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기식 후원금 5천만 원 기부, 공직선거법 위반”

입력 2018.04.16 (21:04) 수정 2018.04.1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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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원장의 직접적인 사퇴를 불러온 위법 내용이 무엇인지 남승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가장 쟁점이 된 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후원금 5천만 원을 자신이 가입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에 기부한 행위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에서 그간 내던 정도의 회비를 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건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후원금을 자신의 보좌진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데 대해선, 정치활동에 쓰인 경비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법 위반 여부는 출장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국회 예산을 이용한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법성 여부는 선관위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고, 해외출장에 보좌직원을 대동하거나 출장 중 일부 관광에 정치자금을 쓰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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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김기식 후원금 5천만 원 기부, 공직선거법 위반”
    • 입력 2018-04-16 21:05:27
    • 수정2018-04-17 08:04:54
    뉴스 9
[앵커]

김원장의 직접적인 사퇴를 불러온 위법 내용이 무엇인지 남승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가장 쟁점이 된 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후원금 5천만 원을 자신이 가입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에 기부한 행위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에서 그간 내던 정도의 회비를 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건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후원금을 자신의 보좌진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데 대해선, 정치활동에 쓰인 경비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법 위반 여부는 출장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국회 예산을 이용한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법성 여부는 선관위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고, 해외출장에 보좌직원을 대동하거나 출장 중 일부 관광에 정치자금을 쓰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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