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영상] “현대차그룹에 납품·광고발주 요구 유죄”

입력 2018.04.06 (18:41) 수정 2018.04.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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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대차 그룹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해 현대차그룹에게 최순실 지인의 회사인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하도록 종용하고, 사실상 최순실이 설립한 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발주를 요구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현대차가 KD코퍼레이션과의 납품 계약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체결한 것으로 본다"며 "피고인과 안종범이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로 광고 발주를 요구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 소유한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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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영상] “현대차그룹에 납품·광고발주 요구 유죄”
    • 입력 2018-04-06 18:41:10
    • 수정2018-04-06 2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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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대차 그룹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해 현대차그룹에게 최순실 지인의 회사인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하도록 종용하고, 사실상 최순실이 설립한 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발주를 요구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현대차가 KD코퍼레이션과의 납품 계약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체결한 것으로 본다"며 "피고인과 안종범이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로 광고 발주를 요구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 소유한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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