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알바 계약서 작성 53.6%…5년 전보다 29%↑

입력 2018.04.1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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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노동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5년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어린이·청소년, 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4,252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계약서 작성 비율이 2012년 23.8%에서 지난해 53.6%로 30%p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는 부모동의서 작성여부도 지난해 57.4%로, 2012년 40.2%보다 17%p 넘게 높아져 청소년의 노동인권 이행을 위한 기본 절차가 점진적으로 마련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들어본 적이 있냐는 권리 인지도 조사에서는 57.9%의 아이들이 권리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12년에는 44.7%만 권리 정보를 접했다고 응답했다.

다만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인지 여부에 대해선 '시설종사자'의 87.1%, '교사'의 75.1%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부모와 어린이·청소년'은 39.7% 만 알고 있다고 답해 인권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청소년들이 권리침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90.3%)에 신고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고, '서울시인권담당관'(77.0%), '국가인권위원회'(69.0%), '노동인권센터'(45.3%), '신문고'(42.5%)순으로 답했다.

서울시는 "부모의 인권교육 확대 등 이번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2020년 안에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서울시 누리집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sanction/14785453?tr_code=ope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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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소년 알바 계약서 작성 53.6%…5년 전보다 29%↑
    • 입력 2018-04-17 06:32:59
    사회
서울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노동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5년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어린이·청소년, 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4,252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계약서 작성 비율이 2012년 23.8%에서 지난해 53.6%로 30%p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는 부모동의서 작성여부도 지난해 57.4%로, 2012년 40.2%보다 17%p 넘게 높아져 청소년의 노동인권 이행을 위한 기본 절차가 점진적으로 마련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들어본 적이 있냐는 권리 인지도 조사에서는 57.9%의 아이들이 권리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12년에는 44.7%만 권리 정보를 접했다고 응답했다.

다만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인지 여부에 대해선 '시설종사자'의 87.1%, '교사'의 75.1%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부모와 어린이·청소년'은 39.7% 만 알고 있다고 답해 인권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청소년들이 권리침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90.3%)에 신고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고, '서울시인권담당관'(77.0%), '국가인권위원회'(69.0%), '노동인권센터'(45.3%), '신문고'(42.5%)순으로 답했다.

서울시는 "부모의 인권교육 확대 등 이번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2020년 안에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서울시 누리집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sanction/14785453?tr_code=ope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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