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대통령 딸에서 대통령, 수인 박근혜…징역 24년 선고

입력 2018.04.06 (10:39) 수정 2018.04.0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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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6일)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1963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갔다. 1974년 육영수 여사 사망 후에는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다. 이 시기 알게 된 최태민 목사와 대한구국선교단, 새마음갖기운동 등을 함께 하며 최 씨의 딸 최순실과도 만난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청와대에서 나와 18년간 은둔생활을 하다 1998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정치를 시작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며 위기 때마다 당을 구했고, 2007년에는 대권까지 도전한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최태민 일가와의 의혹이 집중 제기되지만, 당시에는 의혹에 머물고 만다.

한 차례 좌절하지만, 2013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며 34년 만에 다시 청와대에 입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불통논란 등을 겪다 최순실 게이트로 헌정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는다.

대통령의 딸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 그리고 수인 박근혜까지, 파란만장한 박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생애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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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4-06 22: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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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6일)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1963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갔다. 1974년 육영수 여사 사망 후에는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다. 이 시기 알게 된 최태민 목사와 대한구국선교단, 새마음갖기운동 등을 함께 하며 최 씨의 딸 최순실과도 만난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청와대에서 나와 18년간 은둔생활을 하다 1998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정치를 시작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며 위기 때마다 당을 구했고, 2007년에는 대권까지 도전한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최태민 일가와의 의혹이 집중 제기되지만, 당시에는 의혹에 머물고 만다.

한 차례 좌절하지만, 2013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며 34년 만에 다시 청와대에 입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불통논란 등을 겪다 최순실 게이트로 헌정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는다.

대통령의 딸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 그리고 수인 박근혜까지, 파란만장한 박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생애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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