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아이 키워야 돼요” 자녀 앞세워 軍 면제 받으려 한 ‘철없는 아빠’

입력 2018.04.04 (14:52) 수정 2018.04.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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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 “아이 키워야 돼요”, 자녀 앞세워 軍 면제 받으려 한 ‘철없는 아빠’

[사건후] “아이 키워야 돼요”, 자녀 앞세워 軍 면제 받으려 한 ‘철없는 아빠’

A(28) 씨는 지난 2013년 5월 결혼해 딸(6살, 4살) 둘을 낳았다.

그러던 중 A 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자주 벌였고 2015년 7월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A 씨 부부는 2016년 10월 6일 협의 이혼이 확정, 남남이 됐다. 두 아이는 별거 때부터 키워온 아내가 맡기로 했다.

A 씨는 결혼 생활 중 아내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한 가지 고민거리가 더 있었다. 그건 바로 군 입대 문제였다. A 씨는 결혼 후 생계 문제 등으로 입대를 연기했지만, 아내와 별거하게 되면서 이혼이 확정되고 본인이 양육을 맡지 않으면 현역 복무를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처럼 관계기관을 속여 군 면제나 감면을 받기로 결심한다.

A 씨는 별거 중이던 2015년 10월 30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생계 곤란’을 사유로 하는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혼이란 걸 하게 되었고 두 아이까지 제가 키우게 됐다. 제가 없으면 아이 키울 사람이 단 한 명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후 2016년 2월 18일 실태조사를 위해 대전 서구 자신의 집을 방문한 병무청 관계자에게 A 씨는 “저랑 애들이 살고 남동생은 가끔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다. 어린이집에서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맡아주는 걸 신청했다”며 “전 처는 새 출발을 할 거니까 애들도 못 키운다.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다 갖겠다고 했다”고 말한다. A 씨는 당시 병무청 관계자에게 두 자녀가 사용하는 것이라며 아기들 용품까지 보여주기까지 했다.

이어 A 씨는 2016년 2월 22일 다시 병무청에 “아이들은 제가 키우지만, 주말에는 애들 엄마가 보고 있다. 아이들은 제가 양육을 하게 됐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며 군 감면을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결국, A 씨는 그해 2월 24일 생계 곤란을 사유로 입대하지 않아도 되는 제2국민역 병역 감면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제2 국민역 처분을 수상하게 여긴 지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A 씨의 아내가 별거 기간인 2015년 10월부터 대전 중구 모 아파트에서 두 딸을 키워 왔고, A 씨는 자녀 양육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 A 씨가 군 감면 처분을 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진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속임수를 쓴 A 씨 범행의 방법이나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A 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재결합을 모색 중이고 병역의무 이행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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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아이 키워야 돼요” 자녀 앞세워 軍 면제 받으려 한 ‘철없는 아빠’
    • 입력 2018-04-04 14:52:00
    • 수정2018-04-04 20:57:09
    취재후·사건후
A(28) 씨는 지난 2013년 5월 결혼해 딸(6살, 4살) 둘을 낳았다.

그러던 중 A 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자주 벌였고 2015년 7월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A 씨 부부는 2016년 10월 6일 협의 이혼이 확정, 남남이 됐다. 두 아이는 별거 때부터 키워온 아내가 맡기로 했다.

A 씨는 결혼 생활 중 아내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한 가지 고민거리가 더 있었다. 그건 바로 군 입대 문제였다. A 씨는 결혼 후 생계 문제 등으로 입대를 연기했지만, 아내와 별거하게 되면서 이혼이 확정되고 본인이 양육을 맡지 않으면 현역 복무를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처럼 관계기관을 속여 군 면제나 감면을 받기로 결심한다.

A 씨는 별거 중이던 2015년 10월 30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생계 곤란’을 사유로 하는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혼이란 걸 하게 되었고 두 아이까지 제가 키우게 됐다. 제가 없으면 아이 키울 사람이 단 한 명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후 2016년 2월 18일 실태조사를 위해 대전 서구 자신의 집을 방문한 병무청 관계자에게 A 씨는 “저랑 애들이 살고 남동생은 가끔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다. 어린이집에서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맡아주는 걸 신청했다”며 “전 처는 새 출발을 할 거니까 애들도 못 키운다.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다 갖겠다고 했다”고 말한다. A 씨는 당시 병무청 관계자에게 두 자녀가 사용하는 것이라며 아기들 용품까지 보여주기까지 했다.

이어 A 씨는 2016년 2월 22일 다시 병무청에 “아이들은 제가 키우지만, 주말에는 애들 엄마가 보고 있다. 아이들은 제가 양육을 하게 됐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며 군 감면을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결국, A 씨는 그해 2월 24일 생계 곤란을 사유로 입대하지 않아도 되는 제2국민역 병역 감면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제2 국민역 처분을 수상하게 여긴 지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A 씨의 아내가 별거 기간인 2015년 10월부터 대전 중구 모 아파트에서 두 딸을 키워 왔고, A 씨는 자녀 양육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 A 씨가 군 감면 처분을 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진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속임수를 쓴 A 씨 범행의 방법이나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A 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재결합을 모색 중이고 병역의무 이행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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