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빠진 이대 의료진 구속…이언주 “개탄”·유족들 “특혜 안돼”

입력 2018.04.05 (11:44) 수정 2018.04.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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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이대 의료진 구속 개탄”…유족들 “의사만 특권?”

이언주 “이대 의료진 구속 개탄”…유족들 “의사만 특권?”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해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을 구속한 것을 놓고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개별 의료진에게 책임을 돌리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의료진의 과실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이 페이스북에 이번 구속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충정 등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던 이 의원은 구속영장 제도와 직업 법관 제도라는 제도 취지를 잘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속영장은 (강제) 수사의 방식일 뿐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요즘 세태를 보면 뭔가 결과적 피해가 크면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수사 기관은 적벌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하고 법관은 여론이 아닌 직업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여론에 휘둘린다면 그것은 재판도 여론이나 독재정당에 예속되는 인민민주주의나 다름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이 의원의 이번 구속에 아쉬움을 표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이번 의료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빚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는 "이번 신생아 사망사건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의료인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 대해서, 그것도 개인의 과실보다 구조적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이는 사건에서, 사건 발생 이후 수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분노한 여론을 등에 업고 거기에 화답하듯이 구속수사를 하는 행태는 개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고의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로 결과적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법리상 아무리 구속의 필요성이 없더라도 당신은 대중의 분노를 받아내기 위한 희생양으로서 구속되고 대중 앞에 세워져서 대중의 돌팔매질을 맞아야 합니다.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적었다.

"인민재판 아닌 직업법관 제도 채택한 이유"

이 의원이 이번 구속에 유감을 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구속 과정에서) 업무의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난이도 수술이나 중환자실 담당 의료진의 경우 보상은 적은 반면 의료 사고 위험성은 크고 노동강도가 심하다.

이 의원은 "흉부외과나 산부인과와 같이 수술이 빈번하고 수가가 낮은 과를 기피해 전문의들이 더는 배출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근본적인 수가시스템 구조개선 필요성은 도외시한 채 희생양을 만들어 문제를 회피하는데 급급한 게 아닌가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그래도 중환자실은 힘들기만 하고 제대로 보상은 없어서 기피대상인데 (이번 일로) 그나마 헌신성을 갖고 종사해온 의료진마저 더욱 안 가려 할 겁니다. 왜 항상 문제를 시스템이나 구조를 개혁하기보다 누군가를 본보기로 처벌해서 대중의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는 걸까요? 참 답답합니다."

이 의원은 "아무리 감정이 울컥하고 여론이 빗발쳐도 사법부는 냉철하게 법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인민재판이 아니라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제도를 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의료진 구속철회" vs 유족 "특권층인가"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의료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구속은 미숙아 진료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며 "앞으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중환자에 대한 소신 있는 진료가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번 결정으로 더는 극한 직업인 신생아중환자실의 주치의를 할 사람이 없어져 의료체계가 근본부터 허물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재난에 대한 책임은 법원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대한간호협회 또한 "법원이 수간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유족들은 의료 단체들의 이런 반발에 허탈해하고 있다.

유족 대표 조 모(41) 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잘못을 했으면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게 상식"이라면서 "지침을 어긴 과정에서 (아이들이) 사망했는데, 이 부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무슨 특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유족들은 제도나 시스템의 개선과는 별개로 일단 잘못과 책임도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이들이 4명이나 사망한 사건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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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책 빠진 이대 의료진 구속…이언주 “개탄”·유족들 “특혜 안돼”
    • 입력 2018-04-05 11:44:25
    • 수정2018-04-05 15:47:53
    취재K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해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을 구속한 것을 놓고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개별 의료진에게 책임을 돌리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의료진의 과실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이 페이스북에 이번 구속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충정 등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던 이 의원은 구속영장 제도와 직업 법관 제도라는 제도 취지를 잘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속영장은 (강제) 수사의 방식일 뿐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요즘 세태를 보면 뭔가 결과적 피해가 크면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수사 기관은 적벌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하고 법관은 여론이 아닌 직업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여론에 휘둘린다면 그것은 재판도 여론이나 독재정당에 예속되는 인민민주주의나 다름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이 의원의 이번 구속에 아쉬움을 표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이번 의료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빚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는 "이번 신생아 사망사건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의료인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 대해서, 그것도 개인의 과실보다 구조적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이는 사건에서, 사건 발생 이후 수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분노한 여론을 등에 업고 거기에 화답하듯이 구속수사를 하는 행태는 개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고의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로 결과적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법리상 아무리 구속의 필요성이 없더라도 당신은 대중의 분노를 받아내기 위한 희생양으로서 구속되고 대중 앞에 세워져서 대중의 돌팔매질을 맞아야 합니다.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적었다.

"인민재판 아닌 직업법관 제도 채택한 이유"

이 의원이 이번 구속에 유감을 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구속 과정에서) 업무의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난이도 수술이나 중환자실 담당 의료진의 경우 보상은 적은 반면 의료 사고 위험성은 크고 노동강도가 심하다.

이 의원은 "흉부외과나 산부인과와 같이 수술이 빈번하고 수가가 낮은 과를 기피해 전문의들이 더는 배출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근본적인 수가시스템 구조개선 필요성은 도외시한 채 희생양을 만들어 문제를 회피하는데 급급한 게 아닌가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그래도 중환자실은 힘들기만 하고 제대로 보상은 없어서 기피대상인데 (이번 일로) 그나마 헌신성을 갖고 종사해온 의료진마저 더욱 안 가려 할 겁니다. 왜 항상 문제를 시스템이나 구조를 개혁하기보다 누군가를 본보기로 처벌해서 대중의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는 걸까요? 참 답답합니다."

이 의원은 "아무리 감정이 울컥하고 여론이 빗발쳐도 사법부는 냉철하게 법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인민재판이 아니라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제도를 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의료진 구속철회" vs 유족 "특권층인가"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의료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구속은 미숙아 진료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며 "앞으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중환자에 대한 소신 있는 진료가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번 결정으로 더는 극한 직업인 신생아중환자실의 주치의를 할 사람이 없어져 의료체계가 근본부터 허물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재난에 대한 책임은 법원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대한간호협회 또한 "법원이 수간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유족들은 의료 단체들의 이런 반발에 허탈해하고 있다.

유족 대표 조 모(41) 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잘못을 했으면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게 상식"이라면서 "지침을 어긴 과정에서 (아이들이) 사망했는데, 이 부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무슨 특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유족들은 제도나 시스템의 개선과는 별개로 일단 잘못과 책임도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이들이 4명이나 사망한 사건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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