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자기야 괜찮아?”…입원한 여친 위로 대신 금품 훔친 남친

입력 2018.04.09 (11:23) 수정 2018.04.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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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 “자기야 괜찮아?“…여자친구 입원한 사이 금품 훔친 남친

[사건후] “자기야 괜찮아?“…여자친구 입원한 사이 금품 훔친 남친

결혼 적령기를 맞은 직장인 A(34·여) 씨는 지난 1월 중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B(38) 씨와 대화를 시작했다.

A 씨는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한 B 씨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잘 통한다고 생각했고 둘은 채팅 다음날 부산 동래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됐다. A 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자랑도 하며 B 씨와 평생 함께할 미래를 꿈꿨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29일 새벽 A 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큰 상처를 입는다. A 씨는 교통사고 소식을 남자친구인 B 씨에게 알렸고 B 씨는 한걸음에 달려와 A 씨를 위로했다. 하지만 B 씨의 위로는 모두 거짓으로 그는 이제부터 본 모습을 보였다.

여자 친구가 입원한 사이 B 씨는 당일(1월 29일) 오전 11시쯤 발걸음을 A 씨 집으로 옮겼다. 여자친구 집에 도착한 B 씨는 전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 115만 원을 훔쳤다. 이후에도 B 씨는 병원에 있는 A 씨 지갑에서 신용카드 등을 훔쳐 1,250만 원을 인출해 자신의 통장으로 옮겨놓는 등 1월 31일까지 3일간 모두 22차례에 걸쳐 3,16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2주 후 병원에서 퇴원한 A 씨는 자신의 귀금속과 현금 등이 없어질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은행 CCTV 등을 통해 B 씨가 돈을 찾는 모습과 훔친 귀금속을 귀금속자에게 판매하는 영상 등을 확인하고 지난달 28일 B 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여자 친구가 신고한 것을 알고 돈을 돌려줄 텐데 왜 그러느냐. 신고를 철회하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계속 협박했다”며 "B 씨는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했지만, 이는 거짓말로 그는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B 씨와 결혼까지 생각한 A 씨는 범인이 남자친구라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B 씨는 동종전과 15범으로 애초부터 A 씨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훔친 돈을 카드빚 변제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주려 했지만, B 씨가 돈을 다 탕진해 안타깝지만, 돈을 찾아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오늘(9일) 절도 등 혐의로 B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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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자기야 괜찮아?”…입원한 여친 위로 대신 금품 훔친 남친
    • 입력 2018-04-09 11:23:12
    • 수정2018-04-10 09:04:43
    취재후·사건후
결혼 적령기를 맞은 직장인 A(34·여) 씨는 지난 1월 중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B(38) 씨와 대화를 시작했다.

A 씨는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한 B 씨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잘 통한다고 생각했고 둘은 채팅 다음날 부산 동래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됐다. A 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자랑도 하며 B 씨와 평생 함께할 미래를 꿈꿨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29일 새벽 A 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큰 상처를 입는다. A 씨는 교통사고 소식을 남자친구인 B 씨에게 알렸고 B 씨는 한걸음에 달려와 A 씨를 위로했다. 하지만 B 씨의 위로는 모두 거짓으로 그는 이제부터 본 모습을 보였다.

여자 친구가 입원한 사이 B 씨는 당일(1월 29일) 오전 11시쯤 발걸음을 A 씨 집으로 옮겼다. 여자친구 집에 도착한 B 씨는 전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 115만 원을 훔쳤다. 이후에도 B 씨는 병원에 있는 A 씨 지갑에서 신용카드 등을 훔쳐 1,250만 원을 인출해 자신의 통장으로 옮겨놓는 등 1월 31일까지 3일간 모두 22차례에 걸쳐 3,16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2주 후 병원에서 퇴원한 A 씨는 자신의 귀금속과 현금 등이 없어질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은행 CCTV 등을 통해 B 씨가 돈을 찾는 모습과 훔친 귀금속을 귀금속자에게 판매하는 영상 등을 확인하고 지난달 28일 B 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여자 친구가 신고한 것을 알고 돈을 돌려줄 텐데 왜 그러느냐. 신고를 철회하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계속 협박했다”며 "B 씨는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했지만, 이는 거짓말로 그는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B 씨와 결혼까지 생각한 A 씨는 범인이 남자친구라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B 씨는 동종전과 15범으로 애초부터 A 씨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훔친 돈을 카드빚 변제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주려 했지만, B 씨가 돈을 다 탕진해 안타깝지만, 돈을 찾아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오늘(9일) 절도 등 혐의로 B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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