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공소유지 전담팀 구성·MB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
입력 2018.04.09 (14:11)
수정 2018.04.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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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실소유인 다스의 자금 349억 원을 횡령하고 공직 임명과 비례대표 공천 등을 대가로 110억 원을 뇌물로받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청와대 문건을 영포빌딩 내 창고에 보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윤옥 씨 등 친인척과 측근들도 단계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실소유인 다스의 자금 349억 원을 횡령하고 공직 임명과 비례대표 공천 등을 대가로 110억 원을 뇌물로받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청와대 문건을 영포빌딩 내 창고에 보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윤옥 씨 등 친인척과 측근들도 단계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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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영상] “공소유지 전담팀 구성·MB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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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09 14:11:23
- 수정2018-04-09 17:59:35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실소유인 다스의 자금 349억 원을 횡령하고 공직 임명과 비례대표 공천 등을 대가로 110억 원을 뇌물로받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청와대 문건을 영포빌딩 내 창고에 보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윤옥 씨 등 친인척과 측근들도 단계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실소유인 다스의 자금 349억 원을 횡령하고 공직 임명과 비례대표 공천 등을 대가로 110억 원을 뇌물로받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청와대 문건을 영포빌딩 내 창고에 보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윤옥 씨 등 친인척과 측근들도 단계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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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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