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해경 처벌은 1명…일부 간부는 승진

입력 2018.04.17 (06:38) 수정 2018.04.1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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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늑장구조와 부실 대응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 해역에 처음 도착했던 해경 123정 정장만 처벌을 받았을 뿐 지휘선 상에 있던 간부들은 자체 징계를 받거나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3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 교도소 문을 나서자마자 해경 관계자들이 데려갑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 전 정장을 지휘해야 할 구조본부는 모두 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해역에 처음 도착한 100톤급 소형함장인 김 전 정장만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기관장들은 해경 해체로 퇴임하거나 크고 작은 징계를 받긴 했지만 법적 책임은 비껴갔습니다.

[김석균/당시 해양경찰청장/2015년 1차 청문회 : "(앞 상황 보고를 받았다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담당자들끼리 더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통화를 했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 검찰은 해경 지휘부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며 이들을 수사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휘선 상에 있던 일부 간부들은 오히려 직위가 올라갔습니다.

문자로 상황을 주고받을 수 없는 123정에 '문자 지시'를 한 이춘재 경비안전국장은 참사 2년 뒤 치안정감으로 승진했습니다.

김 전 정장과 직접 통화하고도 배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은 여인태 경비과장은 지난해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김연실/故 정차웅 학생 어머니 : "당연히 처벌돼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기 특조위가 이제 출범을 시작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조사해서 늦더라도 꼭 분명히 명백히..."]

2기 특조위는 당시 해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조 실패 원인과 지휘 책임 소재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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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해경 처벌은 1명…일부 간부는 승진
    • 입력 2018-04-17 06:40:44
    • 수정2018-04-17 06: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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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늑장구조와 부실 대응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 해역에 처음 도착했던 해경 123정 정장만 처벌을 받았을 뿐 지휘선 상에 있던 간부들은 자체 징계를 받거나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3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 교도소 문을 나서자마자 해경 관계자들이 데려갑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 전 정장을 지휘해야 할 구조본부는 모두 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해역에 처음 도착한 100톤급 소형함장인 김 전 정장만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기관장들은 해경 해체로 퇴임하거나 크고 작은 징계를 받긴 했지만 법적 책임은 비껴갔습니다.

[김석균/당시 해양경찰청장/2015년 1차 청문회 : "(앞 상황 보고를 받았다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담당자들끼리 더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통화를 했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 검찰은 해경 지휘부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며 이들을 수사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휘선 상에 있던 일부 간부들은 오히려 직위가 올라갔습니다.

문자로 상황을 주고받을 수 없는 123정에 '문자 지시'를 한 이춘재 경비안전국장은 참사 2년 뒤 치안정감으로 승진했습니다.

김 전 정장과 직접 통화하고도 배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은 여인태 경비과장은 지난해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김연실/故 정차웅 학생 어머니 : "당연히 처벌돼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기 특조위가 이제 출범을 시작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조사해서 늦더라도 꼭 분명히 명백히..."]

2기 특조위는 당시 해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조 실패 원인과 지휘 책임 소재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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