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한 살배기 딸 폭행 친부 ‘집행유예’
입력 2018.04.04 (15:18)
수정 2018.04.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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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화가 나 자신의 한 살배기 딸을 때린 20대 친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김승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2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미 자신의 딸을 상대로 한 차례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을 벌이다가 자신의 한 살 난 딸의 팔을 비틀어 꺾고 주먹으로 등과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2016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호관찰소의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김승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2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미 자신의 딸을 상대로 한 차례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을 벌이다가 자신의 한 살 난 딸의 팔을 비틀어 꺾고 주먹으로 등과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2016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호관찰소의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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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04 15: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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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화가 나 자신의 한 살배기 딸을 때린 20대 친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김승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2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미 자신의 딸을 상대로 한 차례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을 벌이다가 자신의 한 살 난 딸의 팔을 비틀어 꺾고 주먹으로 등과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2016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호관찰소의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김승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2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미 자신의 딸을 상대로 한 차례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을 벌이다가 자신의 한 살 난 딸의 팔을 비틀어 꺾고 주먹으로 등과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2016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호관찰소의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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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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