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근혜 중형 선고 순간 “헌법적 책임 방기…반성 안해”

입력 2018.04.06 (15:55) 수정 2018.04.0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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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 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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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박근혜 중형 선고 순간 “헌법적 책임 방기…반성 안해”
    • 입력 2018-04-06 15:55:59
    • 수정2018-04-06 2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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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 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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