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영상] “이미경 CJ 부회장 사퇴 압력 행사…전부 유죄”

입력 2018.04.06 (18:17) 수정 2018.04.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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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CJ그룹 관련 강요미수 혐의는 전부 유죄"라고 판결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조원동 경제수석이 이 같은 발언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데다, 이후 "CJ 건은 말씀하신 대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까지 한 것으로 보아 충분히 사실로 인정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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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06 18:17:23
    • 수정2018-04-06 2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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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CJ그룹 관련 강요미수 혐의는 전부 유죄"라고 판결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조원동 경제수석이 이 같은 발언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데다, 이후 "CJ 건은 말씀하신 대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까지 한 것으로 보아 충분히 사실로 인정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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