왜 이 사건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재조사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역사 속으로 묻힌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왜 자꾸만 이런 얘기가 나올까, 특히 장자연, 그 양반이 배우라서 그런가 연예인이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사건에 핵심적으로 국민들이 22만 명이나 요청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력인사가 개입했고 그 유력인사들에 의해서 수사가 방해됐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 김학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든 수사든 명쾌하게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사안을 그렇게 접하고 검찰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힘 있는 사람들이 개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뭔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겠죠.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이 바로 서는 그런 사회를 꿈꾸는 그런 국민들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주의 [공감이슈] 세 가지 주제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마무리 발언 한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제든지 상관없는데요. 오늘 다룬 것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마지막 주제 말씀드리면요. 과거사위원회에서 4월 2일에 재조사사건선정회의 열고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할지 최종 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원하고 진짜 알고 싶은 것은 진실이 아닐까 싶고요. 장자연 씨의 유가족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 반드시 사건에 대한 진실이 규명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은 검찰수사로 어느 정도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기대응과정에서 해경의 무능함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어포켓이든지 아니면 구조대응과정에 엄청난 인력을 투입했다든지 이런 보도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조사도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네. 저는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미투에 대한 보도가 이게 스캔들이냐, 정말 미투냐, 구속하기에 적합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으면서 미투 본래의 속성이나 특성 그리고 사회가 가려야 될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선정적으로, 이를 테면 위계에 의한 미투냐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둘이 있을 때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 이런 식의 보도들을 통해서 미투의 본래의 의미가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 국민들의 요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 간에 있어서의 성적 권력관계의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의문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논의했듯이 여러 가지 수사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으니까 그 지점에 착안하셔서 이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저는 오늘 다룬 세 가지 주제를 좀 분류를 해 보면 고 장자연 리스트하고 세월호 특별조사는 과거의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미래의 일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전 국민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표하고 그 개헌안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토론이 진행되는 게 우리 한국사회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공론화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며칠 안으로 국회에서 얼렁뚱땅 통과시키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개헌안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사회 미래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좀 더 규범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토론이 진행돼야 한국사회가 업그레이드되는 미래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 김학린
사형제 논의를 비롯해서 좀 더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이슈를 다 아우르는 맺음말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KBS <공감토론> 함께 해 주신 단국대 경영대학원 김학린 교수님,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님, 경희대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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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형 기자 the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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