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만기에 가깝게 해지하면 중도해지이율 높아진다
입력 2018.04.17 (08:04)
수정 2018.04.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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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예·적금 상품 예치·적립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이율도 높아진다. 인터넷뱅킹이나 ATM으로 휴일에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오늘(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켜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자도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호주는 납입기간의 20%가 지나지 않으면 약정금리의 10%만 지급하지만 만기가 가깝다면 80%를 지급한다. 그러나 한국 은행들은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의 약 30%만 지급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이 지나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해지해도 약정금리의 10%만 준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또 차주가 원하는 경우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통한 대출 원리금 상환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금은 휴일에는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서 연휴 기간 대출이자를 더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금리 연 3.6%로 5억원을 대출했는데 추석 연휴 전에 미처 상환하지 못했다면 연휴기간(7일) 이자 35만원을 더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연휴 중에라도 갚을 수 있다.
은행의 상품설명서 역시 개편한다. 대출상품설명서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종으로 구분하고 수신상품설명서에는 이자 계산방법과 계약해지·갱신방법 등을 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오늘(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켜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자도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호주는 납입기간의 20%가 지나지 않으면 약정금리의 10%만 지급하지만 만기가 가깝다면 80%를 지급한다. 그러나 한국 은행들은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의 약 30%만 지급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이 지나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해지해도 약정금리의 10%만 준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또 차주가 원하는 경우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통한 대출 원리금 상환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금은 휴일에는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서 연휴 기간 대출이자를 더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금리 연 3.6%로 5억원을 대출했는데 추석 연휴 전에 미처 상환하지 못했다면 연휴기간(7일) 이자 35만원을 더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연휴 중에라도 갚을 수 있다.
은행의 상품설명서 역시 개편한다. 대출상품설명서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종으로 구분하고 수신상품설명서에는 이자 계산방법과 계약해지·갱신방법 등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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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적금 만기에 가깝게 해지하면 중도해지이율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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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17 08:04:57
- 수정2018-04-17 08:19:49
이르면 9월부터 예·적금 상품 예치·적립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이율도 높아진다. 인터넷뱅킹이나 ATM으로 휴일에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오늘(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켜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자도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호주는 납입기간의 20%가 지나지 않으면 약정금리의 10%만 지급하지만 만기가 가깝다면 80%를 지급한다. 그러나 한국 은행들은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의 약 30%만 지급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이 지나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해지해도 약정금리의 10%만 준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또 차주가 원하는 경우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통한 대출 원리금 상환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금은 휴일에는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서 연휴 기간 대출이자를 더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금리 연 3.6%로 5억원을 대출했는데 추석 연휴 전에 미처 상환하지 못했다면 연휴기간(7일) 이자 35만원을 더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연휴 중에라도 갚을 수 있다.
은행의 상품설명서 역시 개편한다. 대출상품설명서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종으로 구분하고 수신상품설명서에는 이자 계산방법과 계약해지·갱신방법 등을 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오늘(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켜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자도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호주는 납입기간의 20%가 지나지 않으면 약정금리의 10%만 지급하지만 만기가 가깝다면 80%를 지급한다. 그러나 한국 은행들은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의 약 30%만 지급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이 지나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해지해도 약정금리의 10%만 준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또 차주가 원하는 경우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통한 대출 원리금 상환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금은 휴일에는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서 연휴 기간 대출이자를 더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금리 연 3.6%로 5억원을 대출했는데 추석 연휴 전에 미처 상환하지 못했다면 연휴기간(7일) 이자 35만원을 더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연휴 중에라도 갚을 수 있다.
은행의 상품설명서 역시 개편한다. 대출상품설명서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종으로 구분하고 수신상품설명서에는 이자 계산방법과 계약해지·갱신방법 등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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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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