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성분 감기약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출

입력 2018.04.13 (18:44) 수정 2018.04.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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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만들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대량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필로폰 제조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밀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무역회사 대표 K 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한 홍콩인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필로폰 제조가 가능한 슈도에페드린 성분 감기약 292만 정을 수차례에 걸쳐 호주로 밀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밀수출한 감기약으로 필로폰 약 100kg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세관의 설명이다. 필로폰 100kg은 33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한국 수사기관이 통상 1년간 적발하는 밀수입 필로폰보다 2배 많다.

이들은 감기약을 건강식품인 것처럼 위장해 4차례 이상 나눠 밀수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K 씨는 밀수출한 감기약 중 일부가 호주 세관에 적발되자 한국인 유학생에게 감기약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 유학생은 호주 당국에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됐다. K 씨는 감기약 주문량의 시가(6천500만 원)를 훨씬 웃도는 1억 원 이상의 돈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금액이 원가를 크게 웃돌고 호주 수입자가 감기약 수입허가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춰 K씨가 감기약이 마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서울세관은 판단하고 있다.

세관은 마약류 원료 물질의 수출입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기관과 밀수출 정보를 교류해 단서를 포착, 이들을 검거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감기약은 물론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해 자체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단속기관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해 불법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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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성분 감기약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출
    • 입력 2018-04-13 18:44:30
    • 수정2018-04-13 20:06:54
    경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만들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대량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필로폰 제조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밀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무역회사 대표 K 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한 홍콩인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필로폰 제조가 가능한 슈도에페드린 성분 감기약 292만 정을 수차례에 걸쳐 호주로 밀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밀수출한 감기약으로 필로폰 약 100kg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세관의 설명이다. 필로폰 100kg은 33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한국 수사기관이 통상 1년간 적발하는 밀수입 필로폰보다 2배 많다.

이들은 감기약을 건강식품인 것처럼 위장해 4차례 이상 나눠 밀수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K 씨는 밀수출한 감기약 중 일부가 호주 세관에 적발되자 한국인 유학생에게 감기약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 유학생은 호주 당국에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됐다. K 씨는 감기약 주문량의 시가(6천500만 원)를 훨씬 웃도는 1억 원 이상의 돈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금액이 원가를 크게 웃돌고 호주 수입자가 감기약 수입허가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춰 K씨가 감기약이 마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서울세관은 판단하고 있다.

세관은 마약류 원료 물질의 수출입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기관과 밀수출 정보를 교류해 단서를 포착, 이들을 검거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감기약은 물론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해 자체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단속기관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해 불법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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