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동네슈퍼 상품공급 제한 3년 연장…中企적합업종 재지정

입력 2018.04.17 (10:38) 수정 2018.04.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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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기업이 동네 중소 슈퍼마켓에 상품을 공급하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0차 회의를 개최하고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과 '폐목재 재활용업(우드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 및 신규 진입 자제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두 업종은 2015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3년의 권고 기간이 만료됐지만, 이번 재지정으로 권고 기간은 2021년 2월 말까지 3년 더 연장됐다.

동반위는 이미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에 진출한 대기업은 신규 출점을 자제하고 임의가맹점에 대한 주류 공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또 폐목재 재활용업에 이미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 생산규모를 확대하는 설비의 신·증설과 공장 신설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은 자율적인 운영 권한이 있는 점주가 유통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영업방식이다. 롯데슈퍼가 운영하는 하모니마트가 대표적 사례다. 하모니마트는 롯데슈퍼로부터 주류와 가공품 등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슈퍼 체인은 지역 중소 도매상에서 상품을 공급받는 일반 중소 슈퍼와 가격 경쟁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서 지역 도매상과 중소 슈퍼로부터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은 73개다. 이 중 47개 품목은 적합업종 권고 기간(3+3년)이 지난해 만료됐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 전까지 권고 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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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동네슈퍼 상품공급 제한 3년 연장…中企적합업종 재지정
    • 입력 2018-04-17 10:38:02
    • 수정2018-04-17 10:46:50
    경제
유통 대기업이 동네 중소 슈퍼마켓에 상품을 공급하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0차 회의를 개최하고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과 '폐목재 재활용업(우드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 및 신규 진입 자제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두 업종은 2015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3년의 권고 기간이 만료됐지만, 이번 재지정으로 권고 기간은 2021년 2월 말까지 3년 더 연장됐다.

동반위는 이미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에 진출한 대기업은 신규 출점을 자제하고 임의가맹점에 대한 주류 공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또 폐목재 재활용업에 이미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 생산규모를 확대하는 설비의 신·증설과 공장 신설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은 자율적인 운영 권한이 있는 점주가 유통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영업방식이다. 롯데슈퍼가 운영하는 하모니마트가 대표적 사례다. 하모니마트는 롯데슈퍼로부터 주류와 가공품 등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슈퍼 체인은 지역 중소 도매상에서 상품을 공급받는 일반 중소 슈퍼와 가격 경쟁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서 지역 도매상과 중소 슈퍼로부터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은 73개다. 이 중 47개 품목은 적합업종 권고 기간(3+3년)이 지난해 만료됐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 전까지 권고 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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