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생중계 예정대로…법원 “가처분 신청 각하”

입력 2018.04.05 (18:59) 수정 2018.04.05 (19: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헌정 사상 최초로 생중계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내일 오후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재판은 내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4월 17일 기소 이후 354일 만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내일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헌정 사상 첫 생중계를 결정한 법원은 어제 방송사 관계자들과 중계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재판부는 생중계 시작 시각과 촬영 범위 등을 담은 생중계 허가 최종 결정문을 오늘 냈습니다.

법원은 어제 법정에 설치할 카메라 넉 대의 위치를 잠정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를 찍는 카메라는 법정 측면에 놓고, 정면 카메라는 재판장을, 앞쪽 카메라 2대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을 찍는 구돕니다.

모든 카메라는 별도의 인력 없이 무인 촬영이 가능합니다.

재판장이 받는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조칩니다.

카메라는 내일 오전 재판이 끝나면 법정에 설치합니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고 전 일부 출입문을 통제합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각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생중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근혜 재판 생중계 예정대로…법원 “가처분 신청 각하”
    • 입력 2018-04-05 19:01:59
    • 수정2018-04-05 19:04:34
    뉴스 7
[앵커]

헌정 사상 최초로 생중계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내일 오후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재판은 내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4월 17일 기소 이후 354일 만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내일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헌정 사상 첫 생중계를 결정한 법원은 어제 방송사 관계자들과 중계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재판부는 생중계 시작 시각과 촬영 범위 등을 담은 생중계 허가 최종 결정문을 오늘 냈습니다.

법원은 어제 법정에 설치할 카메라 넉 대의 위치를 잠정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를 찍는 카메라는 법정 측면에 놓고, 정면 카메라는 재판장을, 앞쪽 카메라 2대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을 찍는 구돕니다.

모든 카메라는 별도의 인력 없이 무인 촬영이 가능합니다.

재판장이 받는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조칩니다.

카메라는 내일 오전 재판이 끝나면 법정에 설치합니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고 전 일부 출입문을 통제합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각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생중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