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공소유지 전담팀 구성·MB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

입력 2018.04.09 (14:11) 수정 2018.04.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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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실소유인 다스의 자금 349억 원을 횡령하고 공직 임명과 비례대표 공천 등을 대가로 110억 원을 뇌물로받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청와대 문건을 영포빌딩 내 창고에 보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윤옥 씨 등 친인척과 측근들도 단계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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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영상] “공소유지 전담팀 구성·MB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
    • 입력 2018-04-09 14:11:23
    • 수정2018-04-09 17:59:35
    사회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실소유인 다스의 자금 349억 원을 횡령하고 공직 임명과 비례대표 공천 등을 대가로 110억 원을 뇌물로받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청와대 문건을 영포빌딩 내 창고에 보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윤옥 씨 등 친인척과 측근들도 단계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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