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 사망 사고 “관광버스가 스프링 밟아”

입력 2018.04.09 (16:59) 수정 2018.04.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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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가 갑자기 날아든 낙하물에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광버스가 낙하물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관광버스 운전사 A 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7시 50분쯤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를 운행하다 도로에 떨어진 화물차용 철제 판스프링을 바퀴로 튕겨 반대편 B 씨의 승용차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씨는 숨졌고, 함께 탔던 아내 등 2명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버스가 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A 씨를 입건했지만, 판례상 실제 처벌은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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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09 16:59:12
    • 수정2018-04-09 16:59:33
    사회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가 갑자기 날아든 낙하물에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광버스가 낙하물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관광버스 운전사 A 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7시 50분쯤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를 운행하다 도로에 떨어진 화물차용 철제 판스프링을 바퀴로 튕겨 반대편 B 씨의 승용차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씨는 숨졌고, 함께 탔던 아내 등 2명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버스가 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A 씨를 입건했지만, 판례상 실제 처벌은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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