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자필 ‘항소포기서’ 제출…항소심도 불출석할 듯

입력 2018.04.17 (06:17) 수정 2018.04.1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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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도 사실상 거부해왔던 만큼 향후 진행될 모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징역 24년이란 1심 선고 결과에도 열흘 동안 침묵만 지켰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의사는 항소 포기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항소포기서를 서울구치소를 통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가족 자격으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포기서 제출로 박 전 이사장이 낸 항소 효력은 사라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동생 박근령이 제출한 항소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라고 자필로 항소포기서를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을 거부해왔던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막 시작된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도 궐석재판이 불가피해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장 오늘로 예정된 공천개입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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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자필 ‘항소포기서’ 제출…항소심도 불출석할 듯
    • 입력 2018-04-17 06:18:18
    • 수정2018-04-17 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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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도 사실상 거부해왔던 만큼 향후 진행될 모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징역 24년이란 1심 선고 결과에도 열흘 동안 침묵만 지켰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의사는 항소 포기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항소포기서를 서울구치소를 통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가족 자격으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포기서 제출로 박 전 이사장이 낸 항소 효력은 사라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동생 박근령이 제출한 항소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라고 자필로 항소포기서를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을 거부해왔던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막 시작된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도 궐석재판이 불가피해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장 오늘로 예정된 공천개입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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