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영상] “롯데에 70억 원 재단 출연 요구 유죄”

입력 2018.04.06 (18:41) 수정 2018.04.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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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할 것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부탁으로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자금 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에 대해서 롯데그룹으로서는 대통령이 직접 요구하는 지원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가 당시 롯데그룹의 최대 현안이었던 점을 감안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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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영상] “롯데에 70억 원 재단 출연 요구 유죄”
    • 입력 2018-04-06 18:41:10
    • 수정2018-04-06 2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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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할 것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부탁으로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자금 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에 대해서 롯데그룹으로서는 대통령이 직접 요구하는 지원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가 당시 롯데그룹의 최대 현안이었던 점을 감안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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