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접견 거부해 온 박근혜, 징역 24년 선고엔 항소할까?

입력 2018.04.06 (16:35) 수정 2018.04.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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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접견 거부해 온 박근혜, 징역 24년에는 항소 할까?

재판·접견 거부해 온 박근혜, 징역 24년에는 항소 할까?

징역 24년을 선고받는 6일 오후 선고 공판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6일도 국선 변호인 5명 가운데 조현권·강철구 등 변호인 2명만 나와 재판장(김세윤 부장판사)의 선고문 낭독을 지켜봤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은 항소까지 포기할까.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한 연장에 반발, 지난해 10월 16일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다. 그는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정치적 외풍, 여론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이상 의미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더이상 재판이 의미가 없다며 재판은 물론 변호인 접견까지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재판을 거부하면서 심지어 6일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시비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모순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진짜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할까.


형사소송법에는 1심 선고 뒤 항소하려면 선고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판결이 법률을 위반했거나 양형이 부당할 경우 항소할 수 있다. 통상의 경우 변호인과 피고인이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의 접견까지 거부하고 있다.

정두언 전 의원 "항소 안 할 것"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보여준 그동안 태도를 볼 때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정두언 전 의원은 6일 CBS라디오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항소한다는 것은 재판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의미"라며 "(박 전 대통령은) 당연히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문제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항소 포기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항소하지 않아 24년 형이 확정될 경우 90세나 돼서야 출소가 가능하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2심 재판은 열리지만, 검찰이 항소할지는 불투명하다. 1심에서는 검찰의 18개 공소내용 중 16개가 유죄로 인정됐고, 30년 구형에서 6년만 깎힌 24년형이 선고됐다.

한 변호사는 "통상 이 정도로 공소 사실이 인정될 경우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결국 항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최진녕 변호사는 “1심에서 중형이 선고돼 박 전 대통령으로서도 항소를 거부할 순 없을 것”이라며 “항소심부터는 1심에 비해 적극적인 방어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별도로 진행 중인 특활비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이 두 차례나 자필 의견서를 제출해 혐의를 부인한 점을 볼 때 2심부터는 달라진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공범 최순실씨 재판과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거의 비슷한 시각으로 판단을 내린 만큼 설사 항소심이 열려도 혐의인정이나 양형이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 차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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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접견 거부해 온 박근혜, 징역 24년 선고엔 항소할까?
    • 입력 2018-04-06 16:35:42
    • 수정2018-04-06 20:19:02
    취재K
징역 24년을 선고받는 6일 오후 선고 공판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6일도 국선 변호인 5명 가운데 조현권·강철구 등 변호인 2명만 나와 재판장(김세윤 부장판사)의 선고문 낭독을 지켜봤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은 항소까지 포기할까.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한 연장에 반발, 지난해 10월 16일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다. 그는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정치적 외풍, 여론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이상 의미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더이상 재판이 의미가 없다며 재판은 물론 변호인 접견까지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재판을 거부하면서 심지어 6일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시비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모순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진짜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할까.


형사소송법에는 1심 선고 뒤 항소하려면 선고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판결이 법률을 위반했거나 양형이 부당할 경우 항소할 수 있다. 통상의 경우 변호인과 피고인이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의 접견까지 거부하고 있다.

정두언 전 의원 "항소 안 할 것"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보여준 그동안 태도를 볼 때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정두언 전 의원은 6일 CBS라디오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항소한다는 것은 재판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의미"라며 "(박 전 대통령은) 당연히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문제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항소 포기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항소하지 않아 24년 형이 확정될 경우 90세나 돼서야 출소가 가능하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2심 재판은 열리지만, 검찰이 항소할지는 불투명하다. 1심에서는 검찰의 18개 공소내용 중 16개가 유죄로 인정됐고, 30년 구형에서 6년만 깎힌 24년형이 선고됐다.

한 변호사는 "통상 이 정도로 공소 사실이 인정될 경우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결국 항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최진녕 변호사는 “1심에서 중형이 선고돼 박 전 대통령으로서도 항소를 거부할 순 없을 것”이라며 “항소심부터는 1심에 비해 적극적인 방어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별도로 진행 중인 특활비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이 두 차례나 자필 의견서를 제출해 혐의를 부인한 점을 볼 때 2심부터는 달라진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공범 최순실씨 재판과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거의 비슷한 시각으로 판단을 내린 만큼 설사 항소심이 열려도 혐의인정이나 양형이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 차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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