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채용’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편중되지 않게 한 것”
입력 2018.04.13 (15:09)
수정 2018.04.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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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은행의 인사 실무자가 채용 과정에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게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인사팀장 오모 씨의 변호인은 "인사정책에 따라 지점에 필요한 인재들을 선발하면서 특정 지역이나 학교, 성별, 전공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게 선발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인사원칙에서 허용하는 재량 안에서 선발했으며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 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KB국민은행 대졸신입 공채에서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오 씨는 KB금융지주 인사담당 권 모 상무로부터 '최종 합격자의 남녀 성비를 6대4 또는 7대3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고, 남성 지원자 백여 명의 서류평가 등급을 임의로 높이고 여성 지원자 백여 명의 등급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는 또 권 상무로부터 전달받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 3건을 확인해 올해 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 가운데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누나의 손녀)도 포함됐다.
검찰은 다음 주에 권 상무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13일(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인사팀장 오모 씨의 변호인은 "인사정책에 따라 지점에 필요한 인재들을 선발하면서 특정 지역이나 학교, 성별, 전공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게 선발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인사원칙에서 허용하는 재량 안에서 선발했으며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 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KB국민은행 대졸신입 공채에서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오 씨는 KB금융지주 인사담당 권 모 상무로부터 '최종 합격자의 남녀 성비를 6대4 또는 7대3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고, 남성 지원자 백여 명의 서류평가 등급을 임의로 높이고 여성 지원자 백여 명의 등급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는 또 권 상무로부터 전달받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 3건을 확인해 올해 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 가운데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누나의 손녀)도 포함됐다.
검찰은 다음 주에 권 상무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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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13 15:09:19
- 수정2018-04-13 15:21:43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은행의 인사 실무자가 채용 과정에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게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인사팀장 오모 씨의 변호인은 "인사정책에 따라 지점에 필요한 인재들을 선발하면서 특정 지역이나 학교, 성별, 전공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게 선발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인사원칙에서 허용하는 재량 안에서 선발했으며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 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KB국민은행 대졸신입 공채에서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오 씨는 KB금융지주 인사담당 권 모 상무로부터 '최종 합격자의 남녀 성비를 6대4 또는 7대3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고, 남성 지원자 백여 명의 서류평가 등급을 임의로 높이고 여성 지원자 백여 명의 등급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는 또 권 상무로부터 전달받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 3건을 확인해 올해 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 가운데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누나의 손녀)도 포함됐다.
검찰은 다음 주에 권 상무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13일(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인사팀장 오모 씨의 변호인은 "인사정책에 따라 지점에 필요한 인재들을 선발하면서 특정 지역이나 학교, 성별, 전공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게 선발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인사원칙에서 허용하는 재량 안에서 선발했으며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 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KB국민은행 대졸신입 공채에서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오 씨는 KB금융지주 인사담당 권 모 상무로부터 '최종 합격자의 남녀 성비를 6대4 또는 7대3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고, 남성 지원자 백여 명의 서류평가 등급을 임의로 높이고 여성 지원자 백여 명의 등급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는 또 권 상무로부터 전달받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 3건을 확인해 올해 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 가운데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누나의 손녀)도 포함됐다.
검찰은 다음 주에 권 상무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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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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