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24년’ 박근혜 1심 판결에 항소…“양형 부당”

입력 2018.04.11 (11:40) 수정 2018.04.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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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관계자는 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고 이에 따라 양형이 부당하게 내려졌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선고에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천8백만 원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선고 7일 이내로 오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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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징역 24년’ 박근혜 1심 판결에 항소…“양형 부당”
    • 입력 2018-04-11 11:40:59
    • 수정2018-04-11 12:04:49
    사회
검찰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관계자는 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고 이에 따라 양형이 부당하게 내려졌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선고에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천8백만 원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선고 7일 이내로 오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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